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지하철·버스·택시·기차에서 잃어버렸다면 그 운영기관 유실물센터에 먼저 연락합니다. 7일이 지났거나 잃어버린 곳을 모르면 경찰민원24에서 습득물을 검색하고, 없으면 분실물 신고를 합니다.

누가 훔쳐 간 것(도난)이 의심되면 분실물 신고가 아니라 112나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어디에

  1. ☎ 02-6110-1122(1·2호선 시청)

    노선별 유실물센터에 잃어버린 시간·탄 칸·내린 역을 알립니다. 평일 09:00~18:00.

  2. 2서울시 대중교통 분실물센터·120(버스·택시)바로가기
    ☎ 120

    서울 시내·마을버스와 택시 습득물을 조회하고, 버스 번호·택시 차량번호로 120에 문의합니다.

  3. ☎ 1588-7788

    열차번호·좌석번호를 알려 주요역 유실물센터에서 찾습니다. SRT는 1800-1472.

  4. 기관은 7일 동안 보관한 뒤 경찰서로 넘깁니다. 7일이 지났거나 장소를 모르면 전국 습득물을 검색합니다.

  5. ☎ 182

    습득물이 없으면 분실물 신고를 합니다. 수신을 허용하면 일치하는 습득물이 들어올 때 SMS·이메일로 알려 줍니다.

  6. ☎ 1566-4300

    통신사에 분실신고·발신정지를 한 뒤 핸드폰찾기콜센터와 경찰민원24 '습득 휴대폰 검색'에서 찾습니다.

헷갈리는 곳

경찰민원24(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는 전국 경찰서·연계기관 습득물 조회와 분실물 신고, 서울시 대중교통 분실물센터는 서울 버스·택시 습득물, 핸드폰찾기콜센터는 우체국·경찰서에 맡겨진 휴대폰, 운영기관 유실물센터는 습득 후 7일 동안 보관하는 곳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실물 신고와 도난 신고는 다른가요?

네. 경찰민원24 분실물 신고는 잃어버린 물건(도난 제외)이 대상입니다. 도난은 경찰에 따로 신고합니다.

며칠 지나면 경찰서로 가나요?

지하철·버스·기차 등 기관은 7일 동안(또는 즉시) 보관한 뒤 관할 경찰서나 유실물센터(서울·부산)로 넘깁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렸어요.

경찰민원24 '습득물 검색'에서 분실자 이름으로 찾으면 빠릅니다. 재발급은 발급 기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