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방법(대법원 판례·하급심 판결문)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의 '종합법률정보 → 판례'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해석례등'에서 무료로 검색합니다. 사건번호를 알면 '2012다31765'처럼 그대로 넣고, 모르면 주제어를 판결요지·판시사항 범위로 찾습니다. 판례로 실리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판결서 인터넷열람에서 1건당 1,000원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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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검색(isearch.ccourt.go.kr)
문의
사법정보공개포털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

판례 검색 사이트: 어디서 찾나

사이트들어 있는 것비용
사법정보공개포털 종합법률정보대법원·고등법원·하급심 판례, 법령, 조약, 문헌, 규칙·예규·선례무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해석례등판례, 헌재결정례, 법제처 해석례, 행정심판재결례무료
사법정보공개포털 판결서 인터넷열람비실명 처리된 민사·행정·특허·형사 판결서 원문1건 1,000원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사건번호를 특정한 모든 판결의 비실명 사본1건 1,000원(우편은 등기요금 추가)
헌법재판소 판례검색헌법재판소 결정문, 판례요지무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는 2025년 1월 31일 문을 연 사법정보공개포털로 옮겨져, 판결서 열람·사본 신청과 같은 사이트에서 이용합니다. 법 조문과 관련 판례를 함께 보고 싶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화면에서 연결된 판례를 따라가는 방법도 편합니다.

대법원 판례 검색 방법(종합법률정보)

  1.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에 접속해 상단 메뉴 '종합법률정보'를 누르고 '판례' 탭을 고릅니다.
  2. 검색창에 사건번호(예: 2012다31765)나 주제어(예: 임대차 보증금 반환)를 넣고 검색합니다.
  3. 결과가 많으면 '상세검색'을 열어 조건을 좁힙니다.
  4. 목록에서 판례를 눌러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을 봅니다.
상세검색 조건고를 수 있는 값
항목범위전체, 판결요지, 판결전문, 판시사항
법원종류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법원명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개별 법원
사건종류민사, 형사, 가사, 행정, 조세, 특허
판례등급전원합의체, 간행판결, 미간행판결, 폐기(변경)
그 밖에사건번호, 사건명, 참조조문, 선고일자 기간

결과는 정확도, 인기도, 심급, 선고일 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종합법률정보 첫 화면의 '화제의 판례'와 '최신선고 판례'에서는 최근 주목받는 판결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 사건번호 읽는 법(다·도·누 뜻)

사건번호는 '접수 연도 + 사건 부호 +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2012다31765'라면 2012년에 접수된 민사 상고사건 31765번이라는 뜻입니다. 판례를 인용할 때는 '대법원 ○○○○. ○. ○. 선고 2012다31765 판결'처럼 선고일을 함께 적습니다. 부호를 보면 어떤 재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호사건부호사건
가합·가단·가소민사 1심(합의·단독·소액)고합·고단형사 1심(합의·단독)
나민사 항소노형사 항소
다민사 상고도형사 상고
구합·구단행정 1심누 / 두행정 항소 / 상고
드 / 르 / 므가사 1심 / 항소 / 상고카합·카단가압류·가처분
라·마민사 항고·재항고헌가·헌바·헌마헌법재판소 사건

'판결'은 변론을 거친 재판, '결정'은 가처분이나 항고처럼 결정 형식의 재판입니다. 인용할 때는 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재판 종류를 모두 적습니다.

판례 검색이 안 될 때

증상이유와 해결
주제어로 넣었는데 결과가 없음국가법령정보센터는 기본 검색이 사건명만 봅니다. '판례·해석례등'에서 '사건명' 탭을 '본문'이나 '판결요지'로 바꿉니다. 종합법률정보는 항목범위를 '전체'로 둡니다.
사건번호로 넣었는데 안 나옴판례로 선별해 실은 판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판결서 인터넷열람에서 사건번호로 찾거나 판결서사본 제공을 신청합니다.
고등법원·지방법원 판결이 안 나옴하급심 판결은 일부만 판례로 실립니다. 판결서 인터넷열람을 이용합니다.
오래된 하급심 판결판결서 인터넷열람 대상 기간(형사 2013년, 민사 2015년 확정분부터) 이전이면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을 합니다.
연도 없이 번호만 앎선고 법원과 연도가 있어야 특정됩니다. 판결을 인용한 글이나 서면에서 법원명과 선고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판례'는 법원이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아 선별해 공개한 판결이고, 모든 판결이 판례 검색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결문 원문이 필요하면 판결서 열람 제도를 씁니다.

하급심 판결문 찾기: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판결서 인터넷열람'에서는 이용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판결서를 임의어로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판결서,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민사·행정·특허 판결서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개인정보는 비실명 처리돼 공개됩니다.

