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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신청기간·가입 조건·신청 방법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최대 50만원을 넣으면 정부기여금(일반형 납입액의 6%, 우대형 12%)과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는 적금입니다. 2026년 2차 가입신청은 10월 7일(수)부터 10월 16일(금)까지 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받고,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11월 16일(월)부터 11월 27일(금)까지 계좌를 엽니다. 심사는 2025년 국세청 신고소득과 주민등록표등본상 가구소득으로 합니다.

2026-10-12 확인13개 항목
서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안내fill4young.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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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입신청
2026.10.7.~10.16. (영업일 09:00~18:30)
계좌개설
2026.11.16.~11.27.
대상
만 19~34세(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납입
월 최대 50만원, 3년
정부기여금
일반형 6%(월 3만원 한도), 우대형 12%(월 6만원 한도)
문의
청년금융콜센터 1397 → 3번
다른 곳취급 금융기관 앱앱

청년미래적금이란? 혜택 한눈에 보기

청년미래적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고 시중은행 등 취급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000원 단위로 최대 50만원(연 600만원)까지 원하는 만큼 넣을 수 있고, 3년 동안 넣을 수 있는 원금은 최대 1,800만원입니다.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가 납입액에 비례해 기여금을 얹어 주고, 원금과 기여금에서 생긴 이자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만기에는 납입원금, 원금 이자, 정부기여금, 기여금 이자를 모두 받습니다.

항목내용
상품 형태자유적립식 적금, 3년(36개월), 만기 연장 없음
납입 한도월 최대 50만원, 연 최대 600만원, 1,000원 단위
정부기여금일반형 월 납입액의 6%(월 최대 30,000원), 우대형 12%(월 최대 60,000원)
세제 혜택이자소득 비과세(만기·특별중도해지 때)
금리취급 금융기관이 정함. 서민금융진흥원 안내 기준 기본금리 5%, 우대금리 포함 최대 7~8%
신용점수 가점가입 2년 경과와 800만원 이상 납입 시 개인신용평가점수 5~10점 가점

소득이 기여금 기준보다 조금 높아도 총급여 7,500만원 이하라면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도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습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기간과 계좌개설 일정

청년미래적금은 상시 가입이 아니라 정해진 모집기간에만 신청합니다. 1차는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받았고, 2차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지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기간내용
가입신청(홀·짝제)10월 7일(수)~10월 8일(목)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
가입신청(전체)10월 12일(월)~10월 16일(금)누구나 신청, 영업일 09:00~18:30
비과세소득 증빙 대상자 마감10월 14일(수)까지육아휴직급여·군장병급여로 소득을 인정받을 사람
가입요건 심사신청 마감 뒤 4~6주나이·개인소득·가구소득·중소기업·소상공인 요건 확인
계좌개설11월 16일(월)~11월 27일(금)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사람만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11월 16일 09:00~11월 27일 19:00갈아타기 하는 사람만

계좌개설 기한을 놓치면 그 신청 건으로는 가입할 수 없고, 다음 모집기간에 다시 신청해 처음부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7년 이후 모집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공단 FAQ에는 2026년 소득이 확정되는 2027년 6월 이후 모집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1차 때 있었던 '2026년 1~8월 중 만 35세가 된 청년' 나이 특례는 2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조건(나이·소득·가구)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네 가지를 모두 맞춰야 합니다.

  • 나이: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34세. 2차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사회복무요원·장교·부사관으로 복무했다면 병적증명서상 복무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뺍니다.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기간은 빼지 않습니다.
  • 개인소득: 2025년 국세청 신고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지만, 2025년에 육아휴직급여나 군장병급여를 받았다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부모·자녀·미성년 동생의 소득을 합쳐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우대형 일부는 150% 이하). 성년 형제자매와 주소가 다른 부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 150%200%250%
1인46,156,284원61,541,712원76,927,140원
2인75,587,256원100,783,008원125,978,760원
3인96,462,648원128,616,864원160,771,080원
4인116,905,284원155,873,712원194,842,140원

표는 2026년 연 기준입니다. 등본에 본인과 배우자만 있고 두 사람 모두 국세청 소득이 확인되는 맞벌이 2인 가구는 기준을 한 단계 완화해 200%를 250%로, 150%를 200%로 봅니다. 아르바이트·일용근로·프리랜서 3.3% 소득도 국세청에 신고돼 있으면 인정되고, 실업급여와 해외에만 신고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형과 우대형 차이

