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얻은 사람은 법무부에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해 한국 국적을 되찾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법무부에 귀화허가를 신청합니다.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버리려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