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바로가기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신고, 임대차계약 신고, 양도신고를 하는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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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670-8004
운영 시간
평일 09:00~12:00, 13:00~18:00(주말·공휴일 휴무)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일

  •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개인·법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합니다(로그인 필요).

  • 임대의무기간이 끝났거나 말소 사유가 있으면 등록 말소를 신고합니다(로그인 필요).

  • 임대차계약 신고바로가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신고합니다(로그인 필요).

  • 양도신고바로가기

    등록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넘길 때 신고합니다(로그인 필요).

  • 임대사업자 제도 안내바로가기

    민간임대주택 종류와 임대사업자 정의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전화번호는?

1670-8004 (평일 09:00~12:00, 13:00~18:00(주말·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