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확정일자 부여현황(그 집에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확정일자)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해 봅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주민센터·등기소 방문은 600원, 인터넷등기소는 500원입니다.

어디서

인터넷500원인증서

메뉴: 확정일자 → 정보제공. 인터넷은 대법원예규로 정한 이해관계인만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등기소
방문600원신분증, 이해관계 소명자료

계약 전이면 임대인 동의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소유자, 등기 권리자 등 이해관계인, 임대인 동의를 받은 예비 임차인

준비물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등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서류
  • 계약 체결 전이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서류

순서

  1. 열람할 주택 주소를 확인합니다.
  2. 주민센터·등기소에서 정보제공 요청서를 내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합니다.
  3. 임대차 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월세, 임대차기간을 확인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인합니다.
  • 임대인·임차인 본인은 인적사항까지, 예비 임차인은 보증금·기간 등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