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계약갱신, 수선 의무 같은 주택 임대차 분쟁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1만원~10만원이고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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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재지에 따라 관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와 한국부동산원·LH 지사가 지역을 나눠 맡습니다.
주택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려고 신청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주택 소재지 시·도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