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받는 법과 공증 비용

공증은 공증인이 계약이나 사실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공증사무소(임명공증인 사무소나 공증인가 법무법인)에 신분증과 도장, 공증받을 문서를 가지고 가서 받습니다.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재판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법무부령으로 정해져 있어 1천만원 차용증 공정증서는 3만3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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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곳
공증사무소(임명공증인·인가공증인),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준비물
신분증, 도장, 공증받을 문서(대리인은 위임장·인감증명서)
수수료 예
공정증서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사서증서 인증은 그 절반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문의
법무부 전자공증 02-2110-3540

공증 뜻과 종류: 공정증서·사서증서 인증 차이

공증은 공증인이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안내하는 공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무엇인가쓰는 예
공정증서 작성법률행위나 사실에 대해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증서.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으면 집행권원금전소비대차(차용증), 유언, 임대차
사서증서 인증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작성자의 뜻대로 작성됐고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공증인이 인증각서, 합의서, 위임장, 동의서, 번역문
전자문서 인증전자서명한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뜻대로 작성됐고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전자계약서, 전자 위임장
확정일자문서가 그 날짜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가장 큰 차이는 집행력입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문서의 증거력을 높여 줄 뿐이고,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결국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는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가면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증 효력: 공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 강한 증거: 공정증서는 공문서라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고(민사소송법 제356조),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도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나중에 '그런 문서 쓴 적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 분쟁 예방: 합의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기 어려워 다툼이 줄고, 다툼이 생겨도 유리합니다.
  • 강제집행: 일정한 금액 지급 등에 관한 공정증서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것은 확정판결처럼 집행권원이 됩니다.
  • 보관: 공증받은 문서는 공증사무소가 보관하므로 잃어버려도 정본이나 등본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은 문서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뿐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법에 어긋나는 약정은 공증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공증사무소 어디서 찾나: 공증인·법무법인·법무사 차이

기관설명
임명공증인법무부장관이 임명한 공증인.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중에서 임명
인가공증인법무부장관의 공증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과 기존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읍·면·동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확정일자 부여(임대차계약서 등)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외국에서 하는 대한민국 공증

가까운 공증사무소는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enotary.moj.go.kr)의 '공증사무소 찾기'에서 지역별로 찾습니다. 법무사 사무소나 일반 변호사 사무소는 공증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간판이나 홈페이지에 '공증인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증 받는 법: 절차

  1. 공정증서로 할지 사서증서 인증으로 할지 정합니다. 돈을 받을 목적이면 공정증서(강제집행 승낙 포함)를, 문서가 진짜라는 증명만 필요하면 사서증서 인증을 받습니다.
  2. 공증사무소에 전화해 공증 종류와 필요 서류, 수수료를 묻고 방문 날짜를 정합니다.
  3. 당사자가 함께 공증사무소에 갑니다. 한쪽이 못 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춘 대리인이 갑니다.
  4. 공증인이 본인 확인을 하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해 읽어 주고, 사서증서 인증은 공증인 앞에서 서명·날인하거나 서명·날인을 확인합니다.
  5. 수수료를 내고 정본(공정증서)이나 인증받은 문서를 받습니다. 원본은 공증사무소가 보관합니다.

건물·토지 인도에 관한 공정증서처럼 일부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상대방 위임장을 받아 혼자 가는 방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묻습니다.

공증 준비물: 본인·대리인·법인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의 '공증사무소 방문 시 지참서류' 안내 기준입니다. 증명서는 3개월 안에 발급한 원본이어야 합니다.

경우공정증서 작성사서증서 인증
개인 본인 출석신분증, 도장신분증(도장은 필수 아님)
개인 대리인 출석위임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도장위임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 대표자 출석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도장같음
법인 대리인 출석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도장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을 찍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차용증 공증이면 빌려준 금액과 갚을 날짜, 이자, 지연이자를 미리 정리해 가고, 계좌이체 내역 같은 자료가 있으면 함께 가져갑니다.

공증 비용(수수료) 계산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법무부령)으로 정해져 있고 공증인이 마음대로 깎을 수 없습니다(제30조).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는 목적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제2조).

목적 금액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200만원까지11,000원
500만원까지22,000원
1,000만원까지33,000원
1,500만원까지44,000원
1,500만원 초과44,000원 + 초과액의 1만분의 15(최고 300만원)

예를 들어 3,000만원 차용증 공정증서는 44,000원에 1,500만원의 1만분의 15인 22,500원을 더해 66,500원, 1억원이면 171,500원입니다. 증서가 4장을 넘으면 1장마다 500원이 붙습니다.

그 밖의 공증수수료
사서증서 인증같은 금액 공정증서 수수료의 2분의 1(최고 50만원)
선서인증인증 수수료의 1.5배(최고 75만원)
외국어로 쓴 사서증서 인증인증 수수료의 2배(최고 100만원)
위임장 인증3,000원
사서증서 확정일자1,000원
공정증서에 집행문 부여10,000원
정본·등본 발급1장 500원
원본 열람1회 1,000원
금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목적 금액을 2,000만100원으로 보고 계산
  • 토요일·공휴일·야간이나 병상에서 공증하면 수수료의 50%가 더 붙습니다(제27조).
  • 공증인이 출장하면 일당(4시간 이내 5만원, 넘으면 10만원)과 교통비·숙박비 실비를 따로 냅니다(제29조).
  • 당사자 쌍방이 함께 촉탁하면 양쪽 급부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수수료는 나눠 냅니다(제5조).
  •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는 수수료·일당·여비가 면제됩니다(제34조).

