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트
- www.epeople.go.kr
-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
- 로그인
-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본인인증(간편인증·모바일신분증 등)
- 비용
- 무료
- 민원 상담
- 110 (무료, 365일 24시간)
- 시스템 이용 문의
- 1600-8172 (유료, 평일 09:00~18:00)
국민신문고란? 하는 일
국민신문고는 어느 기관에 내야 할지 모르는 민원을 한곳에 제출하면 맞는 기관으로 보내 주는 원스톱 창구입니다. 고른 기관의 소관이 아니면 민원처리법 제16조에 따라 소관 기관으로 이송됩니다. 주로 받는 민원은 세 가지입니다.
- 질의: 법령·제도·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 요구
- 건의: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운영의 개선 요구
- 고충민원: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제도로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을 겪는 일의 해결 요구
민원 말고도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국민제안,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을 알리는 예산낭비 신고, 공공기관 갑질피해 신고, 공무원의 소극행정 신고, 생활 속 공공문제를 토론하는 국민생각함이 있습니다. 메인 화면의 부패·공익 신고 버튼은 청렴포털로, 행정심판청구 버튼은 온라인행정심판으로 연결됩니다.
국민신문고는 서술형 민원 창구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같은 증명서 발급이나 인허가 신청은 정부24에서 합니다.
국민신문고 로그인·회원가입·비회원 인증
회원이 아니어도 민원·제안·예산낭비 신고를 모두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비회원 로그인을 해서 '나의 신문고'에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민원을 낸다면 회원으로 가입해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편이 조회가 편합니다.
| 방법 | 인증 수단 | 참고 |
|---|---|---|
| 회원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 | 상단 '회원가입'에서 가입 |
| 비회원 본인인증 | 간편인증(카카오·페이코·PASS·KB·삼성패스 등), 모바일신분증 등 | 가입 없이 신청·조회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번호로 실명확인 | 체류기간이 지났거나 국외에 있으면 확인 불가 |
2025년 11월 20일 정부통합인증(Any-ID)을 적용하면서 아이핀은 본인인증 수단에서 빠졌습니다. 예전처럼 아이핀으로 로그인하려 하면 되지 않으므로 간편인증이나 모바일신분증을 씁니다.
아이디를 잊었으면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에서 본인인증 후 가입 때 적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아이디를 받습니다. 비밀번호는 가입 이메일로만 임시 비밀번호가 옵니다. 그 이메일을 쓸 수 없으면 헬프데스크 1600-8172로 전화합니다. 탈퇴한 뒤에는 바로 새로 가입할 수 있지만 탈퇴한 아이디는 다시 쓸 수 없고, 탈퇴 전 민원도 새 계정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 로그인·인증이 안 될 때
- 간편인증 알림이 휴대폰에 오지 않음: 해당 인증 앱의 알림이 '허용'인지 확인하고, 앱 안의 인증 요청 목록(예: 페이코 앱 → 더보기 → PAYCO 인증서)을 직접 엽니다. 계속 안 되면 인증서를 다시 발급합니다.
- '일시적인 오류'가 뜸: 브라우저의 임시 파일과 쿠키·사이트 데이터를 삭제하고 새 창에서 다시 접속합니다. 국민신문고 자주 하는 질문에 크롬·삼성 인터넷 등 브라우저별 조치 방법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감: 브라우저 검색 기록을 지우고 모든 창을 닫은 뒤 다시 시도합니다.
- 외국인 실명확인 실패: 등록증 이름을 영문·한글 구분과 띄어쓰기까지 그대로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긴 민원을 쓸 때는 화면에 뜨는 '연장하기'를 누르거나 메모장에 먼저 써 두고 붙여 넣습니다. 시스템 점검은 공지사항에 미리 올라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하는 곳
메뉴는 '민원 → 일반민원 → 민원신청'입니다. 본인인증 후 연락처와 통지방식(전자우편·문자·서면)을 고르고, 내용을 쓰고, 화면에 나오는 비슷한 처리사례를 확인한 뒤 처리기관을 골라 제출합니다. '민원신청번호(예: 1AA-0000-000000)'가 나오면 접수된 것입니다. 쓰는 요령과 기관 고르는 법, 수정·취하는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인터넷을 쓰기 어려우면 성명·주소·연락처·민원 내용을 적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우편이나 팩스(044-200-7971)로 보내거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 전화로 상담합니다. 신청 방법에 따라 법정 처리기간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우편은 도착과 스캔 시간만큼 더 걸립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조회·답변 확인 방법
- 국민신문고 상단의 '나의 신문고 → 민원'을 누릅니다.
