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 새출발기금.kr(newstartfund.or.kr), 캠코·신용회복위원회 창구
- 대상 기간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
- 조정 한도
- 총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 비용
- 무료(약정 수수료 없음)
- 신청 횟수
- 1회
- 문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평일 09:00~18:00)
- 새출발기금 콜센터전화
- 신용회복위원회(부실우려차주)방문·전화
새출발기금이란? 대출이 아니라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상환능력에 맞게 다시 짜 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추심을 멈추고, 이자를 낮추고, 거치기간을 주고, 상환기간을 늘리며, 갚을 능력이 없는 부실차주에게는 원금 일부를 줄여 줍니다.
새출발기금 이름으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심사비 납부'를 안내하는 문자는 사칭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신규 대출이나 특례보증을 하지 않고,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에는 전화·문자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정책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따로 찾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누리집과 금융위원회 자료에 신청 마감일은 따로 공지돼 있지 않습니다. 2025년 9월 22일부터 사업 영위 기간이 2025년 6월까지로 넓어졌고, 2026년 3월 25일부터 조기상환·성실상환 인센티브가 새로 생겼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대상)
두 가지를 모두 맞춰야 합니다.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그 뒤 휴업·폐업한 사람 포함) 또는 법인 소상공인.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고, 법인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습니다.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대출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곧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사람).
부실우려차주는 연체가 10일~89일이거나, 연체가 10일 미만이어도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한 사람,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오른 사람,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쓰다가 금융회사가 추가 연장을 어렵다고 한 사람, 신용평점 하위자 등입니다. 연체가 없어도 이 요건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매매업, 금융업, 법무·회계·세무·의료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이 주업종이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착한임대인 세제 혜택용으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으로 갚고 있는 중이면 신청할 수 없고, 신청만 해 둔 단계라면 취소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차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맡는 기관과 받는 혜택이 다릅니다. 부실차주의 신용·보증대출은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사들여 조정하는 매입형, 부실우려차주의 대출과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중개하는 중개형입니다.
| 구분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 |
|---|---|---|
| 진행 기관 | 새출발기금(캠코), 누리집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
| 조정 대상 선택 | 신용·보증대출 전부(선택 불가, 담보대출은 선택 가능) | 조정할 대출을 직접 선택 |
| 원금 감면 | 무담보 순부채의 0~80%(취약계층 최대 90%) | 없음 |
| 금리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연체 30일 이전: 9% 넘는 부분만 9%로, 30일 이후: 3.9~4.7% |
| 거치·상환기간 | 거치 최대 1년(부동산담보 3년), 상환 1~10년(부동산담보 20년) | 같음 |
| 추심 | 신청 다음 날부터 중단 | 신청 다음 날부터 중단 |
부실우려차주가 중개형 약정을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면 부실차주 트랙으로 옮겨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사들여 조정합니다. 이때 처음에 넣지 않았던 대상 대출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원금 탕감(감면) 비율
원금 감면은 모든 신청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부실차주의 무담보 대출 중 순부채(부채 − 재산가액)에만 적용하고, 담보대출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감면이 없습니다.
| 대상 | 원금 감면 | 거치·상환기간 |
|---|---|---|
| 일반 부실차주 | 순부채의 0~80% | 거치 최대 1년, 상환 최대 10년(무담보) |
| 저소득층(신청 당시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원 이하) | 순부채의 최대 90% | 거치 최대 3년, 상환 최대 20년 |
|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 순부채의 최대 90% | 거치 최대 3년, 상환 최대 20년 |
|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부실 폐업자 | 감면율 최대 10%p 우대(최대 90%) | 일반과 같음 |
교육 이수 우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신용보증재단 재기교육, 한국폴리텍대학 비학위 직업훈련과정 등이며, 이수시간과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2026년 3월 25일부터는 무담보 변제계획을 1년 이상 연체 없이 갚은 뒤 남은 빚을 한꺼번에 갚으면 이행 기간에 따라 잔여채무의 10%~5%를 더 줄여 줍니다(12~23개월 10%, 24~35개월 8%, 36~47개월 6%, 48개월 이상 5%).
