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혼례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연 1.5%로 빌려주는 근로복지공단 융자로, 근로복지넷에서 신청합니다.

어디서

인터넷보증료 연 0.9% 선공제공동·금융인증

융자신청 →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

신청할 수 있는 사람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중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2 이하(2026년 268만원 이하)인 사람

준비물

  • 직전년도 소득증빙(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용도별 증빙(혼례비는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등)

순서

  1. 근로복지넷에서 신청 대상과 소득요건을 확인합니다.
  2. 용도별 증빙서류를 준비해 온라인으로 융자를 신청합니다.
  3. 심사 후 신용보증을 거쳐 대출을 받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혼례비는 1,250만원 한도이며 혼인신고일부터 3년 안에 신청합니다.
  • 금리는 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 연체·체납 등 신용정보가 있으면 융자가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근로복지넷 융자신청 →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