- 회원 로그인하거나, 신청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비회원 본인인증을 합니다.
- 목록에서 민원을 눌러 추진상황(신청·접수·처리중·완료), 처리기관, 민원처리예정일을 확인합니다.
- 답변이 오면 상세화면에서 답변을 읽고, '추가답변' 알림을 받았으면 상세화면의 추가답변 탭을 엽니다.
보안형으로 신청한 민원은 한 번 더 비밀번호(회원) 또는 민원신청번호·실명인증(비회원)을 거쳐야 내용이 보입니다. 우편이나 방문으로 낸 민원은 국민신문고 조회 화면에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한 기관에 직접 확인합니다. 조회 단계별 의미와 처리예정일이 지났을 때 할 일은 민원 처리 결과 조회에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기간·답변 기한
처리기간은 민원 종류마다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토요일·공휴일은 세지 않습니다. 기관이 접수하면 '나의 신문고 → 민원'에서 민원처리예정일을 볼 수 있습니다.
| 민원 종류 | 처리기간 |
|---|---|
| 법령 설명·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 14일 이내 |
| 제도·절차 등 법령 외 사항을 묻는 질의 | 7일 이내 |
| 행정제도·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 | 14일 이내 |
| 고충민원(위법·부당·소극적 처분의 해결 요구) | 7일 이내 |
|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고충민원 | 60일 이내 |
| 예산낭비 신고·예산절감 제안 |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회신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관은 처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그래도 어려우면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한 번 더 연장합니다. 연장하면 기관은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단순 업무과중이나 담당자 지정 지연·부재는 연장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2026년 5월 개정 시행령 제21조).
국민신문고 익명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자 신상 보호
익명으로는 낼 수 없습니다. 민원처리법 제2조는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사람이 낸 요구를 민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는 회원 로그인이나 비회원 실명인증을 거쳐야 신청 화면이 열립니다. 공익신고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인적사항을 밝힌 기명 신고만 받습니다.
대신 행정기관은 민원 처리 중 알게 된 민원인과 관련자의 개인정보가 새지 않도록 조치하고 민원 처리 목적 외에 쓰지 않아야 합니다(민원처리법 제7조). 신상이 걱정될 때 쓸 수 있는 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부서 기피 신청: 공무원 비리·불친절처럼 담당 부서가 처리하기 부적절한 민원을 감사부서 등 다른 부서가 처리하도록 요청합니다. 운영 취지에 맞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공유 신청: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를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게 합니다. '공유'로 냈어도 처리 완료 전에는 상세화면에서 비공유로 바꿀 수 있지만, 비공유를 다시 공유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 보안형 민원: 조회할 때 한 번 더 인증하게 해 내용을 보호합니다.
민원 내용 자체에 본인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 들어가면 처리 과정에서 그 사실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처리에 꼭 필요한 사실만 적습니다.
답변이 불만족스러울 때 다음 단계
답변을 받은 뒤 만족도 평가에서 불만 사유를 적으면 처리기관이 추가 답변을 하고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는 처리결과 통보일부터 3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다음 단계 |
|---|---|
| 답변이 성의 없거나 질문에 맞지 않음 | 만족도 평가에 불만 사유 작성 → 추가 답변 |
| 담당 공무원이 처리를 미루거나 안 함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 |
| 기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함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제3자 조사·시정권고) |
| 처분 자체를 취소·변경받고 싶음 | 행정심판 청구 |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내면 기관은 두 번 이상 결과를 통지한 뒤 이후 민원을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민원을 여러 건 내면 한 건으로 병합되므로, 새로운 사실이나 자료가 생겼을 때 다시 냅니다.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청렴포털·정부24 차이
불법 주정차 사진 신고는 국민신문고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에 전용 메뉴가 있습니다. 하려는 일에 따라 창구가 다릅니다.
