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각 기관 EDI·지사
- 취득 기한
- 국민연금·고용·산재 다음 달 15일, 건강보험 취득일부터 14일
- 상실 기한
- 국민연금·고용·산재 다음 달 15일, 건강보험 상실일부터 14일
- 비용
- 무료
- 문의
- 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 1577-1000, 고용·산재 1588-0075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인터넷 · 무료
- 국민건강보험 EDI인터넷 · 무료
- 각 공단 지사방문·팩스·우편 · 무료
4대보험 취득신고·상실신고란?
취득신고는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됐다고, 상실신고는 가입이 끝났다고 사업주가 각 공단에 알리는 신고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사용자,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주입니다. 직원이 신고를 대신 할 필요는 없고, 사업주가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거나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기관에 따로 낼 수도 있지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는 공통 서식 하나로 네 곳에 동시에 접수합니다. 아직 4대보험 사업장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먼저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상실신고 기한
|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 취득신고 기한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 취득일부터 14일 이내 | 다음 달 15일 | 다음 달 15일 |
| 상실신고 기한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 상실일부터 14일 이내 | 다음 달 15일 | 다음 달 15일 |
| 서식(취득)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근로자 고용신고서 |
| 서식(상실) |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근로자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 근로자자격상실 신고서 |
| 처리기관 |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
건강보험이 14일로 가장 짧으므로 공통 신고서로 낼 때는 14일 안에 냅니다. 근로자가 기한 전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고용보험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정보연계센터에서 취득·상실 신고하는 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사업장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로 '사업장 로그인'을 합니다. 처음이면 사업장 회원가입을 먼저 합니다.
- '민원신고 → 가입자 → 자격취득신고'(퇴사는 '자격상실신고')를 누릅니다.
- 직원 성명·주민등록번호, 취득일(상실일), 월 소득액(보수월액), 직종 등을 넣고 신고할 기관을 고릅니다. 피부양자가 있으면 취득신고서에 함께 적습니다.
-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원하면 상실신고 화면에서 이직확인서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 '민원처리현황조회'에서 기관별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직원이 많으면 '대량 민원접수'로 파일을 올려 한꺼번에 냅니다. 건강보험만은 건강보험 EDI, 고용·산재보험만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도 신고할 수 있고, 각 기관 지사에 팩스·우편·방문으로 내도 됩니다.
자격취득일은 언제로 적나
| 보험 | 취득일 |
|---|---|
| 국민연금 | 적용사업장에 근로자·사용자로 종사하게 된 날, 18세 이상이 된 날(18세 미만은 본인 희망 시 가입 제외 가능) |
| 건강보험 |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사용자는 사용자가 된 날) |
| 고용보험 | 처음 근로를 시작한 날, 새로 성립한 사업은 보험관계 성립일 |
| 산재보험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 |
건설일용직처럼 일하는 날이 들쭉날쭉한 일용근로자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고시 금액 이상 벌면 가입하고,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일하면서 월 8일 이상 일하면 가입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의 경우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내면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자격상실일 계산(퇴사일 다음 날)
네 보험 모두 퇴사로 상실할 때 상실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예시로 4월 15일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상실일은 4월 16일입니다. 상실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적는 실수가 많으니 다음 날로 적습니다.
- 국민연금: 사용관계 종료(퇴사)·사망·국적상실의 다음 날, 60세가 된 날의 다음 날
- 건강보험: 퇴직·사망한 날의 다음 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 고용보험: 이직(퇴직)한 날의 다음 날, 보험관계 소멸일
- 산재보험: 퇴사한 날의 다음 날,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상실사유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는 상실(이직) 사유와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상실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고용안정지원금 판단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사실관계대로 정확히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적거나 그 반대로 적으면 나중에 실업급여·지원금 문제로 민원이 생깁니다.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정보연계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상실신고를 할 때 이직확인서를 동시에 낼 수 있고, 따로 낸다면 근로자의 발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냅니다. 근로자 쪽 확인 방법은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을 보세요.
상실신고 때 보수총액 적는 이유
상실신고서에는 퇴사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법에 따라 고용관계가 끝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보수총액과 종료일을 신고해야 하고, 건강보험은 이 금액으로 퇴직정산을 해 보험료를 더 걷거나 돌려줍니다. 보수총액이 틀리면 퇴사자에게 정산 보험료가 잘못 나가므로 급여대장과 맞춰 적습니다.
늦게 신고하면: 증빙서류와 과태료
| 경우 | 추가로 내는 서류 |
|---|---|
| 국민연금 1년 지나 늦은 취득 | 입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건강보험 6개월 이상 늦은 취득 | 입사 시점과 근로 제공·보수 지급을 입증하는 서류 각 1부 |
| 고용보험 6개월 이상 늦은 취득 | 근로계약서, 급여대장(또는 급여 이체 내역) |
| 국민연금 1년 지나 늦은 상실 | 퇴직증명원, 인사명령서, 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등 퇴사일 확인 서류 |
| 건강보험 6개월~1년 늦은 상실 | 퇴사 시점과 근로 제공·보수 지급 입증 서류(1년 이상이면 근로자 자필 동의서 추가) |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피보험자 1명당 3만 원(합계 100만 원 한도), 거짓으로 신고하면 1명당 1차 5만 원·2차 8만 원·3차 이상 10만 원(합계 100만·200만·300만 원 한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소한 부주의이거나 스스로 바로잡으면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신고·상실신고 취소와 정정
착오로 낸 신고는 취소 신고를 합니다. 국민연금은 2022년 7월 1일부터 잘못된 취득을 없애려면 상실신고서에 상실사유 '26.취득취소'로, 잘못된 상실을 없애려면 취득신고서에 취득사유 '15.상실취소'로 신고합니다. 취득일·상실일·보수월액처럼 내용만 틀렸다면 정보연계센터 '가입자업무 → 내용변경'이나 각 기관의 정정 신고로 고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의 취소·정정은 처리 기관마다 확인 방법이 달라 관할지사에 묻는 것이 빠릅니다.
근로자: 상실신고가 됐는지 조회, 안 해 줄 때
퇴사한 직원은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떼서 이전 회사가 아직 가입돼 있는지 봅니다.
회사가 상실신고나 취득신고를 해 주지 않으면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처음부터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의 대응은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 신고 문의처
| 문의 | 번호 |
|---|---|
| 국민연금 자격 신고 | 국번 없이 1355 |
| 건강보험 자격 신고 | 1577-1000 |
| 고용·산재보험 신고 | 1588-0075 |
|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이용 | 063-711-7800 (평일 09:00~18:00) |
직원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는 요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취득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 안입니다. 한 번에 낸다면 14일 안에 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은요?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 건강보험은 상실일부터 14일 안입니다.
상실일은 퇴사일로 적나요?
아닙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4월 15일까지 일했다면 상실일은 4월 16일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사업장으로 로그인해 '민원신고 → 가입자 → 자격상실신고'에서 네 기관에 한 번에 냅니다.
상실사유는 어떻게 적나요?
실제 퇴사 원인대로 적습니다.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고용안정지원금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취득신고를 잘못 했어요. 취소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상실신고서에 상실사유 '26.취득취소'로 신고합니다. 다른 보험은 관할지사에 정정·취소 방법을 묻습니다.
4대보험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고용보험은 미신고 시 1명당 3만 원(합계 100만 원 한도), 거짓 신고는 1명당 5만~1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일용직도 취득·상실 신고를 하나요?
고용·산재보험은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갈음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8일 이상 등 가입 기준을 넘으면 취득신고를 합니다.
회사가 상실신고를 안 해줘요.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로 상태를 확인하고, 고용보험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