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 대법원 전자소송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
- 인지액
- 소장 인지액의 1/10(전자 제출은 그 9/10)
-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6회분(1회분 5,640원)
- 확정
- 채무자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 없으면
- 문의
- 전자소송 02-3480-1715 (평일 09:00~18:00)
지급명령이란?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법원이 채무자를 부르지 않은 채 '얼마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청구: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는 청구(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대료, 임금, 보증금 등)
- 변제기가 지나 지금 바로 청구할 수 있는 돈이어야 합니다.
- 신청할 수 없는 청구: 건물명도,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처럼 돈이 아닌 것을 구하는 청구
- 채무자에게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빚 자체는 인정하면서 핑계를 대며 갚지 않을 때 가장 효과가 큽니다. 빌린 적이 없다거나 이미 갚았다고 다툴 가능성이 높으면 이의신청으로 결국 소송이 되므로, 처음부터 소액소송이나 민사조정을 고르는 편이 시간이 덜 듭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소송·민사조정·내용증명 차이
| 방법 | 법정 출석 | 인지액 | 결과의 효력 |
|---|---|---|---|
| 지급명령 | 없음(서류 심사) | 소장 인지액의 1/10 |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 소액소송(3,000만원 이하) | 변론기일 출석 | 소장 인지액 전부 | 판결 또는 이행권고결정 |
| 민사조정 | 조정기일 출석 | 소장 인지액의 1/10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 내용증명 | 없음 | 우편 요금만 | 법적 강제력 없음(독촉·증거용) |
보통은 내용증명으로 먼저 갚으라고 알리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소멸시효도 중단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 전자소송과 법원 방문
| 방법 | 장점 | 준비 |
|---|---|---|
| 대법원 전자소송 | 인지액 10% 감액, 24시간 제출, 진행 알림 |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회원가입 |
| 법원 민원실 방문·우편 | 작성 도움을 받기 쉬움 | 신청서와 부본, 인지·송달료 납부서, 증거 사본 |
관할은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근무지, 사무소·영업소,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어음·수표 지급지,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중에서 고릅니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 내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법원 위치는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의 관할법원 찾기에서 주소로 확인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셀프 신청하는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 회원가입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신청'을 고릅니다.
- 관할 법원을 고르고 채권자·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청구금액,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쓰고 차용증·이체내역·계약서 같은 증거를 PDF로 첨부합니다.
- 화면에 계산된 인지액과 송달료를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으로 냅니다.
-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진행 상황은 전자소송 사건 화면과 문자·전자우편 알림으로 확인합니다.
방문 신청은 신청서 원본과 채무자 수만큼의 부본, 인지 납부 영수필확인서, 송달료 납부서, 증거 사본을 법원 민원실에 냅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의 '일반소송 이외 절차 → 지급명령(독촉)'과 법원 민원실에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법
| 항목 | 쓰는 법 |
|---|---|
| 당사자 | 채권자·채무자 이름, 주민등록상 정확한 주소와 우편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 청구금액 | 원금(이자는 청구취지에 따로 표시) |
| 청구취지 | 예: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청구원인 | 언제, 얼마를, 어떤 약속으로 줬는지 육하원칙으로. 예: '채권자는 2025. 3. 2. 채무자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25. 9. 30.로 정해 빌려주었다.' |
| 증거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계약서, 세금계산서 |
청구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면 신청이 각하되고, 이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일반 소송을 내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 계산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 두 가지입니다. 인지액은 같은 금액으로 소송을 낼 때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금액의 10분의 9만 냅니다.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이고,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 청구금액 | 소장 인지액 계산 | 지급명령 인지액(서면) |
|---|---|---|
| 1천만원 미만 | 청구금액 × 0.5% | 예: 500만원 → 2,500원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청구금액 × 0.45% + 5,000원 | 예: 1,000만원 → 5,000원 / 3,000만원 → 14,000원 |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청구금액 × 0.4% + 55,000원 | 예: 1억원 → 45,500원 |
| 10억원 이상 | 청구금액 × 0.35% + 555,000원 | 소장 인지액의 1/10 |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을 미리 냅니다.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이면 2명 × 6회 × 5,640원 = 67,680원이고, 쓰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채무자가 여럿이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절차와 확정까지 기간
| 단계 | 내용 |
|---|---|
| 심사·발령 | 법원이 서류만 심사해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습니다. |
| 송달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보냅니다. |
| 이의 기간 |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
| 확정 | 2주 안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를 취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 이의가 있으면 | 지급명령 효력이 사라지고 신청한 때 소를 낸 것으로 보아 소송 진행 |
확정 여부와 송달일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냈다면 전자소송 사건 화면에서 송달 결과와 확정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주소를 모를 때, 송달이 안 될 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습니다. 신청서에 적은 주소에 채무자가 살지 않아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기한을 정해 주소를 고치라는 보정명령을 보냅니다. 채권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새 주소를 찾아 주소보정서를 냅니다. 주민등록법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경우 본인이 아닌 사람도 주민등록 초본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근거로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최신 주소를 확인합니다.
