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 같은 전화권유판매 전화의 수신거부를 등록하고, 등록 후에도 걸려오는 업체에 해명요청·신고를 합니다.
전화권유판매 전화를 받지 않도록 수신거부를 등록합니다.
업체별 수신거부 여부를 바꾸거나 등록을 철회합니다.
수신거부 등록 후 걸려온 전화를 증빙과 함께 해명요청하거나 신고합니다.
043-880-5699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간편인증
물품·서비스 이용 중 생긴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전화(국번없이 1372)와 인터넷으로 상담합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분쟁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조회, 해외직구 사기의심사이트 조회를 하는 곳입니다.
리콜·안전정보, 가격정보, 해외직구 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피해구제 기관 안내를 모아 제공하는 소비자 포털입니다(옛…
은행·카드·보험 등 금융회사의 영업 목적 광고 전화·문자를 받지 않도록 연락중지를 청구합니다.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약관,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 위반, 하도급·가맹 불공정거래를 신고받고 통신판매사업자 정보를…
공정거래·가맹사업·하도급·대규모유통업·대리점·약관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