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법인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서 인감카드를 내고 1,200원에 발급하고, 등기소 무인발급기는 1,000원입니다. 법인 전자증명서가 있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을 신청(1,100원)한 뒤 등기소에서 받거나 전자인감증명서(1,000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전국 등기소
방문1,200원인감카드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를 내고 인감카드를 제시합니다.

등기소 무인발급기
방문(무인발급기)1,000원인감카드
인터넷 신청 후 등기소 수령1,100원법인 전자증명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발급번호와 비밀번호를 제시하고 등기소에서 받습니다.

인터넷1,000원법인 전자증명서와 보안매체

먼저 등기소를 방문해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
즉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인감카드를 제시하는 사람 또는 인터넷 신청의 발급번호·비밀번호를 제시하는 사람이 발급받습니다.

준비물

  • 인감카드(방문·무인발급기)
  • 법인 전자증명서(인터넷 신청)
  •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매수자의 성명(상호)·주소(본점)·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순서

  1. 방문이면 등기소에 인감카드를 가지고 가서 발급신청서를 냅니다.
  2. 인터넷이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전자증명서로 발급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3. 등기소에서 발급번호와 비밀번호를 제시하고 받습니다.
  4. 전자인감증명서는 이용신청을 마친 뒤 인터넷등기소에서 용도를 적고 발급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인감카드를 제시하거나 인터넷 신청의 발급번호·비밀번호를 제시하면 발급·수령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인감카드 보관에 주의합니다.
  • 인감카드를 다시 받으려면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이 듭니다.
  •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은 신청서에 매수자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법인 전자증명서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을 신청한 뒤 등기소에서 받거나, 이용신청을 마쳤다면 전자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등기소 방문 1,200원, 무인발급기 1,000원, 인터넷 신청 1,100원, 전자인감증명서 1,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