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는 국번 없이 182(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24시간)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지구대에 합니다. 18세 미만 아동·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환자는 '실종아동등', 18세 이상은 '가출인'으로 접수하며 관할과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82. 실종 신고와 보호 신고를 24시간 받습니다.
신고·상담 → 실종아동등 신고. 실종·가출 신고와 신고접수증 온라인 발급이 됩니다.
관할과 관계없이 접수합니다. 실종된 사람의 최근 사진을 신속하게 냅니다.
네. 18세 이상은 '가출인'으로 관할에 관계없이 경찰서에서 접수합니다. 경찰은 정보시스템 조회와 신고자 진술 청취 등으로 소재를 찾고, 등록 뒤 반기별 1회 보호자에게 귀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닙니다. 182는 24시간 신고를 받으며 실종아동찾기센터는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경찰서·지구대에서 신분증을 내고 받거나 안전Dream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182로 신고하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