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인이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상속 이전은 자동차365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속 서류는 관청마다 요구 범위가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합니다.
고인 명의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 소유 내역 조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안 됩니다. 자동차365 안내상 증여·상속 이전은 등록관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자동차365 안내는 상속인 외 가족의 상속포기각서(인감 날인)와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관청에 따라 상속합의서와 신분증 사본으로 받기도 합니다.
정부24 안심상속으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 소유 내역을 조회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