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거

건축물 해체신고와 멸실신고 방법

건물을 철거(해체)하려면 공사 전에 시·군·구청의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지상과 지하 합쳐 3개 층 이하인 건물 전체를 해체하거나 주요구조부를 건드리지 않는 일부 해체는 신고로 대신합니다. 해체신고서에 해체계획서와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붙여 내면 처리 기간은 7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철거가 끝나면 30일 안에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고, 그 밖의 이유로 건물이 없어졌다면 30일 안에 멸실신고를 합니다.

2026-10-12 확인6개 항목
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blc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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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곳
건물 소재지 시·군·구청, 세움터·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
해체신고 처리
7일, 수수료 없음
멸실신고 처리
3일, 수수료 없음
완료·멸실 신고 기한
해체 완료·멸실된 날부터 30일 안
근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4조
다른 곳정부24 건축물 해체 신고 안내안내 · 무료정부24 건축물 멸실 신고 안내안내 · 무료시·군·구청방문·우편 · 무료

해체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구분대상
신고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건축물 일부를 해체
신고연면적 500㎡ 미만 + 높이 12m 미만 + 지상·지하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전체 해체
허가위 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 해체
허가(조례)신고 대상이라도 주변에 버스정류장·지하철 출입구·횡단보도가 있거나, 건물 높이 범위 안에 일정 폭 이상 도로가 있는 등 조례로 정한 경우

허가 대상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신고 대상도 시·군·구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면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 때와 같은 시·군·구 건축과에 처리 방법을 묻습니다. 가설건축물 제도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보세요.

건축물 해체신고 서류와 해체계획서

  • 건축물 해체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해체계획서: 해체 순서와 공법, 안전관리대책 등을 담고, 신고 대상은 건축사사무소나 건축구조 등 기술사사무소가 검토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은 이들이 직접 작성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결과 사본

세움터나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으로 인터넷 신청하거나 방문·우편으로 냅니다.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체 허가 대상의 추가 절차

  1. 건축사·기술사가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붙여 해체 허가를 신청합니다.
  2. 허가를 받으면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공사 착수 전에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합니다. 시·군·구는 7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 줍니다.
  3. 감리자는 해체계획서대로 공사하는지 확인하고 작업 내용을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매일 등록합니다.
  4. 해체가 끝나면 감리자에게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받습니다.

해체공사 완료신고와 멸실신고

신고기한비고
해체공사 완료신고(허가 대상)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
해체공사 완료신고(신고 대상)해체하고 폐기물 반출을 마친 날부터 30일 안
멸실신고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안전면 해체 후 완료신고를 했으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봄

화재·붕괴처럼 해체 절차 없이 건물이 없어졌다면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냅니다. 구비서류는 없고 3일 안에 멸실 신고필증이 나오며, 건축물대장이 말소됩니다. 말소 여부는 건축물대장 발급·열람으로 확인합니다.

멸실등기: 등기부 정리

건물이 없어지면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때부터 1개월 안에 등기소에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명의인이 1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대지의 소유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멸실신고 때 시·군·구에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면 따로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 결과는 등기부등본으로 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벌칙과 과태료

위반처벌
해체 허가 없이 해체작업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해체신고 없이 해체작업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허가·신고 없이 해체하다 공중의 위험 발생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해체공사 완료신고 안 함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멸실신고 안 함200만 원 이하 과태료

새로 지을 계획이라면 해체 뒤 건축허가·건축신고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독주택 철거도 신고해야 하나요?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3개 층 이하면 해체신고 대상이고, 그보다 크면 허가 대상입니다.

해체공사 완료신고와 멸실신고는 뭐가 다른가요?

해체 절차를 거친 철거는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화재 등으로 없어진 건물은 멸실신고를 따로 합니다.

멸실신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수수료가 없고 구비서류도 없습니다.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멸실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멸실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때도 신고하나요?

건축물관리법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정하므로, 대장에 없는 건물이라도 해체 전에 시·군·구청에 절차를 확인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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