차용증 공증: 강제집행되는 공증과 안 되는 공증

차용증을 공증받아도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직접 쓴 차용증에 '사서증서 인증'만 받으면 증거력이 높아질 뿐 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판결 없이 강제집행하려면 공증인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빌려준 금액, 변제기, 이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갑니다.
  2. 채무자가 갚기로 한 날 갚지 않으면 공정증서를 보관하는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9조, 수수료 1만원).
  3. 집행문이 붙은 공정증서 정본과 송달증명으로 법원에 급여·예금 압류나 부동산 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강제집행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공증 없이 빌려준 돈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건물·토지 인도 같은 금전 외 청구도 공정증서로 할 수 있지만, 임차건물 인도는 임대차가 끝나 인도하기 전 6개월 안에 작성하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강제집행 승낙도 함께 넣어야 하며, 집행문을 받을 때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유언공증: 공정증서 유언 방법과 준비물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적어 읽어 준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하다고 승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민법 제1068조). 공증사무소가 원본을 보관해 분실·위조 다툼이 적습니다.

누가준비물
유언자(주는 사람)반드시 직접 출석. 신분증, 도장,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재산 자료(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공시가격 확인 자료, 예금통장·보험증권 등)
수증자(받는 사람)주민등록등본 1통(해외 거주자는 해외거주사실확인서)
증인 2명유언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유언자와 함께 출석, 신분증·도장, 기본증명서

수수료는 유언으로 주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공정증서 수수료표에 따라 계산하고 최고 300만원입니다. 병원이나 집으로 공증인이 출장하면 50% 가산과 일당·실비가 붙습니다.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

해외 대학·대사관·관공서에 낼 번역문은 공증사무소에서 '번역문 인증'을 받습니다. 번역자가 번역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경우준비물
본인이 번역하고 본인 서류를 공증신분증, 도장, 번역 능력 증빙 서류, 번역문과 원문
번역자가 직접 출석(의뢰인 따로 있음)번역자 신분증·도장, 번역 능력 증빙 서류, 번역자 확약서, 번역문과 원문
의뢰인이 출석의뢰인 신분증·도장, 번역자의 번역 능력 증빙 서류, 번역자 확약서, 번역자 신분증 사본, 번역문과 원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내는 문서는 공증 뒤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그 나라에서 공문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포스티유 발급은 대한민국 아포스티유에서 확인합니다.

각서·합의서·이혼 재산분할 공증

각서, 합의서, 부모 해외여행 동의서처럼 개인이 쓴 문서는 사서증서 인증을 받습니다. 공증인 앞에서 서명·날인하거나 서명·날인이 본인 것임을 확인받는 방식이라, 나중에 '내가 쓴 것이 아니다'라는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57조).

합의서나 이혼 재산분할 약정에 돈을 주기로 한 내용이 있다면 사서증서 인증으로는 강제집행이 안 됩니다. 지급을 확실히 받으려면 금액·지급일을 정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습니다. 이혼 시 양육비·재산분할은 가정법원 조정이나 판결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증 서류 분실·재발급과 보관

공정증서 원본과 인증한 사서증서 사본은 공증사무소가 보존하며 사무소 밖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공증인법 제24조). 받은 정본이나 인증 문서를 잃어버렸으면 공증한 사무소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정본·등본을 다시 받습니다(1장 500원). 공증인이 사망·사임 등으로 그만두면 서류는 후임 공증인이나 같은 지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인계되므로(공증인법 제75조), 어디로 넘어갔는지 법무부 전자공증 헬프데스크에 묻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공정증서는 전자공증시스템 '발급문서 진위확인'에서, 사서증서는 '공증문서 검증'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증·화상 인증

전자문서는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에서 지정공증인에게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공증인은 인터넷 화상장치로 전자문서를 인증할 수 있어, 촉탁인이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전자적으로 내고 화상으로 본인 확인을 받으면 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12). 진행 상황은 전부 녹화됩니다. 전자공증시스템에 회원가입한 뒤 이용하고, 공정증서 작성이나 사서증서 인증처럼 종이 문서는 공증사무소 방문이 기본입니다.

공증 문의 전화번호

문의번호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헬프데스크02-2110-3540, 02-2110-4329
공증 종류·수수료·서류방문할 공증사무소

자주 묻는 질문

공증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정증서는 목적 금액 200만원까지 11,000원, 1,000만원까지 33,000원, 1,500만원까지 44,000원이고 그 이상은 초과액의 1만분의 15를 더합니다(최고 300만원). 사서증서 인증은 그 절반입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공증인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어야 됩니다. 직접 쓴 차용증을 인증만 받은 것은 증거력만 높아집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도 공증을 해 주나요?

아닙니다. 공증은 임명공증인과 공증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없이 혼자 가서 공증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춘 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건물·토지 인도 공정증서처럼 한쪽이 다른 쪽을 대리할 수 없는 공증도 있습니다.

유언공증 증인은 아무나 되나요?

유언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2명이어야 하고 유언자와 함께 출석합니다.

공증 서류를 잃어버렸어요.

공증한 사무소가 원본을 보관하므로 신분증을 들고 가면 정본·등본을 1장 500원에 다시 받습니다.

주말에도 공증이 되나요?

공증인이 응하면 가능하지만 토요일·공휴일·야간에는 수수료의 50%가 더 붙습니다.

공증 수수료를 깎아 주기도 하나요?

공증인은 수수료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면제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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