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신고·상실신고 방법과 기한

직원을 뽑거나 퇴사 처리할 때 사업주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 취득·상실을 신고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사업장으로 로그인해 '민원신고 → 가입자 → 자격취득(자격상실)신고'에서 한 번에 내면 네 기관에 모두 들어갑니다. 기한은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이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 건강보험이 14일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바로가기
신고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각 기관 EDI·지사
취득 기한
국민연금·고용·산재 다음 달 15일, 건강보험 취득일부터 14일
상실 기한
국민연금·고용·산재 다음 달 15일, 건강보험 상실일부터 14일
비용
무료
문의
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 1577-1000, 고용·산재 1588-0075

4대보험 취득신고·상실신고란?

취득신고는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됐다고, 상실신고는 가입이 끝났다고 사업주가 각 공단에 알리는 신고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사용자,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주입니다. 직원이 신고를 대신 할 필요는 없고, 사업주가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거나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기관에 따로 낼 수도 있지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는 공통 서식 하나로 네 곳에 동시에 접수합니다. 아직 4대보험 사업장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먼저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상실신고 기한

구분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신고 기한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취득일부터 14일 이내다음 달 15일다음 달 15일
상실신고 기한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상실일부터 14일 이내다음 달 15일다음 달 15일
서식(취득)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근로자 고용신고서
서식(상실)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근로자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근로자자격상실 신고서
처리기관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건강보험이 14일로 가장 짧으므로 공통 신고서로 낼 때는 14일 안에 냅니다. 근로자가 기한 전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고용보험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정보연계센터에서 취득·상실 신고하는 방법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사업장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로 '사업장 로그인'을 합니다. 처음이면 사업장 회원가입을 먼저 합니다.
  2. '민원신고 → 가입자 → 자격취득신고'(퇴사는 '자격상실신고')를 누릅니다.
  3. 직원 성명·주민등록번호, 취득일(상실일), 월 소득액(보수월액), 직종 등을 넣고 신고할 기관을 고릅니다. 피부양자가 있으면 취득신고서에 함께 적습니다.
  4.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원하면 상실신고 화면에서 이직확인서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5. '민원처리현황조회'에서 기관별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직원이 많으면 '대량 민원접수'로 파일을 올려 한꺼번에 냅니다. 건강보험만은 건강보험 EDI, 고용·산재보험만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도 신고할 수 있고, 각 기관 지사에 팩스·우편·방문으로 내도 됩니다.

자격취득일은 언제로 적나

보험취득일
국민연금적용사업장에 근로자·사용자로 종사하게 된 날, 18세 이상이 된 날(18세 미만은 본인 희망 시 가입 제외 가능)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사용자는 사용자가 된 날)
고용보험처음 근로를 시작한 날, 새로 성립한 사업은 보험관계 성립일
산재보험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

건설일용직처럼 일하는 날이 들쭉날쭉한 일용근로자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고시 금액 이상 벌면 가입하고,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일하면서 월 8일 이상 일하면 가입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의 경우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내면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자격상실일 계산(퇴사일 다음 날)

네 보험 모두 퇴사로 상실할 때 상실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예시로 4월 15일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상실일은 4월 16일입니다. 상실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적는 실수가 많으니 다음 날로 적습니다.

  • 국민연금: 사용관계 종료(퇴사)·사망·국적상실의 다음 날, 60세가 된 날의 다음 날
  • 건강보험: 퇴직·사망한 날의 다음 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 고용보험: 이직(퇴직)한 날의 다음 날, 보험관계 소멸일
  • 산재보험: 퇴사한 날의 다음 날,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상실사유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는 상실(이직) 사유와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상실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고용안정지원금 판단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사실관계대로 정확히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적거나 그 반대로 적으면 나중에 실업급여·지원금 문제로 민원이 생깁니다.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정보연계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상실신고를 할 때 이직확인서를 동시에 낼 수 있고, 따로 낸다면 근로자의 발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냅니다. 근로자 쪽 확인 방법은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을 보세요.

상실신고 때 보수총액 적는 이유

상실신고서에는 퇴사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법에 따라 고용관계가 끝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보수총액과 종료일을 신고해야 하고, 건강보험은 이 금액으로 퇴직정산을 해 보험료를 더 걷거나 돌려줍니다. 보수총액이 틀리면 퇴사자에게 정산 보험료가 잘못 나가므로 급여대장과 맞춰 적습니다.

늦게 신고하면: 증빙서류와 과태료

경우추가로 내는 서류
국민연금 1년 지나 늦은 취득입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 6개월 이상 늦은 취득입사 시점과 근로 제공·보수 지급을 입증하는 서류 각 1부
고용보험 6개월 이상 늦은 취득근로계약서, 급여대장(또는 급여 이체 내역)
국민연금 1년 지나 늦은 상실퇴직증명원, 인사명령서, 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등 퇴사일 확인 서류
건강보험 6개월~1년 늦은 상실퇴사 시점과 근로 제공·보수 지급 입증 서류(1년 이상이면 근로자 자필 동의서 추가)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피보험자 1명당 3만 원(합계 100만 원 한도), 거짓으로 신고하면 1명당 1차 5만 원·2차 8만 원·3차 이상 10만 원(합계 100만·200만·300만 원 한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소한 부주의이거나 스스로 바로잡으면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신고·상실신고 취소와 정정

착오로 낸 신고는 취소 신고를 합니다. 국민연금은 2022년 7월 1일부터 잘못된 취득을 없애려면 상실신고서에 상실사유 '26.취득취소'로, 잘못된 상실을 없애려면 취득신고서에 취득사유 '15.상실취소'로 신고합니다. 취득일·상실일·보수월액처럼 내용만 틀렸다면 정보연계센터 '가입자업무 → 내용변경'이나 각 기관의 정정 신고로 고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의 취소·정정은 처리 기관마다 확인 방법이 달라 관할지사에 묻는 것이 빠릅니다.

근로자: 상실신고가 됐는지 조회, 안 해 줄 때

퇴사한 직원은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떼서 이전 회사가 아직 가입돼 있는지 봅니다.

회사가 상실신고나 취득신고를 해 주지 않으면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처음부터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의 대응은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 신고 문의처

문의번호
국민연금 자격 신고국번 없이 1355
건강보험 자격 신고1577-1000
고용·산재보험 신고1588-0075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이용063-711-7800 (평일 09:00~18:00)

직원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는 요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취득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 안입니다. 한 번에 낸다면 14일 안에 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은요?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 건강보험은 상실일부터 14일 안입니다.

상실일은 퇴사일로 적나요?

아닙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4월 15일까지 일했다면 상실일은 4월 16일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사업장으로 로그인해 '민원신고 → 가입자 → 자격상실신고'에서 네 기관에 한 번에 냅니다.

상실사유는 어떻게 적나요?

실제 퇴사 원인대로 적습니다.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고용안정지원금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취득신고를 잘못 했어요. 취소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상실신고서에 상실사유 '26.취득취소'로 신고합니다. 다른 보험은 관할지사에 정정·취소 방법을 묻습니다.

4대보험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고용보험은 미신고 시 1명당 3만 원(합계 100만 원 한도), 거짓 신고는 1명당 5만~1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일용직도 취득·상실 신고를 하나요?

고용·산재보험은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갈음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8일 이상 등 가입 기준을 넘으면 취득신고를 합니다.

회사가 상실신고를 안 해줘요.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로 상태를 확인하고, 고용보험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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