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임대차 분쟁(보증금 반환, 계약갱신, 수선 의무 등) 조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내려받는 곳입니다.
임차인·임대인 누구나 보증금·계약기간·수선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수수료·처리기간을 안내합니다.
법무부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만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PDF를 내려받습니다.
조정신청서 등 서식을 내려받습니다.
주택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1회만 쓸 수 있고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아무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이때
1644-5599 (평일 09:00~12:00, 13:00~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