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 신청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물 외국인은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습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어디서

인터넷일반 6만원, 결혼이민 3만원

체류자격에 따라 전자민원 가능 여부가 다름

방문일반 6만원, 결혼이민 3만원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인터넷·방문·우편일반 6만원, 결혼이민 3만원

우편은 도서지역 거주자만

처리 기간
일반 총 15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본인 또는 대리인(결혼이민 F-6 등 일부 자격은 대리 불가). 신청일에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준비물

  •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순서

  1. 하이코리아에서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2.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전자민원을 내거나 방문을 예약합니다.
  3. 허가를 받으면 허가확인서를 출력해 둡니다.

자주 막히는 곳

  • 만료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해외에서는 신청·대리 신청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6 비자 연장은 대리인이 해도 되나요?

하이코리아는 국민의 배우자(F-6) 등 대리인이 불가능한 자격이 있다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