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1533-8119)에서 상담을 받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특별법 지원을 받으려면 임차주택 소재지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합니다.

어디에

  1. ☎ 1533-8119

    법률상담·피해접수를 예약하고 전세피해확인서로 금융·주거·법률 지원을 연계합니다.

  2. 계약이 끝났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3. 3임차주택 소재지 시·도(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결정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경매·공매 개시 서류나 집행권원 서류를 냅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합니다.

  4. 임대인의 기망 등 사기가 의심되면 고소·수사를 요청합니다.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는 피해자 결정 요건 중 하나입니다.

  5. ☎ 1588-1663

    피해자로 결정된 뒤 경매 유예·우선매수권 등 경·공매 지원을 안내받습니다.

헷갈리는 곳

전세피해확인서는 HUG가 지원 프로그램 대상인지 확인하는 서류이고,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위원회가 심의해 경매 유예·우선매수권 등 지원을 여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위원회는 안건이 올라온 날부터 30일 안에 심의하고, 한 번 1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