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거소증)

재외동포(F-4) 사증으로 들어와 91일 이상 머물 사람은 90일 안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내거소신고를 합니다.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을 예약하거나 전자민원으로 신고합니다.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재외동포(F-4) 자격 외국국적동포

준비물

  • 국내거소신고서
  • 여권
  • 학교 재학 중이면 재학증명서

순서

  1.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을 합니다.
  2.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가서 국내거소신고를 합니다.
  3. 국내거소신고증을 받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거소를 옮기면 14일 안에 주민센터나 관할 관서에 이전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