일반형·우대형은 신청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심사해 정합니다. 2차 모집에서는 신청할 때 소득구분(일반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고르지만, 그렇게 골랐다고 우대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구분대상개인소득(2025년)가구소득기여금
일반형일반소득자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중위 200% 이하6%
일반형소상공인연매출 3억원 이하중위 200% 이하6%
우대형중소기업 신규취업자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중위 200% 이하12%
우대형중소기업 재직자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중위 150% 이하12%
우대형소상공인연매출 1억원 이하중위 150% 이하12%
기여금 없음일반소득자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중위 200% 이하비과세만

중소기업 우대형은 고용보험으로 현재 재직을 확인하며 정규직·계약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직업군인·공공기관 직원, 사립학교·국가기관 연구소 근무자는 중소기업 우대형이 아닙니다. 신규취업자는 2025년에 처음 취업했거나, 그 회사 입사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계가 1년 미만인 사람입니다.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는 만기 한 달 전까지 중소기업에서 29개월 이상 일해야 합니다(이직은 2회까지). 채우지 못하면 전체 가입기간의 기여금 비율이 6%로 바뀝니다. 가입 뒤 일반형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겨도 우대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청 방법(은행 앱)

신청은 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합니다. 2차 가입신청 공지에 나온 취급기관은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우체국) 14곳입니다. 외국인과 신규 거래 외국인은 일부 지점에서 대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청년미래적금 홈페이지(fill4young.kinfa.or.kr)의 '가입가능 여부 진단'으로 대략적인 해당 여부를 봅니다.
  2. 신청기간 중 영업일 09:00~18:30에 가입할 은행 앱을 열고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3.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소득구분(일반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을 고릅니다.
  4. 신청 완료 문자·알림톡을 받고, 가구원이 있으면 가족에게 가구원 동의를 부탁합니다.
  5. 4~6주 뒤 심사 결과 안내를 받으면 11월 16일~27일에 그 은행 앱에서 계좌를 엽니다.

여러 은행에 가입심사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계좌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입니다. 신청기간이 끝난 뒤에는 신청하지 않은 은행으로 바꿔 계좌를 열 수 없으니, 쓸 은행에 신청기간 안에 신청해 둡니다. 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의 '금리/수수료 → 예금상품금리 비교 → 청년미래적금 금리'에서 비교합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청 서류

대부분은 동의만 하면 병무청·국세청·고용보험 정보를 전산으로 조회하므로 따로 낼 서류가 없습니다. 전산 확인이 안 될 때만 개별 안내를 받고 홈페이지의 서류 제출 메뉴에 올리며,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안에 발급한 것만 인정합니다.

해당자서류발급처
소상공인으로 신청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신청 전 발급 필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문의 1357
병역기간을 나이에서 빼야 할 때병적증명서 또는 군경력증명서(전체 페이지)정부24·병무청
군장병급여를 소득으로 인정받을 때병적증명서(입교일자 기재)정부24·주민센터·지방병무청
육아휴직급여를 소득으로 인정받을 때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공무원은 휴직증명서+급여명세서)고용24·소속 기관
가족관계 확인이 안 될 때가족관계증명서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조부모를 가구원에 넣을 때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부양 증빙국민건강보험공단·정부24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신청해 두지 않으면 심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확인서는 발급만 받으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시스템으로 직접 확인하므로 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병적증명서는 병적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서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금리·이자·만기 수령액

기본금리와 은행별 우대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이 정합니다. 모든 은행에 공통으로 붙는 우대금리는 두 가지입니다.

  •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0.5%p, 신청 때 자동 적용(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 0.2%p, 만기 3개월 전까지 이수하면 자동 적용

매월 50만원을 3년 동안 넣으면 원금은 1,800만원이고, 정부기여금은 일반형이 월 3만원씩 108만원, 우대형이 월 6만원씩 216만원입니다. 여기에 원금과 기여금 이자가 비과세로 붙습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홈페이지 '만기해지 예상금액' 계산기로 봅니다.

기여금은 그 달 납입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다음 달 10영업일 안에 은행에 적립합니다. 계좌를 연 달에 한 푼도 넣지 않으면 그 달 기여금은 없습니다. 매월 금액은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한 달에 여러 번 나눠 넣어도 되며, 자동이체일은 가입일과 달라도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함께 가질 수 없고,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도 중복 가입이 안 됩니다. 대신 청년미래적금 요건을 갖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2차 가입기간에도 갈아타기(연계가입)를 할 수 있습니다. 연계가입 목적으로 도약계좌를 해지하면 일반 해지와 달리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도 유지됩니다.

