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하는 사람
-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 회사가 EDI로 대신 신고 가능
- 신고처
-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지사, 팩스, 우편, 1577-1000,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 합계 2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 없음
-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또는 9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1천만 원 이하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인터넷 · 무료
- 정부24인터넷 · 무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팩스·우편 · 무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뜻과 대상 가족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족입니다. 피부양자는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으로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가족은 피부양자가 아니라 같은 세대의 지역가입자로 묶여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냅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의 자녀 포함)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 중 하나이면서 재산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소득·재산 기준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
| 소득 합계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가 연 2천만 원 이하 |
| 사업소득 | 없어야 함.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봄(주택임대소득은 예외 없음). 등록장애인·상이 국가유공자 등도 500만 원 이하 인정 |
| 재산(형제자매 외)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 4천만 원 이하, 또는 5억 4천만 원 초과~9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 |
| 재산(형제자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억 8천만 원 이하 |
재산은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이고, 소득은 국세청 등에서 공단이 받은 소득자료로 계산합니다. 연금을 받는 부모님은 국민연금 같은 연금소득도 2천만 원 합계에 들어갑니다.
부양요건: 같이 살지 않아도 되나
| 관계 | 같이 살 때 | 따로 살 때 |
|---|---|---|
| 배우자 | 인정 | 인정 |
| 부모(재혼한 배우자 포함) | 인정 | 부모와 함께 사는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그 형제자매가 보수·소득이 없으면 인정 |
| 배우자의 부모 | 인정 |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사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소득이 없으면 인정 |
| 자녀 | 인정 | 미혼이면 인정(이혼·사별한 경우 그 자녀의 자녀가 없거나 소득이 없으면 인정) |
|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 인정 | 인정 안 됨 |
| 배우자의 자녀 | 미혼이면 인정 | 인정 안 됨 |
| 형제·자매(나이 등 요건 해당) | 미혼이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소득이 없으면 인정 | 미혼이고 부모와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소득이 없으면 인정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 방법 | 누가 | 비고 |
|---|---|---|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직장가입자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 신고하기 |
| 건강보험 모바일 앱 | 직장가입자 | 선택할 수 없는 가족 관계(친생자 등)는 지사 방문·팩스 |
| 지사 방문·팩스·우편 | 직장가입자 | 신고서와 서류 제출 |
| 전화 1577-1000 | 직장가입자 | 상담 후 접수 |
| 회사(EDI·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회사 담당자 | 입사 때 취득신고서에 피부양자를 함께 적어 신고 |
- 직장가입자가 공단 누리집이나 앱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에서 취득 신고를 고르고 피부양자가 될 가족과 관계를 입력합니다.
-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파일을 올립니다.
- 공단이 접수 → 검토 → 처리완료 순으로 처리하고, 결과는 '신청내역'에서 봅니다.
입사하면서 가족을 함께 올리려면 회사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피부양자를 적어 내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회사 쪽 신고 방법은 건강보험 EDI에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가 확인되면 생략)
- 등록장애인·상이 국가유공자 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공단이 요청하는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열람용'으로 떼면 법적 효력이 없어 다시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급용으로 뗍니다.
피부양자 등록 기간과 소급: 90일 안에 신고
| 경우 |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 |
|---|---|
| 신생아 | 출생한 날 |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또는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안에 신고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변동일)로 소급 |
| 90일을 넘겨 신고 | 신고서를 낸 날(천재지변·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는 소급) |
입사하거나 가족의 자격이 바뀌면 90일이 지나기 전에 신고합니다. 신고서에 적은 취득일과 실제 취득일이 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아이는 출생한 날 피부양자 자격을 얻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공단이 국가 자료로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따로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모 중 누구의 피부양자로 올릴지 정하거나 바로 확인이 필요하면 직장가입자인 부모가 공단 누리집·앱이나 지사에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합니다. 출생 직후 받는 다른 지원은 임신·출산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에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 조건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리려면 부모님 두 분 모두 소득 2천만 원 이하·사업소득 없음 요건을 맞추고,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또는 9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로 사는 경우에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그 형제자매가 보수·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조건을 넘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냅니다. 예상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에서 확인합니다.
퇴사하면 가족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되나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은 날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가족(직장가입자)이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격이 바뀐 날부터 90일 안에 신고하면 그날로 소급됩니다. 내가 피부양자를 두고 있던 직장가입자였다면 내 피부양자도 퇴사일에 자격을 잃습니다.
피부양자 요건이 안 되면서 퇴직 전 보험료를 계속 내고 싶다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알아봅니다. 퇴사할 때 챙길 일 전체는 회사를 그만뒀을 때 챙길 것에 있습니다.
피부양자 탈락(자격 상실) 기준
| 사유 | 상실일 |
|---|---|
| 소득·재산 요건 초과 | 공단이 요건 미충족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
| 사업소득 등이 생겨 스스로 신고한 경우 | 소득이 생긴 달의 다음 달 말일 |
| 사업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공단이 확인한 경우 | 소득이 생긴 달의 말일 |
|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잃음(퇴사 등) |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잃은 날 |
|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됨 | 그 자격을 얻은 날 |
| 사망, 국적상실, 국내 비거주 | 그다음 날 |
| 본인이 상실 신고 | 신고한 날의 다음 날 |
공단은 새로 들어온 소득·재산 자료로 요건을 확인해 기준을 넘은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바꿉니다. 피부양자 본인도 상실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지 않으려면 '피부양자 등재거부'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피부양자 등록 확인·조회 방법
등록됐는지는 피부양자 본인이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발급해 보거나, 직장가입자가 공단 누리집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화면의 '신청내역'에서 처리 상태를 봅니다. 처리 결과가 반려로 나오면 사유를 확인하고 다시 신고합니다.
피부양자 신고가 반려될 때·외국인 가족
- 낸 서류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없거나 소득·재산 기준을 넘으면 반려됩니다. 반려 사유를 보고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신고합니다.
- 앱·누리집에서 고를 수 없는 관계(친생자 등)는 지사에 가거나 관할 지사로 팩스를 보냅니다.
- 20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가족이 입국해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유학(D-2)·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결혼이민(F-6)·영주(F-5) 체류자격 등은 예외입니다.
- 외국인 가족은 신고서에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무엇인가요?
연 소득 합계 2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 없음,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9억 원 이하면 소득 1천만 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직장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지사, 팩스, 우편, 1577-1000으로 신고합니다. 입사 때는 회사가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서류는 무엇인가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와 피부양자가 될 사람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면 생략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피부양자가 되나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됩니다. 소득·재산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늦게 하면 소급되나요?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이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하면 그날로 소급됩니다. 90일을 넘기면 신고한 날부터입니다.
신생아도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아이는 출생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얻습니다. 공단이 자료로 확인하면 신고서가 필요 없지만, 확인이 안 되면 직장가입자인 부모가 신고합니다.
퇴사하면 부모님 피부양자로 자동으로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가족(직장가입자)이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퇴사일부터 90일 안에 하면 퇴사일로 소급됩니다.
사업소득이 조금 있어도 피부양자가 되나요?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예외가 아닙니다.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되나요?
30세 미만,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상이 국가유공자 등 중 하나이고 미혼이며 재산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이하일 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