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연금포털 내 연금 조회 방법
통합연금포털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연금 통합 조회 서비스로, 금융감독원 누리집(fss.or.kr)의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털 → 내 연금조회'에서 이용합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나 휴대폰 본인확인으로 회원가입하고 조회를 신청하면, 3영업일 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연금저축)의 가입 현황과 예상 연금액을 금융회사별로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은 없고 스마트폰에서도 됩니다.
- 사이트
- 금융감독원 누리집 통합연금포털
- 조회 대상
- 국민·퇴직(직역)·개인연금, 87개 연금사업자(2023.12. 기준)
- 첫 조회
- 회원가입 후 3영업일
- 갱신
- 매월 10일, 전월말 기준
- 비용
- 무료
- 문의
- 금감원 콜센터 1332
통합연금포털이란? 조회되는 연금 종류
연금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퇴직연금은 회사가 고른 은행·증권사·보험사, 연금저축은 내가 가입한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은 각 연금사업자가 보낸 정보를 모아 한 화면에 보여 주는 서비스입니다. 옛 주소(100lifeplan.fss.or.kr)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으로 통합됐습니다.
| 구분 | 정보를 보내는 곳 |
|---|---|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 직역연금 등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과학기술인공제회 |
| 퇴직연금(DB·DC·IRP) | 은행 16곳, 증권사 32곳, 생명보험사 21곳, 손해보험사 10곳, 근로복지공단 |
|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옛 개인연금저축·세제혜택 없는 개인연금) | 은행·증권·보험사, 우체국, 신협·수협·새마을금고 중앙회 |
2023년 12월 기준 87개 연금사업자가 정보를 보냅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은 이 목록에 없어 해당 공단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 조회 방법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는 곳이라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PC, 스마트폰, 태블릿 모두 됩니다.
-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털'로 들어가 '내 연금조회'를 누릅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확인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회원가입합니다.
- 연금정보 조회를 신청합니다.
- 3영업일 뒤 다시 로그인해 '내 연금조회 → 연금계약정보'에서 금융회사별 연금 가입 현황과 예상 연금액을 봅니다.
3영업일은 금융회사에 연금정보를 요청해 회신받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첫 신청 뒤에는 매월 10일에 전월말 기준 정보가 갱신되고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옆 '계약상세'를 누르면 그 금융회사 전화번호와 담당자 이메일이 나옵니다.
예상 연금 수령액 보는 법
내 연금조회 결과에는 연금별 예상 연금액이 나오고, '노후 재무설계'에서는 은퇴 시점부터 만 90세까지 필요한 최저·적정 생활비와 내 연금자산을 비교해 부족하면 매월 더 넣어야 할 금액을 알려 줍니다. 화면 아래 '재 설계하기'에서 부동산·금융자산을 입력해 합산할 수 있습니다(필요 월 납입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안내 문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통합연금포털의 예상 연금액은 세금을 내기 전 금액입니다.
국민연금만 더 자세히 보려면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와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를 씁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기간과 소득 이력으로 계산한 예상액을 따로 보여 줍니다.
통합연금포털에서 연금이 조회되지 않을 때
| 증상 | 원인과 해결 |
|---|---|
| 가입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임 | 첫 가입 후 3영업일이 안 지났습니다. 3영업일 뒤 다시 봅니다. |
| 특정 연금저축·퇴직연금만 빠짐 | 그 금융회사가 정보를 보내지 않았거나 잘못 보냈습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 왼쪽 아래 '오류신고 및 개선제안'으로 해당 금융회사에 재검증을 요청합니다. |
| 국민연금이 안 나옴 | 같은 방법으로 오류신고를 하고,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
| 금액이 최근과 다름 | 매월 10일에 전월말 기준으로 갱신되므로 이번 달 납입분은 다음 갱신 때 반영됩니다. |
계약 내용 자체가 궁금하면 '계약상세'에 나온 금융회사 연락처로 문의합니다. 통합연금포털은 정보를 모아 보여 주는 곳이라 계약 정정은 금융회사가 합니다.
퇴직연금 조회와 미청구 퇴직연금 찾기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둔 경우 DB형·DC형·IRP 계좌가 운용 금융회사별로 나옵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므로, 운용관리기관이 매년 1회 이상 보내는 적립금·수익률 통지와 그 금융회사 인터넷 조회로 수시로 확인합니다.
