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포유 신용정보 조회·신용정보조회서 발급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는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무료 본인신용정보 열람 사이트입니다.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신용정보원에 등록한 내 대출·연체·카드 개설·채무보증·공공정보와 보험계약 현황을 보고,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으면 회원가입 후 바로 발급되고, ARS(1544-6640)·방문·우편으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포유바로가기
사이트
credit4u.or.kr
운영
한국신용정보원
비용
무료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폰
ARS 조회
1544-6640
상담
1544-1040 (월~목 09:00~17:30, 금 09:00~16:30)
  • 신용정보원 ARS전화
  • 신용정보원 방문방문
  • 우편 신청우편

크레딧포유란? 한국신용정보원 무료 신용정보 조회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입니다. 모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신용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이를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에 다시 제공합니다. 크레딧포유는 이 정보를 본인이 직접 열람하는 창구입니다.

같은 법 제38조는 누구나 본인 확인을 거쳐 신용정보회사 등이 가진 자기 신용정보를 열람하고,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크레딧포유 조회와 조회서 발급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메뉴볼 수 있는 것
일반신용정보신용도판단정보(연체 등), 공공정보, 개인대출정보, 개설·발급정보(신용카드·당좌), 채무보증정보
채권자 변동정보내 빚을 가진 채권자가 바뀐 내역
개인회생 신청 등 정보·대출채권소각정보회생 신청 내역, 소각된 채권
신용정보 제공내역내 신용정보를 조회해 간 금융기관
방송통신연체정보·안심차단정보통신요금 연체,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 등록 여부
보험신용정보정액형·실손형·화재특종·자동차·저축성 보험 계약현황, 실손 지급내역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방법(인터넷·ARS·방문·우편)

인터넷 발급이 가장 빠릅니다. 신용정보조회서는 크레딧포유나 신용정보원 방문으로만 발급되고, 거래 은행 대출창구에서는 현재 등록 현황을 확인만 할 수 있을 뿐 조회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방법준비물결과
인터넷(크레딧포유)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폰조회 후 신용정보조회서 바로 발급·출력
ARS 1544-6640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음성으로 신용정보 청취
방문(한국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부)신분증신용정보조회서 발급
우편열람 우편신청서, 신분증 사본, 최근 3개월 안 인감증명서(신청서에 인감 날인)우편으로 회신
거래 금융기관 대출창구신분증등록 현황 확인만(조회서 발급 불가)
  1. 크레딧포유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공동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합니다.
  2. 로그인 뒤 '일반신용정보 →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또는 '보험신용정보 → 보험신용정보조회서 발급'을 고릅니다.
  3. 조회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을 눌러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방문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명동1가) 한국신용정보원이고, 월~목 09:00~17:30, 금 09:00~16:30(점심 12:00~13:00)에 운영하며 토·일·공휴일·노동절은 쉽니다. 우편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습니다. 제출받은 쪽은 홈페이지 하단 '신용정보조회서 진위 여부 검증방법'으로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조회서에 나오는 정보

조회서에는 금융기관이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등록한 정보가 나옵니다. 항목별로 의미가 다릅니다.

항목내용
개인대출정보은행·카드사·저축은행 등의 대출, 현금서비스, 계좌별 원리금 상환예정액
개설·발급정보신용카드 발급, 당좌 개설
채무보증정보다른 사람 빚에 선 보증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
공공정보법원의 개인회생·파산·채무불이행자 정보, 세금 체납 등

원리금 상환예정액은 금융기관이 등록한 최근 정보(상환방식·금리·만기·거치기간)로 조회일부터 1년 동안 갚을 원금과 이자를 계산한 값입니다. 새로 받을 예정인 대출처럼 전산망에 아직 없는 대출은 나오지 않으므로 정확한 DSR이나 대출 가능 여부는 대출받을 금융기관에 묻습니다. 대출만 빠르게 보려면 내 대출 내역 조회를 함께 봅니다.

보험신용정보 조회(보험계약현황)

보험신용정보 메뉴에서는 생명·손해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을 유형별로 봅니다. 정액형보험(암·사망 등 정해진 금액을 주는 보험), 실손형보험과 실손 지급내역, 화재특종(배상·재물)보험,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으로 나뉘고, 보장기간도 함께 나옵니다. 보험신용정보조회서도 따로 발급됩니다.

가입한 보험을 정리하는 다른 방법은 내 보험 가입내역 조회에 있고,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숨은 보험금 찾기에서 봅니다. 보험정보가 틀리면 '보험정보 정정문의' 메뉴나 보험신용상담(02-3705-5800)으로 문의합니다.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

대출채권은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에 팔 수 있어, 모르는 대부업체나 추심회사가 연락해 오는 일이 생깁니다. 채권자 변동정보에서는 내 빚이 어느 회사에서 어느 회사로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2017년 4월부터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메인 화면의 '본인인증하고 조회하기'로 들어갑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채권자 변동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은 추심할 수 없습니다(지자체 대부 채권 제외).

