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액
-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연 최대 5천만 원
- 소득·재산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00% 이하 개별심사), 재산 과세표준 7억 원 이하
- 신청 기한
- 최종 진료일(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안
-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구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쓴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 의료비가 주된 지원 대상입니다.
다른 법령이나 보험 계약으로 이미 받은 의료비는 빼고 남은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손보험금이나 국가·지자체 의료비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면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4가지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아래 4가지를 모두 맞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 | 내용 |
|---|---|
| ① 질환 | 최종 입원·외래 진료 전 1년 안의 입원·외래 진료비를 합산. 2026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당뇨·고혈압·감기 등 경증질환과 10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단순 약제비는 제외 |
| ②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원 수별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 100% 초과~200% 이하는 개별심사 |
| ③ 재산 | 가구 재산 과세표준 7억 원 이하 |
| ④ 의료비 부담 | 소득 구간별 기준 금액 초과(아래 표) |
치과, 한의과, 정신병원 진료처럼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따져야 하는 경우도 개별심사로 선별 지원합니다.
의료비가 얼마나 나와야 하나(의료비 부담 기준)
| 소득 구간 | 본인부담 의료비 기준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80만 원 초과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60만 원 초과 |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가구 연 소득의 10% 초과 |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 가구 연 소득의 20% 초과 |
수술이나 입원 전에는 지원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낸 의료비가 기준을 넘었는지로 정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과 지원 범위
지원금액은 '본인부담 의료비에서 지원제외 항목과 다른 지원금·실손보험금을 뺀 금액'에 소득 구간별 비율을 곱해 정하고, 1년에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 소득 구간 | 지원 비율 |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70% |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60% |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 50% |
본인부담 의료비에는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그리고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주지 않는 선별급여와 7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중증난치·희귀, 중증화상, 중증외상)으로 생긴 2·3인실 입원료 등이 들어갑니다. 비급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되지 않는 의료비(2026년 7월 변경 포함)
| 진료 시기 | 지원 제외 |
|---|---|
| 모든 진료 | 미용·성형, 특실·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 2026년 7월 1일 이후 진료(입원은 입원 시작일 기준) | 위 항목에 더해 고혈압·당뇨·감기 등 경증질환, 7대 중증질환 외 2·3인실 입원료, 관리목적 선별급여(관리급여), 10만 원 미만 진료비·약제비 |
노인 백내장 수술처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진료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외되는 경증질환 목록은 공단 누리집 '정책·제도 → 자료실 → 일반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 방법과 기한
- 공단 누리집 '민원서비스 → 모의계산 →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에서 대상 여부를 미리 보고 '구비서류 체크'로 낼 서류를 확인합니다.
- 구비서류 체크에 나온 서류를 병원 등에서 받아 준비합니다.
- 최종 진료일(입원은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토·공휴일도 180일에 포함됩니다.
- 공단이 소득·재산·의료비를 확인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없고 지사 방문으로만 합니다. 환자가 직접 가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의 동의를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환자와 가구원이 금융정보·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함께 냅니다.
입원 중에 신청해 병원비에서 바로 빼기
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입원한 병원이 직접 받게 해서 퇴원할 때 병원비에서 빼려면 퇴원일 7일 전(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대상자는 3일 전)까지 공단에 지원대상자 확인을 신청합니다. 소득·재산·의료비 기준을 확인해 대상자로 결정되면 병원으로 지원금이 바로 갑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개별심사 대상자, 지급대상자 확인 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는 입원 중 신청이 안 되고 퇴원 후 신청합니다.
신청 후 결과 통보와 입금 시기
| 단계 | 기한·방법 |
|---|---|
| 지급 여부 결정·통보 |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 |
| 서류 미비 등 조사가 길어질 때, 개별심사 대상 | 신청한 날부터 60일 안 |
| 입금 | 지원대상자 명의 지정계좌로 입금(정보통신장애 등은 현금 지급 가능) |
| 입원 중 신청해 병원 직접 지급을 고른 경우 | 병원으로 지급돼 퇴원 때 병원비에서 빠짐 |
결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되므로 그 뒤 지정계좌로 지원금이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통보가 늦으면 신청한 지사에 진행 상황을 묻습니다.
가구원 범위: 따로 사는 가족도 포함되나
가구원은 신청일 기준 환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2촌 이내 가족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주민등록이 달라도 만 14세 미만 아동 환자의 부모, 환자의 배우자, 만 25세 미만 미혼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해 가구원에 넣습니다. 소득·재산 기준도 이 가구원 전체로 판단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신청할 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을 따로 따지지 않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80만 원을 넘으면 대상이 되며, 지원 비율도 가장 높은 80%입니다. 입원 중 병원 직접 지급을 원하면 일반 가구(퇴원 7일 전)보다 짧은 퇴원 3일 전까지 지원대상자 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같습니다.
다만 재산 과세표준 7억 원 이하 기준과 지원제외 항목은 똑같이 적용되고, 의료급여로 이미 지원된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수급 자격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실손보험·긴급복지와 관계
-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1년 상한액을 넘으면 본인부담상한제로 넘는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재난적의료비는 상한제가 돌려주지 않는 비급여 등을 주로 지원하므로 두 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 실손보험금은 받은 금액(받을 금액)을 빼고 지원합니다. 나중에 중복 수령이 확인되면 환수합니다.
- 당장 병원비를 낼 돈이 없는 위기 상황이면 시·군·구의 긴급복지 의료지원도 알아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긴급 지원은 긴급복지지원 신청에 있습니다. 병원비 부담 상황별로 무엇부터 할지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를 보세요.
재난적의료비 문의처
| 문의 | 번호 |
|---|---|
| 국민건강보험공단(신청·대상 여부) | 1577-1000 (평일 09:00~18:00) |
| 보건복지상담센터(제도 일반) | 129 |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으면 공단이 부당이득금과 연체금을 징수합니다. 신청 서류의 소득·재산·보험 정보는 공단이 확인하므로 사실대로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00% 이하는 개별심사), 재산 과세표준 7억 원 이하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구간별 기준을 넘은 가구입니다.
재난적의료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본인부담 의료비에서 제외 항목과 실손보험금 등을 뺀 금액의 50~80%이며 연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 기한은요?
최종 진료일, 입원은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안입니다. 토·공휴일도 포함해 셉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가족이나 병원 직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만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 상한제에서 빠지는 선별급여와 7대 중증질환 2·3인실 입원료 등도 포함됩니다.
실손보험을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받은 실손보험금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수술 전에 지원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실제로 낸 의료비로 판단하므로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공단 누리집 지원도우미로 대략 확인합니다.
백내장 수술도 지원되나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진료라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7월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7월 1일 진료분부터 경증질환, 10만 원 미만 진료비·약제비, 7대 중증질환 외 2·3인실 입원료, 관리급여가 지원에서 빠집니다.
재난적의료비는 언제 입금되나요?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조사가 길어지면 6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고, 지원대상자 명의 지정계좌로 입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