통합연금포털에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남아 있는지 여기서 확인합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의 숨은 보험금 안내에는 폐업·도산한 사업장 근로자가 받지 않은 퇴직연금도 포함되니 숨은 보험금 찾기도 함께 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여부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봅니다.
연금저축·퇴직연금 수익률·수수료 비교공시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상품 비교공시'에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를 금융회사별로 비교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맞춤형 수수료 비교'로 내 적립금 규모에 맞는 수수료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새로 들려면 '연금저축 안내 → 연금저축 사업자'에서 판매 금융회사를 확인합니다.
'연금저축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연금저축 가입, 이체, 해지, 연금개시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연금저축 수령 조건과 세금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연금으로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운 뒤 가입한 금융회사에 연금개시신청서를 냅니다.
| 받는 방식 | 나이(수령일 현재) | 연금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
| 확정형 | 만 55세 이상 70세 미만 | 5.5% |
| 확정형 |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 확정형 | 만 80세 이상 | 3.3% |
| 종신형(생명보험사만 취급) | 만 80세 미만 | 4.4% |
| 종신형 | 만 80세 이상 | 3.3% |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받은 금액과 연금 개시 전에 중도해지한 금액 중 과거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는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습니다. 세액공제(옛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받아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세금은 국세청이나 가입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연금저축 납입한도·중도 인출·수령한도
| 항목 | 기준 |
|---|---|
| 연간 납입한도 | 1,800만원(2013년 이후 납입분, 분기 한도 없음) |
| 최소 가입기간 | 5년(2013년 이후 가입분) |
| 중도 인출 | 가능(보험상품은 제한될 수 있음).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 |
| 부득이한 인출 | 의료비,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등은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
| 연간 연금수령한도 | 평가총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 가입자 사망 | 배우자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승계 신청하면 연금으로 수령 |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3,000만원이 있고 남은 의무 수령기간이 3년이면 그해 수령한도는 1,200만원(1,000만원 × 120%)입니다. 한도 안에서 받은 돈에는 연금소득세, 넘는 돈에는 기타소득세가 붙고, 연금수령연차가 11년차가 되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한 계좌에서 한도를 넘겨 의료비를 꺼내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아이디·비밀번호 찾기와 회원탈퇴
- 아이디 찾기: 통합연금포털 오른쪽 위 '아이디 찾기'에서 공인인증서로 확인하거나 가입 때 입력한 휴대폰 번호·이메일로 안내받습니다.
- 비밀번호: 오른쪽 위 '비밀번호 재설정'에서 공인인증서·휴대폰·이메일로 본인 확인 후 다시 정합니다.
- 회원탈퇴: 로그인 후 오른쪽 위 '정보수정 → 개인정보 수정'에서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 '회원탈퇴'를 누릅니다. 비회원은 '개인정보 철회'를 누릅니다.
다른 조회 서비스와 차이
연금을 한곳에 모아 보는 공식 조회는 통합연금포털이고, 국민연금 납부·수령은 국민연금공단, 은행 계좌·카드·대출은 어카운트인포, 보험 가입 내역은 내 보험 조회에서 봅니다. 금융감독원 안내는 금융감독원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합연금포털은 어디서 들어가나요?
금융감독원 누리집(fss.or.kr)의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털'에 있습니다. 옛 주소 100lifeplan.fss.or.kr은 통합됐습니다.
회원가입을 꼭 해야 하나요?
네.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보는 곳이라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본인확인으로 회원가입해야 조회됩니다.
가입했는데 연금이 안 보여요.
첫 가입 후 3영업일이 지나야 보입니다. 금융회사에 정보를 요청해 받는 시간입니다.
가입한 연금저축이 조회되지 않아요.
금융회사가 정보를 보내지 않았거나 잘못 보낸 경우입니다. 로그인 후 '오류신고 및 개선제안'으로 재검증을 요청합니다.
예상 연금액은 세금을 뺀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세금을 내기 전 금액입니다.
앱이 따로 있나요?
PC뿐 아니라 스마트폰·태블릿 웹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도 나오나요?
정보 제공 기관 목록에 공무원연금공단·군인연금은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연금저축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금융회사에 연금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손해인가요?
연금 개시 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금액 등 과세대상금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연금으로 받을 때(3.3~5.5%)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은 해지공제액을 뺀 해지환급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