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급여
- 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요양원)
- 급여비용의 20%
- 60% 감경
- 재가 6% · 시설 8%
- 40% 감경
- 재가 9% · 시설 12%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우편·팩스 · 무료
- 고객센터 1577-1000전화 · 무료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비율: 15%·20%
| 대상 |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 시설급여(요양원) |
|---|---|---|
| 일반 | 15% | 20% |
| 40% 감경 대상 | 9% | 12% |
| 60% 감경 대상 | 6% | 8% |
| 의료급여 1종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등) | 없음 | 없음 |
비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과 법 제40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비용은 감경과 관계없이 전부 본인이 냅니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넘는 이용분
-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와 다르게 골라 이용한 차액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1·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60%와 40% 차이
| 감경률 | 대상 |
|---|---|
| 60% 감경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제9호 수급권자(1종 외),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이하) |
| 40% 감경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이하) |
보험료 순위는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직장·지역)별, 가입자 수(직장은 피부양자 포함)별로 매깁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피부양자의 재산과표 합계가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보험료·재산 기준은 매년 2월에 바뀌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제도안내 → 급여기준 및 수가 → 본인부담금 감경'에서 확인합니다.
요양원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순위 감경(하위 25%·50%)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를 옮긴 달에 이미 감경을 받고 있었거나 무연고자 등은 예외입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 방법
공단은 수급자의 보험료와 자격을 매월 확인해 감경 대상이면 자동으로 감경하고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보냅니다. 감경률이 바뀌거나 감경에서 빠지면 '감경률 변경 통보서'나 '감경해지 통보서'가 옵니다. 공단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직접 신청합니다.
| 방법 | 경로 |
|---|---|
|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장기요양 신청 → 감경신청서 작성' |
| 방문·우편·팩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제출 |
| 전화 문의 | 1577-1000 |
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요건을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직전 달 보험료로 대상이 되면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적용합니다.
요양원 비용 계산: 2026년 1일 급여비용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 기준 노인요양시설(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 시설)의 1일 급여비용으로 본인부담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0일 금액은 단순 곱셈한 값입니다.
| 등급 | 1일 급여비용 | 일반 20%(30일) | 40% 감경 12%(30일) | 60% 감경 8%(30일) |
|---|---|---|---|---|
| 1등급 | 93,070원 | 558,420원 | 335,052원 | 223,368원 |
| 2등급 | 86,340원 | 518,040원 | 310,824원 | 207,216원 |
| 3~5등급(시설 이용 인정자) | 81,540원 | 489,240원 | 293,544원 | 195,696원 |
실제로 내는 돈은 여기에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가 더해집니다. 비급여 금액은 기관마다 다르고, 기관은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게시하고 계약 때 설명해야 합니다. 3~5등급은 급여종류 변경 인정을 받아야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주간보호(데이케어) 비용
| 방문요양 1회 시간 | 급여비용 | 일반 15% |
|---|---|---|
| 60분 이상 | 25,320원 | 3,798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6,514원 |
| 180분 이상 | 57,020원 | 8,553원 |
| 240분 이상 | 70,080원 | 10,512원 |
| 주야간보호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1일) | 급여비용 | 일반 15% |
|---|---|---|
| 1등급 | 69,730원 | 10,459원 |
| 2등급 | 64,590원 | 9,688원 |
| 3등급 | 59,640원 | 8,946원 |
| 4등급 | 58,010원 | 8,701원 |
| 5등급·인지지원등급 | 56,360원 | 8,454원 |
금액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의 급여비용이고 본인부담은 원 단위 이하를 버린 계산값입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1등급 2,512,900원~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안에서 쓰고,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주야간보호의 식사·간식비 같은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방문목욕 비용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일 급여비용 | 일반 20%(30일) |
|---|---|---|
| 1등급 | 74,590원 | 447,540원 |
| 2등급 | 69,210원 | 415,260원 |
| 3~5등급(시설 이용 인정자) | 63,800원 | 382,800원 |
| 방문목욕 1회 | 급여비용 | 일반 15% |
|---|---|---|
| 목욕 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 88,990원 | 13,348원 |
| 목욕 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 80,230원 | 12,034원 |
| 차량 없이 가정 내 목욕 | 50,100원 | 7,515원 |
방문목욕 급여비용에는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같은 목욕 용품 비용이 들어 있어 기관이 따로 받으면 안 됩니다. 요양원·그룹홈 급여비용에도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 프로그램 비용이 포함돼 있어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
내 본인부담률 확인하는 법
-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받은 서류나 공단이 보낸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봅니다.
- 증명서가 없으면 일반(15%·20%)입니다. 감경률이 바뀌면 공단이 통보서를 보냅니다.
- 확실하지 않으면 1577-1000이나 관할 운영센터에 물어봅니다.
본인부담금이 맞게 청구됐는지, 낸 비용이 비급여 대상이 맞는지는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3조). 기관이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기관이 바로 돌려줘야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공단이 기관에 줄 급여비용에서 빼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본인부담환급금과 연말정산
더 낸 본인부담금이 있으면 공단이 '본인부담환급금' 안내를 보냅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방문·우편·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전화로 합니다. 환급금은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고, 가족 계좌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기관이 홈택스에 연말정산 자료를 등록하면 의료비 공제에 반영됩니다. 등록되지 않았다면 비용을 낸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받아 의료비 공제를 신청합니다. 이 납부확인서는 공단에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문의
| 문의 | 번호·위치 |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평일 09:00~18:00) |
| 감경 신청·환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 비급여·청구 내역 |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 |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몇 %인가요?
시설급여는 급여비용의 20%입니다. 40% 감경이면 12%, 60% 감경이면 8%이고,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없습니다.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요?
재가급여는 15%이고 감경 대상이면 9% 또는 6%입니다. 2026년 기준 방문요양 120분 이상 1회 급여비용은 43,430원이라 일반은 6,514원을 냅니다.
감경 60%와 40%는 어떻게 다른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건강보험료 하위 25%는 60%, 25% 초과 50% 이하는 40%를 감경합니다.
감경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대부분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확인해 자동으로 감경하고 증명서를 보냅니다.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감경신청서를 냅니다.
감경 해지 안내문이 왔어요.
보험료나 재산이 바뀌어 감경 기준을 넘은 것입니다. 해지된 달까지는 감경이 적용되고 이후에는 일반 비율로 냅니다.
요양원 식비도 감경되나요?
식사재료비는 비급여라 감경 대상이 아니고 전액 본인이 냅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도 연말정산이 되나요?
됩니다. 기관이 홈택스에 자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그 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받아 의료비 공제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