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주소
- minwon24.police.go.kr(경찰민원24)
- 메뉴
- 메인 → 유실물 민원(분실물 신고·분실물 검색·습득물 검색)
- 로그인
- 회원가입 없이 모바일 신분증·간편인증 등(습득물 검색은 로그인 불필요)
- 보관기간
- 경찰 6개월(유실물법)
- 문의
- 182(경찰민원콜센터, 평일 09:00~18:00)
LOST112 사이트가 안 들어가질 때: 경찰민원24로 통합
예전 lost112.go.kr 주소로 들어가지지 않는다면 사이트가 옮겨 갔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2026년 1월 26일부터 따로 운영하던 경찰 민원 사이트 22개를 경찰민원24(minwon24.police.go.kr) 하나로 통합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고, LOST112의 기능도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청 누리집의 '유실물 민원' 메뉴도 경찰민원24로 연결됩니다.
| 예전 LOST112 | 지금 경찰민원24 |
|---|---|
| 습득물 조회 |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 → 습득물 검색 |
| 분실물 신고 |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 → 분실물 신고 |
| 분실물 조회(신고 내역) | 분실물 검색(분실신고 내역) |
| 습득 휴대폰 조회 | 습득 휴대폰 검색 |
| 내 신고 확인·취소 | 나의민원 → 내 신고 내역 → 분실물 신고 |
경찰민원24 첫 화면에서 '유실물 민원 바로가기'를 누르면 분실물 신고, 분실물 검색, 습득물 검색으로 바로 갑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사이버범죄 신고,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 순찰신문고 같은 다른 경찰 민원도 처리합니다.
경찰민원24 로그인·회원가입
통합된 경찰민원24는 별도 회원가입을 요구하지 않고, 정부 통합 인증 체계로 모바일 신분증이나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할 일에 따라 로그인이 필요한지가 다릅니다.
| 할 일 | 로그인 |
|---|---|
| 습득물 검색(경찰이 보관 중인 물건 찾기) | 필요 없음 |
| 분실물 온라인 신고 | 필요 |
| 내 신고 내역 확인·취소 | 필요 |
| 경찰서 방문 신고 내역 확인 | 접수증·보관증의 관리번호로 검색 |
휴대폰 브라우저로 접속해도 같은 메뉴를 씁니다. 로그인이나 화면 오류는 경찰민원콜센터 182(평일 09:00~18:00, 유료)로 묻습니다. 해외에서는 +82-182입니다.
LOST112 분실물 찾기: 습득물 검색 방법
누군가 주워 경찰서나 지하철·공항 같은 연계기관에 맡긴 물건은 '습득물 검색'에 올라옵니다. 물품 분류, 습득일자, 습득지역, 분실자 이름, 관리번호로 찾고, 목록에서 하나를 누르면 보관 장소와 연락처가 나옵니다.
- 신분증·카드·증명서는 분실자 이름으로 찾으면 빠릅니다.
- 휴대폰은 일련번호로 찾거나 '습득 휴대폰 검색'에서 모델·IMEI로 찾습니다.
- 기간을 넉넉히 잡습니다. 연계기관은 습득물을 7일 동안 보관하거나 바로 경찰로 넘기므로, 며칠 뒤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실물 신고 방법과 신고 뒤 알림
검색해도 없으면 분실물 신고를 해 둡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하고, 수수료와 제출 서류는 없으며 근무시간 안에 3시간 이내로 처리합니다. 도난은 분실물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에 따로 신고합니다.
- 경찰민원24에 로그인해 '분실물 신고'를 엽니다.
- 잃어버린 날짜와 장소, 관할 관서를 넣습니다.
- 물품 종류, 색상, 금액, 특징을 적습니다. 구체적일수록 습득물과 맞춰 보기 쉽습니다.
- SMS·이메일 수신을 허용하면 신상정보가 일치하는 습득물이 들어올 때 알려 줍니다.
온라인으로 낸 신고는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의민원 → 내 신고 내역 → 분실물 신고'에서 접수를 취소하고 다시 냅니다. 경찰관서에서 직접 신고했다면 접수증의 관리번호를 담당자에게 알려 수정하거나 취소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분실은 경찰관서 방문 신고만 됩니다.
잃어버린 곳별로 먼저 연락할 곳
지하철·버스·기차·공항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주운 물건은 먼저 그 관리자에게 넘어갑니다(유실물법 제10조). 기관은 7일 동안 보관하거나 바로 넘기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나 유실물센터(서울·부산)로 옮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지 얼마 안 됐다면 그 기관에 먼저 연락합니다.
| 잃어버린 곳 | 먼저 연락할 곳 |
|---|---|
| 지하철 | 노선별 유실물센터(서울 시청역 02-6110-1122, 충무로역 02-6110-3344, 왕십리역 02-6311-6765, 태릉입구역 02-6311-6766 등) |
| 버스·택시 | 버스·택시 회사, 고속버스는 각 회사·전국버스연합회 02-585-4578 |
| KTX·기차 | 철도 유실물센터 |
| 공항철도 | 공항철도 유실물센터 1599-7788 |
| 길·가게·공원 |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시·도경찰청 유실물보관센터 |
곳별로 찾는 순서와 연락처는 지하철 분실물 찾기, 버스·택시 분실물 찾기, KTX·기차 분실물 찾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관 유실물센터에 없다고 하면 경찰로 넘어갔을 수 있으므로 며칠 뒤 경찰민원24 습득물 검색을 다시 해 봅니다.
