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
- 판결 정본·등본 교부 1건 1,000원(전자소송은 900원)
- 제3자 인터넷
- 판결서 인터넷열람 1건 1,000원
- 제3자 사본
-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1건 1,000원
- 증명서
- 확정증명·송달증명 1건 500원(전자소송 자동발급 무료)
- 문의
- 사법정보공개포털 02-3480-1715, 대법원 종합민원과 02-3480-1150
-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인터넷 · 수수료 납부(안내 메일·문자)
- 해당 법원 민원실(판결정본·등본 교부)방문
판결문 종류: 정본·등본과 비실명 판결서 차이
| 구분 | 받을 수 있는 사람 | 내용 | 법적 효력 |
|---|---|---|---|
| 판결 정본 | 당사자,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 원본과 같은 효력의 공식 판결서 | 있음(강제집행, 등기 등에 사용) |
| 판결 등본 | 당사자,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 원본을 그대로 옮긴 증명 사본 | 있음(제출용) |
| 판결서 인터넷열람본 | 누구나 |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를 비실명 처리 | 없음 |
| 판결서사본(제공신청) | 누구나 | 개인정보를 삭제한 사본 | 없음 |
은행, 등기소, 다른 법원에 낼 판결문이나 강제집행에 쓸 판결문은 정본이나 등본이어야 합니다. 비실명 판결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제출용으로 쓸 수 없고, 비슷한 사건의 판단을 살펴볼 때 씁니다.
내 사건 판결문 발급·재발급 방법(당사자)
민사 판결서는 법원사무관등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당사자에게 정본으로 송달합니다. 잃어버렸거나 추가로 필요하면 다시 신청합니다.
-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 대법원 전자소송에 로그인해 사건 화면에서 판결문을 확인·출력하고, 정본이나 등본이 더 필요하면 전자소송 제증명 신청으로 발급받습니다.
- 종이로 진행한 사건: 판결한 법원(기록이 다른 법원으로 갔으면 그 법원) 민원실에서 '판결 정본(등본) 교부 신청서'를 내고 수입인지로 수수료를 냅니다.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 대리인이 받을 때는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 발급 서류 | 법원 방문 | 전자소송 |
|---|---|---|
| 판결 정본·등본·초본 | 1건 1,000원 | 1건 900원(형사 사건 최초 교부는 무료) |
| 확정증명·송달증명 등 사건 증명서 | 1건 500원 | 자동 발급은 무료 |
| 집행문 | 1통 500원 | 최초 집행문과 함께 받는 정본은 무료 |
| 재판기록 열람·복사 | 1건 500원(사건 계속 중 당사자는 무료) | - |
형사사건 피고인도 비용을 내고 재판서 등본이나 초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의 사건번호와 진행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합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판결문과 서류
판결을 받고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원 등을 갖춰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이 서류들은 판결한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제증명 신청에서 받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합니다.
집행 방법은 강제집행 신청, 예금·급여를 압류하려면 채권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보세요. 판결로 정해진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판결서 인터넷열람(남의 사건 판결문 조회)
-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에서 '판결서 인터넷열람 → 판결서 검색'을 엽니다.
- 법원, 사건번호(연도·사건부호·번호)를 넣거나 임의어로 검색합니다.
- 열람할 판결서를 장바구니에 담고 1건 1,000원을 결제한 뒤 열람·출력합니다.
대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판결서,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민사·행정·특허 판결서입니다. 미확정 판결서도 포함되지만, 법률상 소액사건 판결서와 상고심 심리불속행 판결서 등은 인터넷 열람 대상에서 빠집니다. 군사법원 사건이 섞인 형사사건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결제 후 열람하지 않은 당일 결제분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23:00~06:00 등 정기점검 때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인터넷열람에 없는 판결)
인터넷열람 대상 기간 이전 판결이나 열람에 나오지 않는 판결은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이나 판결한 법원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합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 전부가 대상이고,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수수료: 1건 1,000원(우편 수령은 등기우편 요금 추가). 계좌이체나 정부수입인지로 내고, 입금자명은 신청인과 같아야 합니다.
- 진행: 법원이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지운 뒤 납부 안내를 보냅니다. 안내를 받고 5일 안에 내지 않으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받는 시기: 수수료를 낸 뒤 5일 안에 전자우편(이미지 파일), 우편, 팩스, 직접 수령 중 고른 방법으로 받습니다.
- 제외: 가사사건 판결서, 소년·가정·아동보호 사건과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사건번호가 틀리면 법원이 보정을 안내하고 3일 안에 고치지 않으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대신 찾아 주지는 않으므로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합니다. 판례 검색은 판례 검색에 정리했습니다.
형사 판결문: 피해자는 어떻게 보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피해자(사망·중대한 장애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와 그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가족·변호사는 재판장에게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면 허가하고, 허가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누구나 판결서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고, 형사 판결서 종이 복사는 1장 50원, 법원 누리집으로 열람·출력하면 1건 1,000원입니다. 다만 비공개 심리, 소년 사건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수사·재판 기록 전체는 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에 권리구제 등의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피해 배상은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언제 볼 수 있나
민사사건은 선고 뒤 판결서가 작성되면 2주 안에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전자소송 사건은 송달 알림을 받은 뒤 전자소송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 2주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계산하므로 송달일을 확인해 둡니다. 남의 사건은 비실명 처리 작업을 거친 뒤 인터넷열람에 올라오므로 선고 직후에는 바로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을 잃어버렸어요. 재발급되나요?
판결한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에서 판결 정본·등본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건 1,000원(전자소송 900원)입니다.
다른 사람 판결문도 볼 수 있나요?
사법정보공개포털 판결서 인터넷열람이나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름 등 개인정보는 지워져 있고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판결문 조회는 사건번호만 있으면 되나요?
인터넷열람과 사본 제공신청 모두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가 있어야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열람은 임의어 검색도 됩니다.
소액사건 판결문이 인터넷열람에서 안 나와요.
민사소송법상 소액사건 판결서는 인터넷 열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사자는 법원에서 정본·등본을 받습니다.
법무사가 대신 판결문을 받을 수 있나요?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위임장 등을 갖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인데 판결문을 받을 수 있나요?
선고된 판결서는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고, 재판 중에는 재판장 허가를 받아 공판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원은 어디서 받나요?
판결한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제증명 신청에서 받습니다. 수수료는 1건 500원이고 전자소송 자동 발급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