| 하려는 일 | 창구 |
|---|---|
| 행정기관에 질의·건의·고충 해결 요구 | 국민신문고 |
| 불법 주정차·도로 파손·안전 위험 사진 신고 | 안전신문고(앱·누리집) |
| 공직자 부패·공익침해 신고(신고자 보호·보상) | 청렴포털 |
| 증명서 발급·인허가 등 정형화된 민원 | 정부24 |
| 어디에 물어야 할지 전화로 안내받기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 행정기관 처분의 취소·변경 청구 | 온라인행정심판 |
불법 주정차는 불법 주정차 신고, 어느 창구인지 헷갈리면 민원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모를 때를 보세요.
국민신문고 포상금
국민신문고에서 포상금이 있는 것은 예산낭비 신고입니다. 타당한 예산낭비 신고에는 20만~600만 원의 포상금을 주고, 예산성과금 규정에 해당하면 심사를 거쳐 성과금을 줍니다. 채택된 국민제안도 심사에 따라 포상합니다. 일반 민원 신청에는 포상금이 없습니다. 공직자 부패·공익침해 신고의 보상금·포상금은 청렴포털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국민신문고 앱
iPhone·iPad용 '국민신문고' 앱(개발자 국민권익위원회, 무료)이 App Store에 있고 민원·제안 신청, 처리 상태 확인, 민원·정책 질의응답 검색, 공개 제안 보기를 지원합니다. 휴대폰 브라우저로 누리집에 접속해도 같은 메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전화번호·고객센터
| 문의 | 번호·주소 | 운영 |
|---|---|---|
| 정부민원안내콜센터(민원 상담) | 국번 없이 110 | 무료, 365일 24시간(수어상담 평일 09:00~18:00) |
|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 문의 | 1600-8172, 070-4140-1458 | 유료, 평일 09:00~18:00 |
| 우편(세종)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 팩스 044-200-7971 |
| 우편·방문(서울)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 평일 09:00~18:00 |
110은 제도 안내와 어느 기관에 낼지 상담해 주는 곳이고, 로그인·인증·첨부 오류 같은 시스템 문제는 1600-8172로 묻습니다. 개별 민원의 처리 내용은 답변한 처리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110 상담 범위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할 수 있는 일
질의·건의·고충민원을 써서 처리기관을 골라 제출합니다. 소관이 아니면 맞는 기관으로 이송됩니다. 메뉴: 민원 → 일반민원 → 민원신청(로그인 후 열림).
나의 신문고 → 민원에서 추진상황, 민원처리예정일, 답변·추가답변을 확인합니다(로그인 후 열림).
- 민원 수정·취하바로가기
기관 접수 전에는 내용을 수정하고, 처리 완료 전에는 나의 신문고 → 민원 상세화면에서 취하합니다.
- 민원상담 신청바로가기
민원을 내기 전에 법령·제도·절차나 담당 기관을 온라인으로 문의합니다.
- 민원질의응답·답변원문 검색바로가기
다른 사람이 낸 민원의 질의응답과 처리기관 답변 원문을 검색합니다.
- 정책 통합조회바로가기
중앙행정기관 정책 정보를 분야별로 검색합니다.
정부 시책·행정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에 제안하고 1개월 안에 채택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 공개제안 열람바로가기
공개로 신청된 국민제안과 추진상황(채택·불채택·실시)을 봅니다.
공공기관의 민간 대상 갑질, 공공기관 내부 갑질, 경비원·체육·문화 등 민간분야 직장 갑질을 갑질피해민원으로 신청합니다.
- 소극행정 신고바로가기
공무원의 부작위·직무태만 같은 소극행정을 신고하면 기관별 감사부서가 조사·처리합니다.
- 적극행정 국민신청바로가기
법령 미비·불명확으로 반려된 민원·제안을 적극행정제도로 해결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 예산낭비 신고·예산절감 제안바로가기
예산·기금 불법지출을 신고하거나 절감 아이디어를 내면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타당한 신고에는 포상금 20만~600만원이 있습니다.