새출발기금 대상 채무와 안 되는 대출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 대상이며, 카드론·카드대금·현금서비스도 포함됩니다. 협약 금융회사 목록은 누리집 '협약가입 금융기관 조회'에서 봅니다. 2026년 1월에는 대부업체 4곳(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써니캐피탈대부, 저스트인타임대부)이 새로 협약에 들어왔습니다.
- 한도 초과: 총채무 15억원,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중 하나라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예: 담보 12억원 + 무담보 3억원은 불가).
- 6개월 안에 새로 받은 대출: 제외. 다만 그 대출이 전체 대출의 30% 이하이면 지원합니다.
- 개인 자산형성 목적 대출: 주택구입대출, 전세보증대출, 예금·주식 담보대출, 차량 금융리스, 법인 대표자의 가계대출 등.
- 처분이 제한된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구상채권, 법원 회생절차 중인 대출 등.
-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대부업체 대출, 체납세금.
미협약 기관 대출이 많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절차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무는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캠코 현장 상담창구(전국 18곳)를 찾아갑니다.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곳)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 누리집(newstartfund.or.kr)에서 '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으로 해당 유형을 확인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개인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합니다.
- 채무 내역을 불러와 확인하고 재산(보증금·예금·부동산·차량),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를 입력합니다.
- 필요 서류를 올리고 신청을 마칩니다. 다음 날 금융회사에 신청 사실이 통지되고 추심이 멈춥니다.
- 약 2주 안에 임시 채무조정안을 받고, 소득·재산 조사와 도덕적 해이 심사를 거쳐 지원이 확정되면 약정을 맺습니다.
- 변제계획대로 분할상환을 시작합니다.
임시안은 입력한 정보로 계산한 대략적인 안입니다. 금융자산이나 보증금을 잘못 입력했다면 본 약정 때 정밀 재산조사에서 바로잡습니다. 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받는 대행 권유는 피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서류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과 예·적금 잔액 현황 같은 첨부서류를 내지 않으면 2개월 보완기간이 지난 뒤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서류 | 발급처 |
|---|---|---|
| 본인 확인(공통)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 홈택스·세무서 |
| 법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임차 중(보증금 있음) |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또는 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월세대출 잔액증명서 | 홈택스·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금융회사 |
| 무상 거주·임대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소유주(임차인) 신분증 사본 | 본인 작성 |
| 예·적금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 |
| 부동산·차량 |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부채증명원(대출 잔액증명서) | 홈택스·금융회사 |
| 가상자산 계좌 보유자 | 원화 환산 표기 잔고증명서(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 각 거래소 |
| 취약계층 | 국가유공자·한부모·기초생활수급·장애인·차상위 외 해당 증빙 | 해당 기관 |
예·적금 내역은 어카운트인포의 '내계좌한눈에 → 은행권/제2금융권/증권사 → 계좌 한번에 확인하기 → 전체선택 → 조회내역저장'으로 받습니다. 2026년 1월부터 가상자산, 2026년 5월 6일부터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 제출이 의무가 됐습니다. 3개월 넘게 연체했는데 전산에 연체정보가 없어 부실차주로 신청이 안 되면 누리집 이의신청에 부채증명원을 붙여 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 추심·카드·예금 상계
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 금융회사는 신청한 채무에 대한 추심과 담보물 강제집행·임의경매를 멈춰야 합니다. 그래도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미리 알아 둬야 합니다.
- 예·적금 상계: 부실차주는 신청 다음 날부터 2주 동안 금융회사가 예·적금을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좌와 카드 매출이 들어오는 가맹점 계좌는 제외됩니다.
- 카드·마이너스통장: 신용카드 이용 정지·한도 감액, 마이너스통장 한도 감축·동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진행 중인 경매: 신청 전에 매각기일이 잡힌 경매는 신청만으로 멈추지 않아 금융회사와 따로 협의해야 합니다.
- 제3자 추심: 협약 기관이 아닌 채권자나 제3자가 진행하는 추심·강제집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 기존 가압류: 신청만으로 풀리지 않고, 약정 후 완제하거나 재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해제됩니다.
