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변경·해제는 확정일부터 30일)
- 어디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 비용
- 무료
- 어기면
- 과태료 2만~30만 원(거짓 신고 100만 원)
- 정부24 주택 임대차신고 안내안내 · 무료
-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 무료
전월세 신고제란? 전입신고·확정일자와 차이
주택 임대차 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따라 전세·월세 계약의 보증금과 차임, 기간 등을 시·군·구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신고된 내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전월세 자료로 공개됩니다. 법률 용어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이고, 흔히 전월세 신고·임대차 신고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같은 제도입니다.
| 신고 | 근거 | 하는 이유 | 기한 |
|---|---|---|---|
| 주택 임대차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법 | 임대차 정보 신고(의무) | 계약일부터 30일 |
|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 | 주소 이전, 대항력 취득 | 이사한 날부터 14일 |
| 확정일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 우선변제권 확보(선택) | 기한 없음 |
세 가지는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6조의5). 확정일자 받는 다른 방법은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는 전입신고를 보세요.
전월세 신고 대상: 금액·지역·주택
| 기준 | 신고 대상 |
|---|---|
|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 |
| 지역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구, 광역시와 경기도의 군(그 밖의 도 지역 군은 제외) |
|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분양권 등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
| 갱신 계약 | 보증금·차임이 바뀌면 대상,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면 제외 |
예를 들어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면 두 기준 모두 '초과'가 아니어서 대상이 아니고,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면 월세가 30만 원을 넘어 대상입니다. 가족 사이 계약도 금액과 지역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누가 하나요(임대인·임차인·중개사)
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게 정하지만, 실제로는 한쪽만 해도 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 양쪽 서명·날인이 있고 신고 항목이 다 적힌 계약서를 한쪽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봅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제9항).
- 한쪽이 단독 서명한 신고서에 계약서(계약서가 없으면 입금증·통장 사본 등)를 붙여 내도 공동 신고로 봅니다.
-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혼자 신고합니다. 공동신고를 거부한 쪽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 임대차계약당사자에게 위임받은 사람(공인중개사 등)도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갖춰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조의5).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하면 공동 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전월세 신고 인터넷 방법(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고르고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 소재지·종류·면적, 보증금·월세, 계약일·계약기간을 입력합니다.
- 갱신 계약이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표시합니다. 중개거래면 중개사무소 정보를 넣습니다.
- 양쪽 서명이 된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첨부하면 공동 신고로 보고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
- 제출하면 신고관청이 확인한 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방문 신고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와 계약서, 신분증을 가져가면 됩니다.
임대차 신고서에 적는 항목과 준비 서류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는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이 정한 다음 항목을 적습니다. 계약서에 이 항목이 모두 적혀 있고 양쪽 서명이 있으면 계약서 제출로 신고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당사자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법인은 법인명·소재지·법인등록번호 |
| 임대차 목적물 | 주택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
| 금액 | 보증금, 월 차임 |
| 기간 | 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
| 갱신 여부 | 갱신 계약이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
| 중개사 | 중개거래면 중개사무소 명칭·소재지·대표자·등록번호·전화번호, 소속공인중개사 성명 |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보여 줍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구두 계약이면 입금증이나 통장 사본처럼 계약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전월세 신고 기간과 갱신·변경·해제 신고
| 경우 | 신고 | 기한 |
|---|---|---|
| 새 계약 | 임대차 계약 신고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
| 보증금·월세를 바꿔 갱신 | 임대차 계약 신고(갱신) | 갱신 계약일부터 30일 |
|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 | 신고 대상 아님 | - |
| 신고 후 보증금·월세 변경 | 변경 신고 |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
| 신고 후 계약 해제 | 해제 신고 |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
기한은 이사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서를 쓴 날 기준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금액도 그대로라 보통 신고하지 않습니다. 갱신 관련 권리는 계약갱신요구권에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신고필증 발급과 확인
신고관청은 신고 사항을 확인한 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을 내줍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했다면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신고 이력조회'에서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때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대신 내는 서류로도 쓰입니다. 가입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보세요.
전입신고만 해도 전월세 신고가 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5제1항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6조의6에 따라 이렇게 인정받으려면 전입신고 때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임대차 신고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만 했다면 임대차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전입신고,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가 한 번에 처리됩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렌트홈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이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금액은 보증금에 월세의 200배를 더해 계산합니다(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이면 1억 1천만 원).
| 늦은 기간 | 1억 미만 | 1억~3억 | 3억~5억 | 5억 이상 |
|---|---|---|---|---|
| 3개월 이하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 3개월 초과~6개월 | 4만 원 | 8만 원 | 12만 원 | 15만 원 |
| 6개월 초과~1년 | 6만 원 | 10만 원 | 16만 원 | 20만 원 |
| 1년 초과~2년 | 8만 원 | 13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 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 거부 | 10만 원 | 15만 원 | 25만 원 | 30만 원 |
거짓으로 신고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100만 원입니다. 늦었더라도 바로 신고하면 늦은 기간이 짧아져 과태료가 줄어듭니다.
전월세 신고 자주 헷갈리는 것
- 신고하면 임대인 세금 자료로 쓰이나요? 법에는 신고 내용을 조사·검증하는 규정이 있고, 거짓 신고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월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세액공제 요건은 소득세법에서 따로 정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에서 확인합니다.
- 고시원·원룸도 대상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인지와 금액·지역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애매하면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 신고한 실거래 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의 전월세 메뉴에 공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가 대상이라 둘 다 기준 이하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세입자 혼자 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양쪽 서명이 있는 계약서를 내면 공동 신고로 봅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신고할 때 계약서를 제출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 없이 신고했다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습니다.
계약을 갱신했는데 신고를 못 했어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늦었더라도 바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늦은 기간만큼만 매겨집니다.
임대차 신고필증은 어디서 뽑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신고 이력조회'에서 발급합니다. 방문 신고는 신고한 주민센터에 요청합니다.
전입신고를 했으면 전월세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전입신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냈다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만 했다면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합니다.
계약을 해지했는데 신고도 취소해야 하나요?
신고한 뒤 계약이 해제됐다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해제 신고를 합니다.
전월세 신고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관청이 누락 여부를 확인한 뒤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내주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