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변경등기(본점 이전·임원 변경) 신청

법인 본점 이전이나 임원 변경 같은 등기사항이 바뀌면 2주일 안에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은 일반 변경 2,000원, 다른 관할로의 본점 이전 20,000원입니다.

어디서

인터넷일반 변경 등기목적마다 2,000원,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 이전 20,000원법인 전자증명서

등록면허세 등 세금은 따로 냅니다.

관할 등기소
방문일반 변경 등기목적마다 7,000원,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 이전 35,000원

전자표준양식으로 내면 5,000원, 28,000원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법인이 신청합니다.

준비물

  •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첨부서면(등기 종류별로 다름)
  • 법인 전자증명서(전자신청)
  • 등록면허세 납부(신청수수료와 별도)

순서

  1. 변경 사유가 생긴 날을 확인합니다.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등기해야 합니다.
  2.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전자증명서로 로그인해 변경등기를 전자신청합니다.
  3. 등록면허세와 신청수수료를 냅니다.
  4.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본점을 옮기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 등기신청이 각하되어도 이미 낸 신청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변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등기사항이 바뀐 때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해야 합니다(상법 제183조, 본점 이전은 제182조).

법인 변경등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자신청 기준 일반 변경은 등기목적마다 2,000원, 다른 관할로의 본점 이전은 20,000원입니다. 서면 신청은 7,000원, 35,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