채권자 변동정보는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회사에 제공되지 않고 본인만 열람합니다. 정상적으로 등록된 정보는 삭제할 수 없고, 잘못 등록됐다면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정정을 청구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채권으로 추심을 받는다면 불법사금융 신고나 금융감독원 민원으로 알립니다.

신용정보 제공내역(누가 내 신용을 조회했나)

'신용정보 제공내역'에서는 신용정보원이 내 정보를 어느 금융기관에 언제 제공했는지 봅니다. 대출 상담이나 카드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 조회 기록이 있으면 명의도용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을 신청합니다.

제공사실 삭제 요청도 이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심차단을 신청했다면 '안심차단정보'에서 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크레딧포유와 신용점수 조회(NICE·KCB) 차이

크레딧포유에는 신용점수(신용평점)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용점수는 신용정보원 정보 등을 받아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계산하는 것이어서,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서 조회합니다. 금융감독원 파인도 신용정보 무료조회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평점 무료조회는 이 두 회사로 안내합니다.

구분크레딧포유(한국신용정보원)나이스평가정보·KCB
성격신용정보 집중기관의 등록 원본개인신용평가회사
볼 수 있는 것대출·연체·카드·보증·공공정보·보험계약신용점수와 점수 산출에 쓰인 정보
비용무료법정 무료 열람 있음(신용정보법 제39조)

신용정보법 제39조는 개인이 1년 안의 일정 기간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평점과 그 산출에 쓰인 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체 기록이 크레딧포유에는 없고 한 평가회사에만 보인다면, 그 회사에 등록 근거를 묻고 정정을 청구합니다.

조회 안 되는 채무·잘못 등록된 신용정보 정정

크레딧포유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빚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곳의 채무, 개인 간 차용 등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카드를 해지했는데 계속 보인다면 그 카드사에 해지 정보가 등록됐는지 확인합니다.

  • 이름이 틀리게 나옴: 이름은 가장 최근에 정보를 등록한 금융기관의 자료로 바뀝니다.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공동전산망상 이름 정정을 요청합니다.
  • 사실과 다른 연체·대출: 등록한 금융기관에 정정을 청구합니다. 신용정보법 제38조에 따라 정당한 정정 청구를 받은 곳은 제공을 멈추고 조사해 삭제·정정하고, 처리 결과를 7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 결과에 이의가 있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연체 해제 후 신용정보는 어떻게 바뀌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법원이 신용정보원에 내용을 보내 공공정보(1301)가 등록되고, 기존 연체정보는 일괄 해제됩니다. 다만 대출정보와 채무보증정보는 그대로 남아 있다가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나면 금융기관이 해제합니다. 그래서 회생 중에도 대출정보가 조회됩니다.

시점신용정보 변화
변제계획 인가공공정보(1301) 등록, 기존 연체정보 일괄 해제
1년 이상 성실 변제법원이 공공정보(1301) 해제
변제 완료(면책결정)금융기관이 개인대출정보·채무보증정보 해제

해제된 연체정보라도 등록금액이 대출금 1천만원 또는 카드대금 5백만원을 넘고 90일 안에 갚지 못한 경우에는 최장 1년 동안 연체 기간만큼 이력이 금융기관에 제공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빚을 모두 갚거나 채무가 소멸한 것을 증명해 법원에 말소를 신청하면 법원 결정 뒤 신용정보원에서 해제됩니다. 채무조정이 필요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봅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전화번호·운영시간

문의번호
일반신용상담1544-1040 (해외 +82-2-6715-1799)
보험신용상담02-3705-5800
본인신용정보 음성청취(ARS)1544-6640 (해외 +82-31-687-0700)
운영시간(전화·방문)월~목 09:00~17:30, 금 09:00~16:30, 점심 12:00~13:00

크레딧포유 회원가입을 안내한다며 링크를 보내는 문자는 확인하지 말고, 사이트 주소(credit4u.or.kr)를 직접 입력해 들어갑니다. 사이트 안내는 크레딧포유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조회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credit4u.or.kr)에서 공동인증서나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무료 발급합니다. 신분증을 들고 신용정보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은행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되나요?

주민센터에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거래 은행 대출창구에서는 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조회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크레딧포유는 유료인가요?

무료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무료 본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입니다.

크레딧포유에서 신용점수도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신용점수는 나이스평가정보나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서 조회합니다.

크레딧포유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 빚이 없는 건가요?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금융권 정보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곳의 채무나 개인 간 빚은 나오지 않습니다.

모르는 회사가 빚을 갚으라고 연락했어요.

크레딧포유 채권자 변동정보에서 채권이 그 회사로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채권자 변동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은 추심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중인데 대출정보가 계속 나와요.

인가결정으로 연체정보는 해제되지만, 대출정보는 변제를 마쳐 면책결정이 나면 금융기관이 해제합니다.

다른 금융기관도 내 연체 사실을 아나요?

연체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고 금융기관 간 공유 대상이면 모든 금융기관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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