  • 수수료: 판결서 1건당 1,000원. 열람하지 않은 당일 결제분만 결제 취소가 됩니다.
  • 이용시간: 24시간. 매주 목요일 23:00~06:00 등 정기점검 시간에는 제한됩니다.
  • 군사법원 사건이 심급·관련 사건에 있는 형사사건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상 기간 밖의 판결은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해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을 합니다. 가사사건 판결서와 소년·가정보호 사건 결정문 등은 사본 제공 대상에서 빠집니다. 방법과 판결 정본·등본과의 차이는 판결문 열람·사본 발급에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례 찾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상단 메뉴 '판례·해석례등'에서는 판례, 헌재결정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행정심판재결례를 함께 검색합니다. 법령 본문을 보다가 조문 옆의 관련 판례로 이동할 수 있어, 특정 조문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볼 때 편합니다.

같은 대법원 판례라도 사이트마다 수록 시기와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 안 나오면 다른 쪽에서 사건번호로 다시 찾아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는 행정심판 준비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결정) 검색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결정은 헌법재판소 누리집(www.ccourt.go.kr)의 '판례·법령·통계 → 판례검색'(isearch.ccourt.go.kr)에서 찾습니다. 판례요지집, 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 목록, 최근 주요결정도 같은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헌재 사건번호는 '2020헌마1234'처럼 '헌'이 붙고, 헌마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바는 위헌소원, 헌가는 위헌법률심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헌재결정례' 메뉴에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판례 검색 잘 하는 법

  • 법률 용어로 검색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안 줌'보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전세금 반환'이 잘 걸립니다.
  • 참조조문으로 찾습니다. '민법 제750조'처럼 근거 조문을 넣으면 그 조문을 다룬 판례가 모입니다.
  • 판례등급에서 '전원합의체'를 고르면 기존 판례를 바꾼 중요한 판결만 볼 수 있습니다. 바뀐 옛 판례는 '폐기(변경)'으로 표시됩니다.
  • 판결요지를 먼저 읽고, 사실관계가 내 상황과 비슷한지 전문에서 확인합니다.
  • 참조판례를 따라가면 같은 쟁점의 앞뒤 판결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비슷한 사건의 판단 기준일 뿐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 맞춰 보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132)을 이용합니다.

법원도서관 방문열람(판결정보 특별열람실)

검사, 공소청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와 소속 기관장의 의뢰로 승인받은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승인받은 언론사 기자는 일산 법원도서관 법마루 3층 판결정보 특별열람실에서 법원이 보유한 판결문을 직접 검색·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방문열람을 신청하면 3근무일 안에 처리 결과를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알려 주고, 이용시간은 1회 1시간 20분입니다.

열람실은 지하철 3호선 마두역 2·3번 출구 근처이며 운영시간은 09:00~18:00입니다. 예약을 취소하려면 이용 예정일 하루 전까지 사전예약시스템에서 취소하거나 담당자(031-920-3708, 3711)에게 연락합니다. 일반인은 방문열람 대상이 아니므로 판결서 인터넷열람이나 사본 제공신청을 이용합니다.

판례 검색 문의처

문의연락처
사법정보공개포털(종합법률정보·판결서 열람)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 (평일 09:00~18:00)
판결서사본 제공신청대법원 종합민원과 02-3480-1150, 또는 판결한 법원 담당부서
법원도서관 방문열람031-920-3708, 3711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방법1551-3060 1번

판결서사본 제공 창구는 판례 해석이나 원하는 판례를 대신 찾아 주는 일은 하지 않으므로,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 검색은 무료인가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 검색은 무료입니다. 판결서 인터넷열람과 판결서사본 제공은 1건당 1,000원입니다.

일반인도 판례를 볼 수 있나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판례 검색은 무료이고, 판결서 인터넷열람은 이용 자격 제한 없이 1건당 1,000원을 내고 봅니다.

대법원 2012다31765 판례는 어떻게 찾나요?

종합법률정보 판례 검색창에 '2012다31765'를 그대로 넣습니다. '다'는 민사 상고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고등법원 판결은 어디서 보나요?

판례로 실린 것은 종합법률정보에서 법원종류를 '고등법원'으로 골라 찾고, 그 밖의 판결은 판결서 인터넷열람에서 찾습니다.

판례 검색이 안 되는데 왜 그런가요?

판례로 선별된 판결만 실리기 때문입니다. 사건번호를 알면 판결서 인터넷열람이나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을 이용합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어디서 찾나요?

헌법재판소 판례검색(isearch.ccourt.go.kr)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에서 찾습니다.

폐기된 판례는 무슨 뜻인가요?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단이 바뀌어 더 이상 따르지 않는 옛 판례입니다. 판례등급에서 '폐기(변경)'으로 걸러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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