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큰 병,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지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주민센터에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합니다. 형편이 계속 어려우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고, 실직이라면 실업급여나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확인합니다.

자살 위기라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로 바로 연락합니다.

어디에

  1. ☎ 129

    위기 상황을 알리고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합니다. 별도 신청서 없이 지원 요청이나 신고로 시작합니다.

  2. 2읍·면·동 주민센터

    긴급복지 생계지원(2026년 1인 월 783,000원)을 받고, 계속 어려우면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급여)을 신청합니다.

  3. ☎ 1350

    실직했다면 실업급여, 고용보험이 없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확인합니다.

  4. ☎ 1577-1000

    병원비가 문제라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인합니다.

헷갈리는 곳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때 단기간 빠르게 돕는 제도이고,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계속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조금 있어도 되나요?

긴급복지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