- 국민생각함 참여바로가기
생활 속 공공문제를 국민·전문가·공무원이 함께 토론하고 설문에 참여합니다.
- 외국어 민원 신청(For Foreigners)바로가기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외국어 화면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조회합니다.
- 빛의 혁명 기록물 기증바로가기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시민 활동 기록물(사진·영상·문서·물품)을 빛의 위원회에 기증 신청합니다.
메인 화면의 부패·공익 신고 버튼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신고 화면에 연결됩니다.
메인 화면의 행정심판청구 버튼으로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에 연결됩니다.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약관,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위반, 하도급·가맹 불공정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국민신문고로 연결되며
인터넷 사기·해킹·불법사이트 같은 사이버범죄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서류를 미리 작성해 임시접수하고,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 접수합니다.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 신고는 건물 소재지 시·군·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하거나 국민신문고로 접수합니다. 시·군·구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공사장·사업장 소음과 진동은 시·군·구청이 규제합니다. 소음이 심하면 시·군·구청 환경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기준을 넘으면 작업시간 조정·방음시설 설치 같은 조
폐수 무단방류, 불법소각, 악취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같은 환경오염 행위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합니다. 128은 수신자부담이고,
동물학대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합니다. 학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으면 112에 신고하고, 신고인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의 '불법 주정차 신고 →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로 합니다. 주차표지 없는 차가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물건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안전신문고 '생활불편 신고 → 쓰레기, 폐기물'이나 관할 시·군·구청 청소 담당 부서, 국민신문고로 합니다. 과태료는 담배꽁초 5만원, 비
불법 현수막·광고물 신고는 안전신문고 '생활불편 신고 → 불법광고물'이나 관할 시·군·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로 합니다. 허가·신고 없이 단 현수막·벽보·전단은
생활불편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포털의 '생활불편 신고' 메뉴로 합니다. 예전 '생활불편신고' 앱은 2020년 12월 안전신문고로 통합됐고, 불법광고물·자전거·이륜
불법 노점상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안전신문고 '생활불편 신고', 국민신문고로 합니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도로법 위반이며, 점용 허가와 단속은 그
서울 버스·택시 불편 신고(승차거부·부당요금·불친절·무정차 통과·난폭운전)는 국번 없이 120다산콜재단으로 합니다. 다른 지역은 국민신문고로 해당 지자체에 내고,
자주 묻는 질문
국민신문고는 회원가입해야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비회원으로 간편인증·모바일신분증 등 본인인증을 하면 민원 신청과 조회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익명으로 민원 넣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성명·주소가 분명해야 민원으로 접수됩니다. 대신 기관은 민원인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하고, 처리부서 기피 신청과 비공유 설정을 쓸 수 있습니다.
민원을 넣으면 상대방이 제 이름을 알게 되나요?
기관은 민원 처리 중 알게 된 민원인 정보가 새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내용에 본인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 있으면 현장 확인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으니 필요한 사실만 적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은 언제 오나요?
질의는 7일 또는 14일, 건의는 14일, 고충민원은 7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토요일·공휴일 제외). 접수 후 나의 신문고에서 처리예정일을 볼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 낸 민원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신청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비회원 본인인증을 한 뒤 '나의 신문고 → 민원'에서 조회합니다.
아이핀으로 로그인이 안 돼요.
2025년 11월 20일부터 아이핀은 본인인증 수단에서 빠졌습니다. 간편인증이나 모바일신분증을 씁니다.
신청한 민원을 삭제할 수 있나요?
민원은 공공기록물이라 삭제되지 않습니다. 처리 완료 전(신청·접수 상태)이면 상세화면에서 취하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나요?
사진으로 하는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전용 메뉴를 씁니다. 국민신문고는 단속 요청이나 제도 개선 건의 같은 서술형 민원에 맞습니다.
국민신문고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민원 상담은 국번 없이 110(무료, 24시간), 시스템 이용 문의는 1600-8172(유료, 평일 09:00~18: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