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득자의 사망·실직, 큰 병,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지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주민센터에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합니다. 형편이 계속 어려우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고, 실직이라면 실업급여나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확인합니다.
위기 상황을 알리고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합니다. 별도 신청서 없이 지원 요청이나 신고로 시작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2026년 1인 월 783,000원)을 받고, 계속 어려우면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급여)을 신청합니다.
실직했다면 실업급여, 고용보험이 없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확인합니다.
병원비가 문제라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인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때 단기간 빠르게 돕는 제도이고,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계속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