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신고(복수국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버리려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합니다. 수수료는 20,000원이고 남성은 병역 관련 기한이 있습니다.

어디서

처리 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복수국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순서

  1. 국적선택 기간과 병역 관련 기한을 확인합니다.
  2.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해 국적이탈 신고를 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4월 1일 이후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날부터 2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 20세 전에 복수국적이 된 사람은 22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