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구입·대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휠체어·전동침대 같은 용구를 사거나 빌릴 때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급여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이용합니다.

어디서

복지용구사업소
방문본인부담 있음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제출

인터넷

복지용구 급여제품 안내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수급자

준비물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순서

  1.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해 상담합니다.
  2. 공단에서 받은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냅니다.
  3. 등재된 제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복지용구 급여로 등재된 제품만 지원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먼저 시·군·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