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행정

인감도장 등록(인감신고)과 인감변경신고 방법

인감증명서를 떼려면 먼저 도장을 인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본인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서 신고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도장을 잃어버렸거나 닳았거나 이름이 바뀌어 인감을 바꿀 때는 같은 주민센터에 인감변경신고를 하고 600원을 냅니다.

2026-10-12 확인7개 항목
정
정부24(안내)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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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출장소)
누가
본인 방문(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은 서면신고)
준비물
도장,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
인감신고
수수료 없음
인감변경신고
1회 600원
도장 규격
가로·세로 7mm 이상 30mm 이내
다른 곳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출장소)방문 · 인감신고 무료, 인감변경신고 600원

인감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주소지 주민센터)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읍·면·동 주민센터와 출장소)에 인감을 신고해야 합니다(인감증명법 제3조). 인감신고와 인감변경신고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받습니다. 한번 등록하면 인감증명서는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뗄 수 있습니다.

업무어디서수수료
처음 인감 등록(인감신고)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없음
인감 변경(분실·마멸·개명 등)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주소지 주민센터600원
인감증명서 발급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통당 600원

이사를 해서 주소가 바뀌면 전입신고로 인감 신고사항도 바뀐 것으로 보므로 따로 인감을 옮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법 제8조). 해외에 살아 국내 주소가 없는 국민은 최종 주소지 증명청(모르면 등록기준지 증명청)에 신고합니다.

인감도장 등록 방법과 준비물

  1. 인감으로 쓸 도장과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지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갑니다.
  2. 창구에서 인감을 신고한다고 말하고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3. 담당자가 인감대장에 도장을 찍어 등록하고, 신고인이 내용을 확인한 뒤 엄지손가락 지문(무인)을 찍습니다.
  4. 등록이 끝나면 바로 인감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통당 600원).

인감도장은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적힌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새겨야 합니다. 이미 신고된 인감이 있으면 새로 신고할 수 없고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감도장 규격과 등록이 거부되는 도장

인감도장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합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6조). 다음과 같으면 주민센터가 인감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같은 영 제10조).

  • 동판·고무처럼 찍힌 모양이 변하기 쉬운 재료로 만든 도장
  •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없는 이름을 새긴 도장
  • 규격(7~30mm)에 맞지 않는 도장
  • 닳거나 훼손되어 인감 파일에 담기 어려운 도장
  • 이미 신고된 인감이 있을 때, 신분 확인이 어려울 때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신고할 때

도장 재료와 모양은 오래 같은 모양으로 찍히는 것을 고릅니다. 막도장이라도 규격과 재료 조건을 맞추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 변경(분실·마멸) 방법과 비용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이름이 바뀌었거나 도장을 잃어버렸거나 닳은 경우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합니다(같은 법 제13조). 방법은 처음 신고와 같아 본인이 새 도장과 신분증을 들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며, 수수료는 1회 600원입니다.

도장을 잃어버렸으면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도록 되도록 빨리 변경신고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면 이전 인감은 더 이상 인감증명에 쓰이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되고, 지자체 조례로 감면하는 곳도 있습니다.

개명했을 때 인감 변경

개명하거나 영주귀국 등으로 주민등록상 이름과 신고된 인감의 이름이 달라졌다면, 인감증명서 발급 등 다른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인감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같은 영 제16조). 법원 개명허가를 받아 개명신고를 하고 인감을 바꾸는 경우처럼 이름을 맞추기 위한 변경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개명 절차는 개명 신청에 있습니다.

인감 신고·변경을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인감 신고와 변경은 본인이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갈 수 없을 때만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같은 영 제8조).

서면신고에 필요한 것내용
인감(변경)신고서별지 제9호서식 등 정해진 신고서
인감지도장을 찍은 백지
사유 증명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확인일부터 3개월, 재외공관 확인은 6개월 유효)
보증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
대리인제출하는 대리인은 신분 확인 후 무인을 찍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고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감보호 신청으로 도용 막기

도용이 걱정되면 인감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본인과 본인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변경신고, 인감 말소·부활, 신고사항 변경을 할 수 없게 막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의2).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을 방문해 인감보호신청서와 신분증을 내고, 필요 없어지면 해지 신청을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고,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인감증명서 발급에 정리했습니다. 회사 인감은 등기소에 신고하는 별개의 제도라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감도장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합니다.

인감 등록 비용이 있나요?

처음 인감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인감변경신고는 1회 600원입니다.

인감도장을 잃어버렸어요.

주소지 주민센터에 새 도장과 신분증을 들고 가서 인감변경신고를 합니다. 도용이 걱정되면 인감보호 신청도 함께 합니다.

다른 동 주민센터에서도 인감 등록이 되나요?

인감신고와 변경신고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됩니다.

가족이 대신 인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본인 방문이 원칙이고, 질병·출산·유학·해외거주 등 사유가 있을 때만 서면신고서와 성년자 1명의 보증 등을 갖춰 대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사하면 인감을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인감 신고사항도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개명하면 인감도장을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새 이름으로 도장을 만들어 인감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름을 맞추기 위한 변경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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