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정부24·무인민원발급기·지사
- 수수료
- 무료
- 처리 기간
- 즉시(지사 창구는 근무시간 내 3시간)
- 전화 발급
- 1577-1000 디지털ARS 셀프 팩스 발급
- 문의
- 1577-1000 (평일 09:00~18:00)
- 정부24인터넷 · 무료
- 고객센터 1577-1000 IVR 셀프발급전화 · 무료
- 무인민원발급기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 무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란? 완납증명서·수납확인서와 차이
납부확인서는 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 내역을 보여 주는 증명서입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와 국민연금법 제88조입니다. 학비 감면, 대출, 보험금 청구 같은 곳에서 소득·납부 증빙으로 요구됩니다.
| 서류 | 보여 주는 것 | 주로 쓰는 곳 |
|---|---|---|
| 납부확인서 | 4대 사회보험료를 언제 얼마 냈는지 납부 내역 | 소득·납부 증빙, 보험금 청구, 학비 감면 |
| 완납증명서 | 밀린 보험료 없이 다 냈는지 완납 여부 | 체납이 없다는 증명이 필요할 때 |
| 수납확인서 | 공단이 수납한 내역(영수증과 비슷) | 특정 건 납부 확인 |
|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 취득·상실 이력 | 경력·근무 기간 확인 |
체납이 없다는 증명이 필요하면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근무 기간이 필요하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뗍니다.
납부확인서 발급처 비교: 홈페이지·앱·정부24·무인발급기·전화
| 발급처 | 받는 형태 | 준비물 | 대리 발급 |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출력, 팩스, 전자증명서 | 공동·금융·간편인증 로그인 | 불가 |
| 건강보험25시 앱 | 팩스, 전자증명서 | 간편인증 등 | 불가 |
| 정부24 | 출력, 전자문서지갑 | 로그인 | 불가(온라인은 본인만) |
|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지하철역 등) | 출력 | 발급기에서 본인 확인 | 불가 |
| 1577-1000 디지털ARS | 팩스(3개월·6개월·1년·이전년도 전체 중 선택) | 본인 확인 | 불가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종이 발급 | 신분증 | 가능(위임장 필요)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는 정부24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팩스 발급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등록 장애인일 때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찾아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 발급 기간을 고릅니다.
- 받는 방법(프린트·팩스·전자증명서)을 고르고 출력하거나 팩스번호를 입력합니다.
발급 기간은 제출처가 요구하는 기간에 맞춥니다. 제출처가 기간을 정해 주면 그 기간으로 떼고, 정하지 않았으면 먼저 물어봅니다.
모바일 발급: 건강보험25시 앱·전자증명서
건강보험25시 앱에서도 납부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전자증명서로 받으면 정부 전자문서지갑(건강보험25시, 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 등)에 저장돼 전자 제출을 받는 기관에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이 없으면 전자증명서는 받거나 볼 수 없습니다.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에서 발급
정부24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검색해 발급합니다. 2001년 이후 납부 건을 발급하고, 수수료와 구비서류가 없으며 처리는 즉시입니다.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면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등에 있는 정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상 이 서류의 접수·처리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주민센터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뽑습니다.
전화(디지털ARS)로 팩스 발급하는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합니다.
- 디지털ARS 안내에 따라 납부확인서 발급을 고릅니다.
- 발급 기간을 3개월, 6개월, 1년, 이전년도 전체 중에서 고릅니다.
- 받을 팩스번호를 입력하면 그 번호로 납부확인서가 전송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등록 장애인은 상담원 연결 후 상담원을 통해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사 방문 발급과 대리 발급 서류
| 누가 | 가져갈 것 |
|---|---|
| 납부자 본인 | 본인 신분증 |
| 대리인(가족 등) | 발급대상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가까운 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사찾기'에서 찾습니다. 인터넷·앱·정부24·무인민원발급기는 모두 본인만 발급할 수 있어서, 부모님이나 배우자 것을 대신 떼려면 지사로 가야 합니다.
피부양자는 납부확인서를 뗄 수 있나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아니어서 보험료 납부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앞으로 고지되므로, 가족의 보험료 납부를 증명해야 하면 직장가입자 본인 명의 납부확인서를 냅니다.
피부양자 본인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만 보여 주면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냅니다.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있습니다.
납부확인서 기간 보는 법
납부확인서의 자격 기간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일이 속한 달까지입니다. 다만 1일에 취득하면 취득한 달부터, 1일에 상실하면 상실한 달의 전달까지입니다. 그래서 입사한 달이나 퇴사한 달의 보험료가 생각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 소득이 많아 내는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안에 함께 표기됩니다.
냈는데 미납으로 나오거나 금액이 다를 때
-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낸 보험료는 영업일 기준 2~3일 지나야 반영됩니다. 그 사이에 떼면 이미 냈어도 미납으로 나올 수 있으니 며칠 뒤 다시 발급합니다.
- 자격을 소급해 취득했거나 보험료가 소급 부과된 경우에는 실제 낸 금액이 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1577-1000이나 지사에 문의합니다.
- 보험료를 아직 안 냈다면 건강보험료 조회·납부에서 먼저 내고, 반영된 뒤 발급합니다.
4대보험 납부확인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어디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찾기의 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발급합니다. 공단 FAQ는 납부확인서를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로 안내하지만,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공단에서 수납한 건만 수납확인서가 나옵니다.
고용·산재보험료가 얼마 부과됐는지는 고용·산재보험료 조회에서 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한 장으로 보여 줘야 하면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뗍니다.
회사(사업장) 납부확인서와 연말정산용 납부확인서
회사가 사업장 단위로 낸 보험료를 증명해야 하면 사업장 담당자가 건강보험 EDI에서 '납부확인서 신청 및 발급'으로 월별 사업장 소속 가입자의 납부 내역을 받고, 직원별로 정산된 보험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료 개인별 납부확인서'를 받습니다. 특정 직원 한 명의 납부 내역은 EDI로 신청할 수 없어 관할 지사를 방문하거나 직원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뗍니다. 사업장 업무는 건강보험 EDI에 정리했습니다.
직원 개인이 연말정산 때 낸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비스찾기의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를 씁니다.
납부확인서 문의 전화번호
| 문의 | 번호·운영시간 |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유료, 평일 09:00~18:00) |
| 해외에서 걸 때 | +82-33-811-2001 |
|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비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홈페이지, 앱, 정부24, 지사 모두 무료입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뗄 수 있나요?
주민센터 등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갑니다.
피부양자인데 납부확인서가 안 나와요.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니라 발급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 명의로 떼거나, 가입 사실만 필요하면 자격확인서를 냅니다.
가족 것을 대신 뗄 수 있나요?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발급대상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가져갑니다.
보험료를 냈는데 미납으로 나와요.
납부 후 영업일 기준 2~3일이 지나야 반영됩니다. 며칠 뒤 다시 발급합니다.
팩스로 바로 보낼 수 있나요?
홈페이지·앱에서 팩스 전송을 고르거나, 1577-1000 디지털ARS로 셀프 팩스 발급을 합니다.
몇 년 전 납부 내역도 나오나요?
정부24는 2001년 이후 납부 건을 발급합니다. 전화 셀프발급은 3개월·6개월·1년·이전년도 전체 중에서 고릅니다.
실손보험 청구에 납부확인서를 내라고 해요.
보험사가 요구하는 기간을 확인한 뒤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그 기간으로 발급해 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떼나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납부확인서 서비스에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함께 발급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증명은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증명서를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