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 수선 의무 같은 주택 임대차 분쟁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1만원~10만원이고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처리합니다.

어디서

인터넷·방문·우편·팩스1만원~10만원본인인증

상담 1644-5599

인터넷·방문1만원~10만원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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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신청일부터 60일 안(30일 연장 가능)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임차인·임대인 누구나

준비물

  • 조정신청서(당사자, 신청 취지, 분쟁 내용)
  • 임대차계약서 등 증거서류

순서

  1.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조정위원회를 확인합니다.
  2. 홈페이지·방문·우편·팩스로 조정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3. 위원회가 상대방에게 신청서를 보내고 사실조사를 합니다.
  4. 합의하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수수료는 조정목적의 값이 1억원 미만이면 1만원, 1억~3억원 2만원, 3억~5억원 3만원, 5억~10억원 5만원, 10억원 이상 10만원입니다.
  •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이미 소송을 냈거나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느 위원회에 내야 하나요?

주택 소재지에 따라 관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와 한국부동산원·LH 지사가 지역을 나눠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