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조건·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금융회사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이 이자를 낮추거나 원금을 줄여 최장 10년(주택담보대출 35년)에 나눠 갚도록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체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 31~89일은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은 개인워크아웃이고, 협약 금융회사 총채무가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표번호 1375나 디지털상담부(cyber.ccrs.or.kr)로 상담을 예약하고, 접수 다음 날부터 추심이 멈춥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비대면)바로가기
신청
디지털상담부 cyber.ccrs.or.kr, 앱, 전국 지부 50곳
대상 채무
협약 금융회사 총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비용
신청비 5만원(7일 안), 예납금 1회분(14일 안)
처리 기간
접수부터 합의서 체결까지 평균 2개월
문의
1375 (평일 09:00~18:00), 해외 +82-2-6337-2000
  • 채무상담 대표번호전화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란?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들과 협약을 맺고 채무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상환 조건을 다시 정해 주는 기관입니다. 법원을 거치는 개인회생·파산과 달리 협약에 따른 사적 채무조정이라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과 독촉이 멈춥니다.
  • 연체이자·이자 감면,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으로 월 상환액을 줄입니다.
  • 여러 금융회사 빚을 하나로 모아 신용회복위원회에 갚습니다.
  •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쳐 보증인에 대한 추심도 멈춥니다.
  • 확정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성실하게 갚으면 소액대출과 소액 신용(체크)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차이

연체 기간에 따라 제도가 정해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각 제도 안내 기준입니다.

구분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연체 기간30일 이하(연체 전 일부 포함)31~89일90일 이상
이자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최고 연 15%, 카드 10%)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최고 연 8%)연체이자·이자 전액 감면
원금 감면없음없음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상환기간최장 10년 원리금균등최장 10년 원리금균등(주담대 35년)무담보 최장 8년 원금균등(주담대 35년 원리금균등)
상환유예6개월 단위 최장 3년(연 3.25%)6개월 단위 최장 3년(연 2%)6개월 단위 최장 3년(연 2%)
공공정보등재 안 함등재 안 함확정 시 등록, 완제 또는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개인워크아웃 상환기간은 제도별 안내에 무담보 최장 8년으로, 제도 비교표에는 최장 10년으로 나와 있어 실제 기간은 상담 때 확정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이라도 최근 6개월 안에 실직·무급휴직·폐업한 사람, 90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사람, 신용평점 하위 10%(또는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나 34세 이하)인 사람, 최근 6개월 안에 5일 이상 연체가 3번 이상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조건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공통 조건은 협약 금융회사 총채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최근 6개월 안에 생긴 빚의 원금이 전체 원금의 30% 미만,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수입입니다. 본인 소득이 부족해도 가족 등 제3자가 상환 소득을 제공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카드사·저축은행·상호금융뿐 아니라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 채권도 대상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실효)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심의·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 기각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기각 사유가 해소되면 가능)
  •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의 원금이 전체 원금의 20% 이상인 사람
  • 금융질서문란자(해제되면 가능), 어음·수표 부도를 해소하지 못한 사람
  •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줄인 사람, 채무 존재를 소송으로 다투는 사람
  • 재산과 수입으로 조정 없이 정상 상환할 수 있는 사람

내 연체 여부와 총채무는 크레딧포유 신용정보조회로 먼저 확인합니다. 조회표의 금액은 원금 잔액 기준이라, 이자·연체이자를 포함한 정확한 금액은 각 금융회사에 묻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원금 탕감(감면)은 얼마나?

원금 감면은 90일 이상 연체한 개인워크아웃에만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상각채권은 20~70%, 상각 전인 미상각채권은 최대 30%까지 상환능력에 따라 줄입니다. 신속·사전채무조정은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율을 낮춥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연체 30일 이하에도 신속채무조정 특례로 이자·연체이자 전액과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15%를 감면받고, 유예 기간의 이자도 면제받습니다. 감면 범위와 기간은 채무 성격과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지며, 생계에 꼭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최근 2년 안에 생산된 2,000cc 이상, 청산가치 1천만원 이상, 차량담보대출 월 상환 50만원 이상 등)는 처분해 상환에 쓰도록 안내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방법

방법어떻게준비
디지털상담부(비대면)cyber.ccrs.or.kr이나 앱에서 상담 날짜 예약, 심사역과 전화 상담 후 접수본인 명의 휴대폰, 금융마이데이터 전송용 인증서(네이버·신한은행·국민은행 중 1개)
방문전국 50개 지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예약 후 방문신분증
전화대표번호 1375로 상담·예약-
  1. 1375나 디지털상담부·앱으로 상담을 예약합니다.
  2. 심사역과 상담하고 채무조정을 접수합니다. 다음 날 채권금융회사에 접수 사실이 통지되고 추심과 해당 채무 상환이 멈춥니다.
  3. 신청비 5만원을 7일 안에, 예납금 1회분을 14일 안에 냅니다.
  4. 채권금융회사가 14일 안에 채권을 신고하면 채무조정안을 심사·심의하고 금융회사에 동의를 요청합니다.
  5. 확정 통지를 받으면 신용교육을 듣고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6.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갚습니다.

기존 채무조정이 실효된 이력이 있으면 비대면 상담이 되지 않아 가까운 지부를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어도 방문 예약을 합니다.