  1.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합니다(이때 도약계좌는 해지하지 않습니다).
  2. 가입 가능 안내를 받습니다.
  3.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0원으로 엽니다(이 단계에서는 납입 제한).
  4. 11월 27일(금) 19시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은행에서 연계가입 목적 특별중도해지를 합니다.
  5. 청년미래적금 납입을 시작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청하기 전에 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연계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은 납입중지 상태가 되고, 이때는 도약계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열어 둔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해지합니다. 두 상품의 은행이 달라도 되고, 도약계좌 해지금을 청년미래적금에 한꺼번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월 50만원 한도 그대로). 도약계좌가 이미 만기된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비교청년미래적금청년도약계좌
기간3년5년
월 납입한도50만원70만원
정부기여금일반형 6%, 우대형 12%소득구간별 3~6%

중도해지와 특별중도해지

일반중도해지를 하면 원금과 은행 중도해지금리 이자만 받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없어집니다. 해지하기 전에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봅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주요 증빙서류
사망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해외이주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천재지변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퇴직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사업장 폐업폐업사실증명
3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료기관 진단서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입 은행 영업점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증빙을 냅니다(사망·해외이주는 기한 없음). 카카오뱅크처럼 영업점이 없는 곳은 고객센터에 제출 방법을 묻습니다. 특별중도해지는 기본금리와 정부기여금,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우대형이 퇴직으로 해지하면 자발적 퇴직은 6%, 비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를 내면 12%를 받습니다. 혼인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사유가 아닙니다.

해지한 달부터 2개월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고(예: 8월 해지 → 10월부터), 재가입하면 기여금 비율에 '(36개월 − 이전 가입개월 수) ÷ 36개월'을 곱해 줄입니다.

청년미래적금 대상자 아님·심사 결과가 다를 때

부적격이나 예상과 다른 유형이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심사 기준 연도와 가구원 범위 때문입니다.

  • 지금 월급이 아니라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봅니다. 2026년에 처음 취업했다면 이번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내역으로 국세청 소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미래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떼어 소득이 잡히는지 미리 봅니다. 실제와 다르면 세무서에서 정정한 뒤 신청합니다.
  • 등본에 함께 있는 배우자의 소득은 최근 혼인했어도 합산합니다. 결과 안내 뒤의 전입·세대분리는 다시 심사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에 다녀도 개인·가구소득이 우대형 기준을 넘으면 일반형이 됩니다.

2차 모집은 최종 결과 전에 사전심사 결과를 먼저 알려 줍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요건이 예상과 다르면 그 요건에 한해 중소기업확인서나 소상공인확인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내고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탈락 사유는 청년금융콜센터(1397 → 3번)에서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개인회생 중인 사람도 요건만 맞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청년 자산형성 상품과 중복 가입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지자체 청년 통장 같은 다른 기관 상품에 가입 중이어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은 막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품 쪽에서 중복을 금지할 수 있으니 운영기관에 확인합니다. 청년 주거비 지원은 청년월세 지원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부채나 신용 문제로 자산형성 상담이 필요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상담(1397)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문의 전화번호

문의연락처
청년금융콜센터(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 → 3번 (영업일 09:00~18:30, 무료)
온라인 문의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소통참여 → 1:1문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계좌·납입·자동이체가입한 금융기관 고객센터

운영기관 전체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10월 7일(수)부터 10월 16일(금)까지입니다. 10월 7~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받고, 10월 12~16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은 신청할 때 따로 골라야 하나요?

신청 때 소득구분과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고르지만, 우대형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소득·재직 요건을 심사해 정합니다.

작년 소득이 없고 올해 취업했어요.

2026년 2차 모집은 2025년 소득으로 심사하므로 이번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025년에 군장병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부모님과 주소가 달라도 부모님 소득을 합치나요?

아닙니다.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배우자·부모·자녀·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봅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있으면 가입할 수 없나요?

그대로는 중복 가입이 안 됩니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연 뒤 11월 27일 19시까지 도약계좌를 연계가입 목적으로 특별중도해지하면 갈아탈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 기간을 놓쳤어요.

그 신청 건으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음 모집기간에 다시 신청해 처음부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나요?

개인별로 심사하므로 각자 요건을 맞추면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둘만 있는 맞벌이 2인 가구는 가구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인가요?

일반중도해지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가 없어집니다. 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라면 기여금과 비과세를 받습니다.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내 거주자로서 요건을 맞추면 영업점 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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