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신청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지급정지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공고 후 2개월이 지나 사기계좌에 남은 돈에서 환급받습니다.

어디서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무료신분증

경찰서 발급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과 함께 서면 신청

인터넷

환급 절차와 소멸채권 환급청구 안내

처리 기간
채권소멸 공고 후 2개월 + 환급금 결정 14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준비물

  •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 피해구제신청서
  • 신분증

순서

  1. 피해금을 보낸 금융회사나 사기계좌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지급정지를 합니다.
  2.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
  3. 공고 후 명의인의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면 사기계좌 채권이 소멸합니다.
  4. 금융감독원이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환급금을 정하고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피해구제 서면 신청은 지급정지 신청일부터 3영업일 안에 합니다.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나 경찰서에 문의합니다.
  • 사기계좌에 남은 돈만큼만 환급되므로 지급정지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 관련 법률 이름은 2026년 3월 개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계좌 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요?

명의인이 정당한 돈임을 소명해 이의제기하면 금융회사가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알리고 채권소멸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