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법무부에 귀화허가를 신청합니다. 일반귀화는 5년 이상 국내 거주 등 국적법 요건을 갖춰야 하며, 하이코리아에서 요건을 확인합니다.
일반·간이·특별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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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얻은 사람은 법무부에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해 한국 국적을 되찾습니다.
국내에서 영주(F-5) 자격으로 바꾸려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