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처
-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출장소(본인 방문)
- 수수료
- 무료(1통 600원, 2028.12.31.까지 면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무료
- 준비물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처리 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문의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1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출장소)방문 · 무료(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원래 600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효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발급기관에 가서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종이 문서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은 법령이나 거래에서 인감증명서를 내야 할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면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보고, 인감 날인이 함께 필요한 서면에 서명했다면 인감을 찍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도, 은행 대출, 상속 예금 정리, 청약처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에 대신 낼 수 있습니다. 도장을 따로 만들고 주민센터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인감 방식의 절차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보세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차이
|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확인 대상 | 미리 신고한 인감도장 | 발급 때 전자패드에 한 본인 서명 |
| 사전 준비 | 주소지 주민센터에 인감신고 | 없음 |
| 발급 |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 본인만(직접 방문) |
| 인터넷 | 정부24(일부 용도 제외) | 종이 확인서는 불가, 행정기관 제출용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수수료 | 600원(인터넷 무료) |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 |
| 서류에 하는 것 | 인감 날인 | 서명 |
대리 발급이 안 되므로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해외에 있거나 거동이 어려워 직접 갈 수 없다면 인감증명서 위임 발급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주민센터 방문)
-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운전면허증·여권 같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출장소에 갑니다. 주소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 창구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신청하고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사진과 얼굴이 달라 확인이 어려우면 무인(지문) 등으로 추가 확인합니다.
- 용도와 제출처를 말하면 공무원이 전산에 입력하고,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전자패드)에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합니다.
- 서명이 인쇄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습니다. 위조 방지 특수용지에 발급됩니다.
서명은 이름을 알아볼 수 있게 써야 합니다. 알아보기 어려우면 다시 서명하라고 요청하고, 따르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습니다.
용도 기재: 부동산·자동차 매도용과 위임받은 사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주소와 함께 용도가 적힙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팔 때 쓰는 매도 용도라면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소(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알려 줘야 하므로 계약서 등으로 미리 받아 갑니다.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면 세무서장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다른 사람이 법원 등에 대신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람'란에 그 사람의 정보를 적어 발급합니다. 용도와 위임받은 사람을 정확히 정해 가야 다시 발급받는 일이 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 발급과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찾아가 서명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대신 거래를 처리해야 한다면 본인이 확인서를 발급받아 건네고, 거래 서류의 위임장에는 도장 대신 서명을 합니다. 법원 등에 대신 제출하게 하려면 발급할 때 위임받은 사람란에 그 사람을 적습니다. 법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고 관련 서면에 서명하면 인감 날인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갈 수 없는 사정이라면 위임장으로 대리 발급이 되는 인감증명서를 씁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방법(정부24 PC)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이 발급시스템에서 용도 등을 적고 전자서명으로 확인해 저장하는 전자 문서입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특별법으로 설립된 특수법인, 각급 학교 같은 행정기관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낼 때 씁니다. 은행·보험사 같은 민간기업이나 개인 간 거래에는 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씁니다.
- 처음 한 번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승인신청서와 신분증을 내고, 발급할 때 쓸 추가 본인확인 절차도 함께 신청합니다.
- 정부24에 모바일 앱이 아닌 PC 웹으로 접속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들어갑니다.
-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추가 본인확인을 거칩니다.
- 용도와 제출할 행정기관 한 곳을 지정해 서식을 작성하고 전자서명합니다.
- 발급번호가 적힌 발급증을 출력해 제출기관에 냅니다. 제출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 원본을 확인합니다.
이용 승인은 4년 동안 유효하고, 만료 전 30일 안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갱신합니다.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 동안 보관되므로 그 안에 제출기관이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기관이 시스템에서 출력한 출력물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비용
| 구분 | 수수료 |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1통 600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무료)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무료 |
면제 기간이 끝난 뒤에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록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 공익사업 보상 서류 제출용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외국인·재외국민도 발급받을 수 있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국민뿐 아니라 국내에 주소가 없는 국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 적히는 주소는 주민등록표의 주소와 같아야 하며, 사람에 따라 다음 주소가 들어갑니다.
| 신청인 | 확인서에 적히는 주소 |
|---|---|
| 국내 거주 국민 | 주민등록표상 주소 |
| 재외국민 | 출국 전 마지막 주민등록 주소(없으면 등록기준지, 증명 서류 제출) |
|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 신고한 국내거소지 |
| 외국인 | 등록한 국내체류지 |
미성년자·후견 대상자 발급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와 두 사람의 신분증을 내고, 미성년자에게 신분증이 없으면 법정대리인 신분증만 내도 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라면 한정후견인과 함께 가서 동의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위·발급 사실 확인
확인서를 제출받은 쪽은 정부24 같은 전자민원창구에서 발급기관, 발급일, 주민등록번호, 문서확인번호로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서류의 진위 확인 방법은 발급 증명서 진위확인에도 정리했습니다. 내 확인서 발급 기록은 본인이 발급기관(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주소지 승인권자)을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고, 수사·재판 등 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안 될 때
| 상황 | 해결 |
|---|---|
| 가족이 대신 받으러 감 | 대리 발급이 안 됩니다. 본인이 가거나 인감증명서 위임 발급을 씁니다. |
| 서명을 다시 하라고 함 | 이름을 알아볼 수 있게 또박또박 서명합니다. |
| 미성년자가 혼자 감 | 법정대리인과 함께 가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메뉴가 휴대폰에서 안 보임 | 모바일 앱이 아닌 PC 웹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이 막힘 | 이용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4년 승인 기간이 지났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승인·갱신합니다. |
| 은행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받지 않음 | 민간기업 제출용은 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문의
| 문의 | 번호 |
|---|---|
| 정부24 콜센터(전자본인서명확인서) | 1588-2188, 02-721-0600 (평일 09:00~18:00) |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국번 없이 110 |
| 제도 문의(행정안전부 주민과) | 044-205-3151 |
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법이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대신 낼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에는 도장 대신 서명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통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돼 무료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 발급이 되나요?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 서명해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종이 확인서는 방문 발급입니다. 행정기관 제출용이면 이용 승인 뒤 정부24 PC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발급하나요?
아닙니다.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출장소에서 발급합니다.
부동산 매도용으로 쓸 수 있나요?
됩니다. 용도를 매도용으로 하고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줘 기재합니다.
은행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내도 되나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기관등 제출용입니다. 은행·보험사에는 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냅니다.
중학생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동의를 받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