신청 서류와 비용

구분내용
본인확인(택 1)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PASS 불가),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소득 증빙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명서류(입사 직후 등 낼 수 없으면 상담 때 대체 서류 안내)
급여 압류 중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압류 채권자·적립금액 확인서, 채권자별 압류내역서(위원회 양식)
신청비5만원, 접수증에 적힌 기업은행 가상계좌로 7일 안에 입금
예납금1회분, 14일 안에 입금

소득·재산·신청 조건 확인을 위해 상담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사실은 다니는 회사에 알리지 않지만, 급여가 압류돼 있으면 압류 해제 절차 때문에 회사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예적금·자동이체·압류

  • 추심: 접수를 통지받은 채권금융회사는 독촉을 포함한 모든 추심을 멈춰야 합니다. 계속 연락이 오면 접수 사실을 다시 알리고, 그래도 계속되면 1375로 담당 심사역에게 알립니다.
  • 상환 중단: 접수 뒤에는 금융회사에 따로 갚으면 안 됩니다. 개별 상환하라고 안내받은 채무만 따로 갚습니다.
  • 예·적금 상계: 금융회사는 채권 신고 전에 신청 전부터 있던 예·적금을 빚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빚이 있는 금융회사 계좌는 쓰지 말고 다른 금융회사를 씁니다.
  • 자동이체: 신청만으로 대출·카드대금 자동이체가 해지되지 않으니 각 금융회사에 해지를 요청합니다.
  • 지급정지 계좌: 신청 전에 걸린 지급정지·압류는 그대로입니다. 급여 계좌나 카드매출 입금 계좌는 증빙을 내고 해당 금융회사에 해제를 요청합니다.
  • 급여 압류: 협약 금융회사가 건 급여 (가)압류는 확정 후 2~3주 뒤 해제됩니다. 압류 채권자가 협약 기관이 아니거나 전부명령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가 부동의하거나 빠진 채무가 있을 때

동의한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액 합계가 과반이 안 되면, 부동의한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해 다시 심사합니다. 재심의안에 채권액 기준 과반이 동의하면 확정됩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무료로 상담·지원합니다.

신청할 때 빠뜨린 채무는 수정조정 절차로 확정된 채무조정에 추가할 수 있고, 해당 금융회사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가 사들인 채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중 대출·신용카드 쓸 수 있나요?

채무조정 중의 대출과 신용카드는 각 금융회사가 소득·신용·연체이력을 보고 정합니다. 확정 후 신용점수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다시 쓸 수 있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일정 기간 성실하게 갚은 사람에게 소액대출과 소액 신용(체크)카드를 지원합니다. 소액대출 금리는 학자금 연 2%, 그 밖의 대출 연 3~4%이고, 신청부터 대출까지 영업일 1~5일 걸립니다. 재조정을 받았다면 재조정 뒤 원금을 6개월 이상 갚아야 신청할 수 있고, 협약 외 채무나 세금 체납 연체가 조회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급한 생계자금은 서민금융 상담(1397)에서 정책서민금융을 함께 알아봅니다.

채무조정 미납·실효되면 어떻게 되나

확정 뒤 변제계획을 3개월 이상 지키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실효)됩니다. 실효되면 금융회사 추심이 다시 가능해지고, 빚은 채무조정 전 내용으로 돌아가며, 개인워크아웃으로 해제됐던 연체정보도 다시 등록됩니다. 실효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직·이직·치료처럼 부득이하게 갚기 어려워지면 실효 전에 1375로 상담해 상환유예나 재조정을 받습니다. 남은 빚을 한꺼번에 갚는 완제는 언제든 할 수 있고, 개인워크아웃은 상환기간에 따라 추가 감면 인센티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새출발기금과 차이

구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회생(법원)개인파산(법원)
대상연체 기간별 3가지, 총채무 15억원 이하고정소득이 있으나 채무가 과도한 사람, 총채무 25억원 이하(무담보 10억, 담보 15억)소득활동이 어렵고 재산을 처분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람
감면이자 인하,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감면재산가액 이상 변제 후 나머지 면책재산 처분 후 남은 빚 면책
상환기간최장 10년(주담대 35년)최장 3~5년-
공공정보개인워크아웃 1년 성실상환 시 해제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 시 해제면책 후 5년 경과 시 해제

2020년 4월~2025년 6월에 사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채 피해는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니 불법사금융 신고를 먼저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화번호·상담 예약

문의연락처
채무상담 대표번호1375 (평일 09:00~18:00), 해외 +82-2-6337-2000
비대면 상담 예약디지털상담부 cyber.ccrs.or.kr, 모바일 앱
방문 상담전국 50개 지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본부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8층

기관 안내는 신용회복위원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워크아웃 조건은 무엇인가요?

협약 금융회사 빚을 90일 이상 연체했고, 총채무가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안에 생긴 빚이 원금의 30% 이상이면 안 됩니다.

연체 전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최근 6개월 안에 실직·폐업했거나 신용평점이 하위 10%인 경우 등은 연체 전이라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비용은 얼마인가요?

신청비 5만원을 접수 뒤 7일 안에 내고, 예납금 1회분을 14일 안에 냅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상담·접수부터 합의서 체결까지 평균 2개월이 걸리고, 금융회사와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회사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가 압류돼 있으면 압류 해제를 위해 회사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조정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쳐 보증인에 대한 추심도 멈추고, 변제를 마치면 보증인도 책임을 면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중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금융회사가 신용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성실상환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연 3~4%, 학자금 2%)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조정이 실효돼 원래 빚과 연체정보가 되살아나고 추심이 다시 시작됩니다. 실효 전에 1375로 상환유예나 재조정을 상담합니다.

대부업체 빚도 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대부업체 채권은 대상입니다. 협약 밖 채권자 원금이 전체의 2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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