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냈을 때

돈을 보낸 직후라면 보낸 은행이나 받은 은행 콜센터(또는 112)에 바로 전화해 지급정지부터 합니다. 이어서 개인정보노출 등록,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명의도용 휴대폰 확인을 하고 경찰 확인서를 받아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돈을 보낸 직후라면 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

어디에

  1. 1송금·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112
    ☎ 112

    피해신고와 사기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112나 1332에 전화해도 금융회사로 연결됩니다.

  2. 2휴대폰 조치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면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바꾸고 초기화·악성앱 삭제를 합니다. 다음 조치는 다른 휴대폰이나 PC로 합니다.

  3. ☎ 1332

    신분증·계좌번호가 유출됐다면 노출 사실을 등록해 신규계좌 개설·신용카드 발급 등을 막습니다.

  4. ☎ 1577-5500

    내 명의 계좌의 출금을 일괄로 정지합니다. 영업점·콜센터에서도 됩니다.

  5. ☎ 1670-1382

    내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고, 모르는 회선은 해지·명의도용 신고 후 가입제한을 신청합니다.

  6. ☎ 1394

    보이스피싱을 신고·제보합니다(24시간).

  7. 7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갖춰 지급정지 신청일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이후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환급받습니다.

헷갈리는 곳

1394는 경찰청 보이스피싱·스미싱 통합신고(24시간), 1332는 금융감독원 금융 상담(0번 보이스피싱), 118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해킹·스팸 상담(2번은 경찰청 연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기계좌에 남은 돈이 있으면 지급정지 후 채권소멸 공고(2개월)를 거쳐 14일 안에 환급금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