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됐을 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내 계좌로 들어와 지급정지됐다면, 지급정지한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나 정당한 대가로 받은 돈임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기한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어디에

  1. 1지급정지한 금융회사

    지급정지 통지 내용과 사유를 확인합니다.

  2. 2금융회사에 이의제기

    거래 증빙(물품·용역 대가였음을 보여주는 계약서·거래내역 등)을 내고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금융회사는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알립니다.

  3. ☎ 1332

    피해금 환급·소멸채권 환급청구 절차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제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초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정당한 돈이었는데 소멸됐어요.

소멸된 채권이 피해금이 아니었다면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방문·우편·팩스, 영업일 기준 30일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