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물 외국인은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습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전자민원 가능 여부가 다름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우편은 도서지역 거주자만
하이코리아는 국민의 배우자(F-6) 등 대리인이 불가능한 자격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한국에 90일을 넘게 머물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외국인등록·체류 민원으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가려면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날짜를 예약합니다.
국내에서 영주(F-5) 자격으로 바꾸려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