- 주소를 찾기 어려우면 '소제기신청'을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일반 소송으로 바뀌고, 소송에서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과 송달료를 더 냅니다.
주소를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5억원 이하면 단독사건, 5억원을 넘으면 합의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
채무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한다는 뜻만 밝히면 되고 인지나 송달료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구체적인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채무자 입장의 방법은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은 따로 집행문을 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붙인 지급명령이거나 상속인 등 승계인을 위해 또는 승계인에게 집행할 때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 채무자의 예금·급여를 압류하려면 채권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강제경매를, 집 안의 물건은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합니다.
-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 이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도 판결처럼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원래 시효가 짧은 물품대금이나 임금 채권도 확정된 뒤에는 10년 안에 집행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이자·지연손해금은 몇 %로 청구하나
| 구간 | 이율 | 근거 |
|---|---|---|
| 약정 이자가 있는 경우 | 약정 이율(법정 최고이자율 이내) | 차용증·계약서 |
|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송달일까지(약정 없음) | 민사 연 5%, 상사 연 6% | 민법·상법 |
|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 퇴직·사망 후 14일이 지난 임금·퇴직금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
체불임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밀린 임금이나 다른 금전 채무는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일반적입니다. 임금체불은 지급명령 외에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으로 체불 사실을 먼저 확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취하·잘못 신청했을 때
채무자가 돈을 갚았거나 신청을 잘못했으면 확정되기 전에 신청 취하서를 내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한 사건은 전자소송에서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사건명이나 당사자 주소처럼 고칠 내용이 있으면 담당 재판부에 보정서를 냅니다. 이미 확정된 뒤 다 받았다면 채무자가 요청할 때 영수증을 써 주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지급명령 문의처
| 문의 | 연락처 |
|---|---|
| 전자소송 이용·장애 | 02-3480-1715 (평일 09:00~18:00) |
| 사건 진행·보정 | 사건을 맡은 법원 담당 재판부(독촉 담당) |
| 무료 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못 받고 있는 전체 과정은 빌려준 돈을 못 받을 때에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1,000만원이면 5,000원)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입니다. 1회분은 5,640원이라 당사자 2명이면 67,680원입니다.
지급명령은 얼마 만에 확정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도록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송달이 늦어지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못 하나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 됩니다. 주소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주소를 고치거나, 소제기신청을 해 일반 소송으로 바꿉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채권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비용을 날리나요?
날리지 않습니다. 이미 낸 인지액은 소송 인지액에서 빼고 차액만 더 냅니다.
임금체불도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난 임금에는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뭐가 좋나요?
상대가 빚을 인정하면 지급명령이 싸고 빠릅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소액소송이 낫습니다.
전자소송으로 하면 더 싼가요?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이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 송달료는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