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버리려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합니다. 수수료는 20,000원이고 남성은 병역 관련 기한이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경유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하는 등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법무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얻은 사람은 법무부에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해 한국 국적을 되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