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지급정지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 후 2개월이 지나 사기계좌에 남은 돈에서 환급받습니다.
경찰서 발급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과 함께 서면 신청
환급 절차와 소멸채권 환급청구 안내
명의인이 정당한 돈임을 소명해 이의제기하면 금융회사가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알리고 채권소멸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즉시 돈을 보낸 은행이나 받은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