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신고는 렌트홈 말소신고 메뉴나 시·군·구청 방문·우편으로 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났거나 말소 사유가 있어야 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렌트홈 → 말소신고
정부24 안내 기준 방문·우편 접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하거나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