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묵시적 갱신 확인과 계약 해지 통지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고, 세입자도 2개월 전까지 아무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갱신된 기간은 2년이지만,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집주인은 이 2년 동안 계약을 먼저 끝낼 수 없습니다.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바로가기
성립
집주인 만료 6~2개월 전, 세입자 2개월 전까지 통지 없음
갱신 기간
2년(같은 조건)
세입자 해지
언제든 통지,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집주인 해지
2년 동안 불가(2기 차임 연체 등 예외)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이란? 성립 조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법에 따라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다음 두 조건이 모두 맞으면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누가언제까지어떤 통지가 없어야 하나
집주인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갱신 거절, 또는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
세입자만료 2개월 전까지갱신하지 않겠다(나가겠다)는 통지

집주인이 만료 1개월 전에 '보증금을 올려 달라', '나가 달라'고 해도 이미 2개월 전 기한이 지났다면 묵시적 갱신을 막지 못합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하는 등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면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조제3항).

우리 계약이 묵시적 갱신됐는지 확인하는 법

  1. 계약서에서 만료일을 확인하고, 그 2개월 전 날짜를 계산합니다.
  2. 그 날짜까지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통화 기록을 찾아봅니다. 갱신 거절, 보증금·월세 인상 요구, 퇴거 요청이 기한 안에 있었는지 봅니다.
  3. 세입자가 기한 안에 나가겠다거나 갱신 요구를 한 기록이 있는지도 봅니다. 기한 안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요구권 갱신입니다.
  4. 양쪽 모두 기한 안에 아무 말이 없었다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 묵시적 갱신입니다.

'만료 즈음에 다시 얘기하자'처럼 애매한 대화는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기한 안에 의사를 분명히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만료일에 맞춰 나가려면: 2개월 전까지 통지

아직 만료 전이라면 세입자는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고 만료일에 나가겠다'고 알리면 만료일에 계약이 끝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그때부터는 해지를 통지한 날(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시(만료일 2027년 3월 31일)결과
2027년 1월 20일에 나가겠다고 통지만료 2개월 전 이전이므로 3월 31일에 계약 종료
2027년 2월 15일에 처음 통지2개월 전 기한이 지나 묵시적 갱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인 5월 15일 무렵 종료
양쪽 모두 아무 말 없음4월 1일부터 2년 묵시적 갱신, 세입자는 언제든 3개월 해지 가능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해지(퇴거) 방법: 3개월

묵시적 갱신 기간은 2년이지만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3개월이 지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1. 해지 의사와 날짜를 정합니다. 효력은 '보낸 날'이 아니라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2. 문자·카카오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지합니다"라고 보내고, 읽음 표시나 답장을 캡처합니다.
  3.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우체국 내용증명을 배달증명으로 보냅니다.
  4. 3개월이 되는 날 보증금 반환과 이사 일정을 맞춥니다. 그 전에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더 빨리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이 끝난 것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보세요.

해지 통지 문자·내용증명 예시

아래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이름과 날짜는 실제에 맞게 바꿉니다.

  • 받는 사람: 임대인 OOO, 주택 주소
  • 계약 내용: 계약일, 원래 계약기간(OOOO.OO.OO~OOOO.OO.OO), 보증금·월세
  • 통지 내용: 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지합니다.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계약이 끝나므로 그날 보증금 OOO원을 아래 계좌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받을 계좌와 연락처, 보낸 날짜와 세입자 이름

묵시적 갱신 중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묵시적 갱신된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고, 법은 세입자에게만 언제든 해지할 권리를 줍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2기 차임을 연체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2년이 끝나기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 없습니다. 집을 팔게 됐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에게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2년이 끝날 때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아직 쓰지 않았다면 그때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구권 사용법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정리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보증금·월세 인상 요구

묵시적 갱신은 전과 같은 조건이라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집주인이 올리고 싶으면 제7조의 차임 등 증감청구권을 써야 하고, 증액은 약정한 금액의 5%를 넘지 못하며 직전 계약이나 증액 뒤 1년 안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고, 다툼은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보증금을 올리기로 합의하면 증액 약정서나 새 계약서를 쓰고, 늘어난 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고 30일 안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합니다. 방법은 확정일자 받기와 주택 임대차 신고를 보세요.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요구권·합의 갱신 차이

구분묵시적 갱신계약갱신요구권합의 갱신(재계약)
어떻게양쪽 통지 없음세입자가 기간 안에 요구양쪽이 새로 합의
기간2년2년합의한 기간
조건같은 조건같은 조건, 5% 이내 증감합의한 조건
세입자 중도 해지언제든, 3개월 뒤언제든, 3개월 뒤계약서에 따름(특약 없으면 만료까지)
요구권 소진소진 안 됨1회 소진소진 안 됨(요구권을 쓴다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합의 재계약은 묵시적 갱신과 달리 세입자의 언제든 해지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재계약서를 쓸 때 요구권 행사인지, 단순 합의인지 계약서에 적어 두면 나중 다툼을 줄입니다.

묵시적 갱신 때 확정일자·전월세 신고·보증보험·대출

항목처리
확정일자같은 계약이 이어지므로 처음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됩니다. 기존 계약서를 보관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보증금·차임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HUG 전세보증보험보증기간 만료 전에 갱신을 신청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기간을 연장한 계약서 사본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HUG 안내).
전세자금대출대출 만기 연장은 은행에 묵시적 갱신 사실을 알리고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냅니다.

보증보험 갱신 서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연장(갱신) 부분에 정리했습니다.

중도 해지 때 중개보수와 관리비 정산

묵시적 갱신 중 해지는 법이 보장한 권리라 위약금을 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를 누가 낼지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다툼이 잦으니, 해지 통지 때 미리 합의해 둡니다. 이사할 때는 관리비·공과금을 정산하고, 아파트라면 세입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정산 항목은 이사할 때 해야 할 신고·정산을 보세요.

상가 묵시적 갱신은 1년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되고, 기간은 1년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 갱신 뒤 바로 나가도 위약금이 있나요?

없습니다.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월세도 묵시적 갱신이 되나요?

됩니다. 전세·월세·반전세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이면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는 문자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 집주인이 받은 사실이 남도록 문자 캡처나 내용증명으로 합니다.

집주인이 만료 한 달 전에 나가 달라고 해요.

집주인 통지 기한(만료 2개월 전)이 지났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어서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이 2년인데 1년만 살아도 되나요?

됩니다. 원할 때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뒤 나가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은행·보증기관이 요구하면 그에 맞춰 서류를 준비합니다.

묵시적 갱신 뒤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은 요구권을 쓴 것이 아니므로 남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 집주인이 보증금 5% 인상을 요구해요.

증액은 세입자 동의나 법원 판단이 필요하고, 5%와 1년 제한이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이용합니다.

해지 통지 후 3개월 안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고 보증금을 정산하면 3개월 전이라도 합의로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과 날짜를 문자로 남깁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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