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

실종 신고는 국번 없이 182(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24시간)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지구대에 합니다. 18세 미만 아동·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환자는 '실종아동등', 18세 이상은 '가출인'으로 접수하며 관할과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전화통화료(유료)

국번 없이 182. 실종 신고와 보호 신고를 24시간 받습니다.

인터넷·앱무료

신고·상담 → 실종아동등 신고. 실종·가출 신고와 신고접수증 온라인 발급이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방문무료신분증(신고접수증 발급 시)

관할과 관계없이 접수합니다. 실종된 사람의 최근 사진을 신속하게 냅니다.

처리 기간
신고 즉시 접수(182 24시간). 신고접수증 발급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며 온라인은 대리 신청이 안 됩니다.

준비물

  • 실종된 사람의 최근 사진
  • 키·몸무게·신체특징·입은 옷 등 인상착의, 마지막으로 본 장소와 시간
  • 신고접수증 발급 시 신청자 신분증(신고자와 신청자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순서

  1. 국번 없이 182로 전화해 실종 신고를 합니다(24시간).
  2. 가까운 경찰서에 실종된 사람의 사진을 신속하게 제출합니다.
  3. 경찰이 실종 장소 주변을 탐문·수색하고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해 전국에 수배합니다.
  4. 신고접수증이 필요하면 경찰서·지구대에서 받거나 안전Dream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실종아동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이고, 18세 이상은 '가출인'으로 따로 처리합니다.
  • 실종 신고와 가출인 신고 모두 관할과 관계없이 어느 경찰관서에서나 접수합니다.
  • 실종은 초기 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신고합니다.
  •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해 두면 182 신고 때 기본정보 입력·확인 절차 없이 바로 위치추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아이의 키·몸무게·신체특징·버릇과 그날 입은 옷을 알고 있으면 수색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인 가족이 연락이 끊겼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네. 18세 이상은 '가출인'으로 관할에 관계없이 경찰서에서 접수합니다. 경찰은 정보시스템 조회와 신고자 진술 청취 등으로 소재를 찾고, 등록 뒤 반기별 1회 보호자에게 귀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종 후 시간이 지나야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82는 24시간 신고를 받으며 실종아동찾기센터는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실종 신고접수증은 어떻게 받나요?

경찰서·지구대에서 신분증을 내고 받거나 안전Dream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했어요.

182로 신고하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