경찰청 유실물센터 전화번호
| 센터 | 전화번호 |
|---|---|
| 서울청 유실물보관센터 | 02-700-2976 |
| 부산청 유실물보관센터 | 051-868-0899 |
| 대구청 유실물보관센터 | 053-804-2247 |
| 인천청 유실물보관센터 | 032-455-2847 |
| 대전청 유실물보관센터 | 042-609-2347 |
| 경기남부청 유실물보관센터 | 031-888-3948 |
| 충남청 유실물보관센터 | 041-336-2347 |
| 제주시 자치경찰대 /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 064-750-7222 / 064-710-8963 |
다른 지역은 경찰민원24 '분실물 신고' 안내 화면 아래 '연계기관 및 관할센터'에서 전국 경찰관서, 코레일, 지하철·버스조합, 공항 연락처를 지역별로 찾습니다. 습득물 상세 정보에 적힌 보관 관서에 바로 전화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유실물 보관기간과 주인이 안 나타날 때
| 단계 | 기간·내용 |
|---|---|
| 연계기관(지하철·버스 등) 보관 | 7일(또는 바로) 뒤 관할 경찰서·유실물센터로 이관 |
| 경찰 보관 | 6개월 |
| 6개월 동안 주인이 없을 때 | 습득자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
| 습득자가 3개월 안에 안 받아 갈 때 | 소유권 상실, 국고귀속·양여·폐기(유실물법 제14조) |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은 물건값의 5~20%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줘야 하고, 보관비 등 비용도 부담합니다(유실물법 제3조·제4조).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운 물건을 7일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횡령하면 습득자는 보상금과 소유권을 받을 권리를 잃습니다(제9조).
물건을 주웠다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해 제출합니다. 방법은 습득물 신고에 있습니다.
비슷한 사이트와 차이
경찰민원24는 경찰과 연계기관에 맡겨진 물건만 보여 줍니다. 연계되지 않은 곳에 맡겨졌거나 아직 넘어오지 않은 물건은 해당 기관 유실물센터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휴대폰은 통신사·제조사와 연계된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도 습득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를 때 순서대로 할 일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에, 182 상담 이용법은 경찰민원콜센터 182에 있습니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에서 할 수 있는 일
물품 분류·습득일자·습득지역·분실자명·관리번호로 습득물을 조회합니다. 신분증은 분실자 이름, 휴대폰은 일련번호로 찾으면 빠릅니다.
잃어버린 물건(도난 제외)을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하며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방문 신고도 됩니다.
분실 신고가 접수된 물품 목록을 조회합니다. 방문 신고한 내역은 접수증의 관리번호로 확인합니다.
경찰이 보관 중인 습득 휴대폰을 일련번호·모델코드·IMEI로 검색합니다.
주운 물건을 경찰서·지구대·치안센터에 제출하는 습득물 신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신고는 방문으로 합니다.
시·도경찰청 유실물보관센터, 코레일, 지하철, 고속버스, 공항 유실물센터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분실물 신고' 안내 화면 아래에 있습니다.
습득물 보관기간(6개월), 소유권 취득, 국고귀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 기관용 유실물 서비스바로가기
습득물을 접수·보관하는 기관 담당자가 로그인해 쓰는 서비스입니다.
서울 지하철 분실물은 노선별 서울교통공사 유실물센터(시청·충무로·왕십리·태릉입구·종합운동장역)에 문의합니다. 역에 등록된 유실물은 경찰민원24 '습득물 검색'에서
버스·택시 분실물은 버스 회사나 택시 회사(개인택시는 기사)에 먼저 연락하고, 서울은 서울시 대중교통 분실물센터와 120 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운수회사는 7
KTX·기차 분실물은 철도고객센터(1588-7788)나 주요 역 유실물센터에 문의합니다. 한국철도가 보관 중인 습득물은 경찰민원24에서 조회되고, SRT는 SR
자주 묻는 질문
LOST112 사이트가 없어졌나요?
2026년 1월 26일부터 경찰민원24(minwon24.police.go.kr)로 통합됐습니다. 습득물 검색과 분실물 신고는 경찰민원24 '유실물 민원'에서 합니다.
경찰민원24는 회원가입해야 하나요?
별도 회원가입 없이 모바일 신분증·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습득물 검색은 로그인 없이 됩니다.
분실물 신고를 하면 누가 훔쳐 간 것도 잡아 주나요?
분실물 신고는 잃어버린 물건만 대상입니다. 도난이 의심되면 경찰서에 따로 범죄 신고를 합니다.
유실물 보관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하철 등 연계기관은 7일(또는 즉시) 보관 뒤 경찰로 넘기고, 경찰은 6개월 보관합니다.
경찰서에 직접 신고한 내역도 볼 수 있나요?
접수증에 적힌 관리번호로 경찰민원24 '분실물 검색'(습득물은 '습득물 검색')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분실물 신고를 경찰서에 가서 해도 되나요?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의 유실물 담당자에게 신고하면 접수증을 받고, 거기 적힌 관리번호로 나중에 신고 상태를 확인하거나 수정·취소합니다.
온라인 분실물 신고 내용을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없습니다. '나의민원 → 내 신고 내역'에서 접수를 취소하고 다시 신고합니다.
습득물을 찾았는데 어떻게 받나요?
습득물 상세 정보에 나온 보관 관서에 연락해 찾으러 갈 날짜와 확인 방법을 정합니다. 돌려받을 때 습득자에게 물건값 5~20%의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경찰청 유실물센터 전화번호는?
서울청 02-700-2976, 부산청 051-868-0899, 대구청 053-804-2247, 인천청 032-455-2847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경찰민원24 관할센터 목록에서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