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영주(F-5) 자격으로 바꾸려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하이코리아에서 자격별 요건을 확인하고 방문을 예약합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물 외국인은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법무부에 귀화허가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