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사증으로 들어와 91일 이상 머물 사람은 90일 안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내거소신고를 합니다.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을 예약하거나 전자민원으로 신고합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물 외국인은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습니다.
외국인등록·체류 민원으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가려면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날짜를 예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