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인이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상속 이전은 자동차365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 방문
방문증지 1,000원(다른 시·도 1,500원), 인지세 3,000원, 취득세 등신분증

상속 서류는 관청마다 요구 범위가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합니다.

인터넷·방문무료

고인 명의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 소유 내역 조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처리 기간
방문 당일 처리. 신청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상속인(상속받는 사람).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이 동의합니다.

준비물

  •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외 가족의 상속포기각서(인감 날인) 또는 상속합의서(상속인·상속포기자 전원 날인)
  •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관청별 확인)
  • 상속받는 사람 신분증과 그 명의 의무보험 가입
  • 이전등록신청서
  • 미성년 상속인: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와 인감증명서

순서

  1. 정부24 안심상속으로 고인 명의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2. 상속인끼리 차를 받을 사람을 정하고 상속포기각서나 상속합의서를 작성합니다.
  3. 상속받을 사람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4. 구비서류를 갖춰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고 취득세 등을 냅니다.
  5. 차를 쓰지 않으면 상속인이 폐차·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기한을 넘기면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10일 이내 10만원, 최대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365 안내는 상속포기자의 인감 날인 상속포기각서와 인감증명서를, 파주시 안내는 상속합의서와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을 요구합니다.
  • 상속인이 말소등록을 할 때 기한도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 상속 폐차·말소에도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합의서가 필요합니다(파주시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상속 이전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상속 이전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자동차365 안내상 증여·상속 이전은 등록관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차를 포기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자동차365 안내는 상속인 외 가족의 상속포기각서(인감 날인)와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관청에 따라 상속합의서와 신분증 사본으로 받기도 합니다.

고인 명의 차가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정부24 안심상속으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 소유 내역을 조회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상속받은 차를 바로 폐차해도 되나요?

상속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