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현황(그 집에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확정일자)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해 봅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주민센터·등기소 방문은 600원, 인터넷등기소는 500원입니다.
메뉴: 확정일자 → 정보제공. 인터넷은 대법원예규로 정한 이해관계인만 가능합니다.
계약 전이면 임대인 동의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 받거나(500원), 주민센터·등기소에 계약서 원본을 들고…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 열람)는 그 집 주소에 전입한 세대주와 동거인,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HUG 안심전세앱은 주소로 시세를 보고 등록임대주택·임대보증금보증 가입·위반건축물·무허가건축물 여부를 확인해 전세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