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체당금) 신청

대지급금(옛 체당금)은 사업주 대신 국가가 밀린 임금·퇴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확정판결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고, 도산대지급금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청구합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청구

방문무료

문의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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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방문·우편무료신분증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노동포털 → 알림·소통 → 관할관서 안내에서 찾습니다

처리 기간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 처리기간 14일, 도산등사실인정 30일, 지급청구서 7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간이 퇴직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또는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재직자는 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인 근로자.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으로 6개월 이상 가동해야 합니다.

준비물

  • 간이: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사본과 확정증명원,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도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사업 폐지·지급능력 없음 자료),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순서

  1. 간이대지급금: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거나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또는 지사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3.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사실상 도산했다면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4. 도산 인정 뒤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와 지급청구서를 냅니다.

자주 막히는 곳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상한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 재직자는 700만원입니다.
  •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사실상 도산 인정이 있는 경우 지급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이후 도산 인정 사건부터 최종 6개월분 임금까지 대상입니다.
  • 사업장 규모 등 기준에 해당하면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을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도와줍니다(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

자주 묻는 질문

체당금과 대지급금은 같은 건가요?

네. 체당금이 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받는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