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옛 체당금)은 사업주 대신 국가가 밀린 임금·퇴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확정판결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고, 도산대지급금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청구합니다.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청구
문의 1588-0075
도산·대지급금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노동포털 → 알림·소통 → 관할관서 안내에서 찾습니다
네. 체당금이 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