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신고와 멸실신고 방법
건물을 철거(해체)하려면 공사 전에 시·군·구청의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지상과 지하 합쳐 3개 층 이하인 건물 전체를 해체하거나 주요구조부를 건드리지 않는 일부 해체는 신고로 대신합니다. 해체신고서에 해체계획서와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붙여 내면 처리 기간은 7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철거가 끝나면 30일 안에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고, 그 밖의 이유로 건물이 없어졌다면 30일 안에 멸실신고를 합니다.
- 신청하는 곳
- 건물 소재지 시·군·구청, 세움터·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
- 해체신고 처리
- 7일, 수수료 없음
- 멸실신고 처리
- 3일, 수수료 없음
- 완료·멸실 신고 기한
- 해체 완료·멸실된 날부터 30일 안
- 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4조
해체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 구분 | 대상 |
|---|---|
| 신고 |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건축물 일부를 해체 |
| 신고 | 연면적 500㎡ 미만 + 높이 12m 미만 + 지상·지하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전체 해체 |
| 허가 | 위 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 해체 |
| 허가(조례) | 신고 대상이라도 주변에 버스정류장·지하철 출입구·횡단보도가 있거나, 건물 높이 범위 안에 일정 폭 이상 도로가 있는 등 조례로 정한 경우 |
허가 대상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신고 대상도 시·군·구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면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 때와 같은 시·군·구 건축과에 처리 방법을 묻습니다. 가설건축물 제도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보세요.
건축물 해체신고 서류와 해체계획서
- 건축물 해체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해체계획서: 해체 순서와 공법, 안전관리대책 등을 담고, 신고 대상은 건축사사무소나 건축구조 등 기술사사무소가 검토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은 이들이 직접 작성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결과 사본
세움터나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으로 인터넷 신청하거나 방문·우편으로 냅니다.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체 허가 대상의 추가 절차
- 건축사·기술사가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붙여 해체 허가를 신청합니다.
- 허가를 받으면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공사 착수 전에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합니다. 시·군·구는 7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 줍니다.
- 감리자는 해체계획서대로 공사하는지 확인하고 작업 내용을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매일 등록합니다.
- 해체가 끝나면 감리자에게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받습니다.
해체공사 완료신고와 멸실신고
| 신고 | 기한 | 비고 |
|---|---|---|
| 해체공사 완료신고(허가 대상) |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 | |
| 해체공사 완료신고(신고 대상) | 해체하고 폐기물 반출을 마친 날부터 30일 안 | |
| 멸실신고 |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안 | 전면 해체 후 완료신고를 했으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봄 |
화재·붕괴처럼 해체 절차 없이 건물이 없어졌다면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냅니다. 구비서류는 없고 3일 안에 멸실 신고필증이 나오며, 건축물대장이 말소됩니다. 말소 여부는 건축물대장 발급·열람으로 확인합니다.
멸실등기: 등기부 정리
건물이 없어지면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때부터 1개월 안에 등기소에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명의인이 1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대지의 소유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멸실신고 때 시·군·구에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면 따로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 결과는 등기부등본으로 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벌칙과 과태료
| 위반 | 처벌 |
|---|---|
| 해체 허가 없이 해체작업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해체신고 없이 해체작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허가·신고 없이 해체하다 공중의 위험 발생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해체공사 완료신고 안 함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멸실신고 안 함 |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새로 지을 계획이라면 해체 뒤 건축허가·건축신고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독주택 철거도 신고해야 하나요?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3개 층 이하면 해체신고 대상이고, 그보다 크면 허가 대상입니다.
해체공사 완료신고와 멸실신고는 뭐가 다른가요?
해체 절차를 거친 철거는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화재 등으로 없어진 건물은 멸실신고를 따로 합니다.
멸실신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수수료가 없고 구비서류도 없습니다.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멸실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멸실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때도 신고하나요?
건축물관리법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정하므로, 대장에 없는 건물이라도 해체 전에 시·군·구청에 절차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