협약 기관이 그 밖의 추심을 계속하면 새출발기금 신청 사실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한 뒤, 그래도 계속되면 콜센터(1660-1378)에 알립니다.
처리 기간·진행상태 조회·신청 취소
| 단계 | 걸리는 기간 |
|---|---|
| 임시 채무조정안 | 신청 뒤 약 2주(신청이 몰리거나 재동의가 필요하면 더 걸림) |
| 매입형 약정 | 신청부터 약 3~4개월, 보증부 채권은 대위변제로 3~4개월 추가 |
| 중개형 확정 | 평균 2~3개월, 보증부 채권은 3~4개월 추가 |
진행 상황은 누리집 '진행상태 확인하기'에서 봅니다. 매입형은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중개형은 채무조정 확정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그날부터 3개월(90일)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고, 새출발기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한 번뿐이라 서두르지 말고 대상 채무를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한 대표자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각각 운영하면 각각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 사업장이 두 곳이면 한 사업자로 한 번만 신청합니다.
신용정보 영향과 신청 후 대출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약정을 맺으면 기존 연체정보가 지워지고 채무조정 이용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첫 상환일부터 1년 동안 12회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폐업자가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취업·창업에 성공하면 1회에 한해 공공정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이미 등록된 연체정보 때문에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이용은 신청 뒤에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정 뒤에는 정기 재산조사를 하며, 숨긴 재산이 나오면 감면을 포함한 채무조정이 무효가 되고 채권 회수가 진행됩니다.
2026년 3월 25일부터 출산(출생일부터 1년), 폐업 후 재취업한 사람의 육아휴직, 중증장애인·4대 중증질환자 부양이 상환유예 사유에 추가됐고, 1년 이상 성실 이행했다면 2개월 안의 긴급 상환유예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차이
| 구분 | 새출발기금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법원 개인회생 |
|---|---|---|---|
| 대상 | 2020.4~2025.6 사업한 소상공인 | 금융권 채무자 전체 |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 |
| 무담보 상환기간 | 최장 10년(취약층 20년) | 최장 8년 | 최장 5년 |
| 담보 상환기간 | 최장 20년 | 최장 20년 | 변제계획에 따름 |
| 신청 | 온라인 중심 | 온라인·방문 | 법원 |
새출발기금은 담보·보증 채무 비중이 큰 자영업자에 맞춘 제도이고, 미협약 기관 채무는 다루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아니거나 대상 기간에 사업하지 않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생계자금이 급하면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상담(1397)을 이용합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휴업·폐업 신고 절차도 함께 봅니다.
새출발기금 전화번호·상담센터
| 문의 | 연락처 |
|---|---|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평일 09:00~18:00) |
| 캠코 현장 상담창구 | 전국 18곳, 누리집 '상담센터 위치 안내' |
| 신용회복위원회(부실우려차주·담보대출) | 1375 (평일 09:00~18: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
| 캠코 대표전화 | 1588-3570 |
누리집 주소는 newstartfund.or.kr(한글 주소 새출발기금.kr) 하나뿐입니다. 기관 전체 안내는 새출발기금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은 대출을 해 주나요?
아닙니다. 이미 있는 대출의 금리·기간·원금을 조정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대출을 안내하는 문자는 사칭입니다.
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이나 6개월 이상 휴업,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등 부실우려차주 요건에 해당하면 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금은 몇 퍼센트까지 깎아 주나요?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무담보 순부채에 대해 0~80%,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저소득층은 최대 90%입니다. 담보대출과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이 없습니다.
폐업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신청 다음 날 협약 금융회사에 통지돼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다만 부실차주는 2주 동안 예·적금 상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카드를 쓸 수 있나요?
금융회사가 카드 이용을 정지하거나 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연체정보가 있으면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매입형은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중개형은 확정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90일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중인데 갈아탈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만 한 상태라면 취소 후 신청할 수 있고, 인가 후 갚고 있는 중이면 개인회생을 폐지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방식이 달라 유불리를 따져 봐야 합니다.
약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임시안은 약 2주, 매입형 약정은 신청부터 3~4개월이며 보증부 채권은 3~4개월이 더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