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방법
- 방문만(주민센터·시군구청·출장소, 전국 어디서나)
- 수수료
- 열람 건당 300원, 교부 건당 400원 또는 500원
- 처리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준비물
- 신분증 + 자격 증빙(계약서·등기부 등, 행정정보로 확인되면 생략)
- 신청 자격
- 소유자·임차인·매매·임대차 계약자 본인과 세대원, 위임받은 사람 등
-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출장소방문 · 열람 300원, 발급 400원(일부 500원)
전입세대확인서란? 전입세대열람과 같은 서류인가요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라 해당 건물이나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전입세대열람', '전입세대열람원', '전입세대열람내역'은 모두 이 서류를 부르는 말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 한 세대의 구성원을 보여 준다면, 전입세대확인서는 한 건물(주소)에 누가 언제부터 전입해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갈 집에 집주인 말고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을 해 두었는지 확인할 때 씁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 상황 | 확인하는 것 |
|---|---|
| 전세·월세 계약 전 | 그 집에 다른 세입자(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가 전입해 있는지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보증 신청일 현재 다른 세대 전입 내역이 없는지(단독·다가구는 건물 전체) |
|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의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 |
| 경매 참가 | 낙찰 뒤 인수해야 할 임차인이 있는지 |
| 매매 잔금 전 | 매도인 외 전입자가 정리됐는지 |
전세보증보험에 낼 때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보증 가입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계약 전 확인 순서는 전세 계약 전에 확인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자격(누가 뗄 수 있나)
- 해당 건물·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계약을 맺은 예정 매수인·예정 임차인)
- 위 사람에게 위임받은 사람
- 경매에 참가하려는 사람, 신용조사회사·감정평가법인,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금융회사, 법원 집행관, 공무상 필요한 국가·지자체
아직 계약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고 싶으면 집주인에게 직접 떼어 달라고 하거나, 집주인 위임장을 받아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어 계약서가 있으면 임대차계약자 본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발급하나요(인터넷·무인발급기 가능 여부)
정부24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신청 방법을 '방문'으로만 안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비대면 발급이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정부24 인터넷 발급 메뉴는 없습니다.
| 기관 | 가능 여부 |
|---|---|
| 읍·면·동 주민센터 | 가능 |
| 시·군·구청 민원실 | 가능 |
| 출장소 | 가능 |
| 정부24 인터넷 | 불가(방문만) |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건물이 다른 지역에 있어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여러 건물을 확인해야 하면 별지 제16호서식 목록을 붙여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준비물과 위임장
| 신청인 | 준비물 |
|---|---|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 자격 증빙 |
| 대리인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인 신분증 + 자격 증빙 |
| 법인 | 대표자 신분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이면 사용인감계 포함) + 방문 직원 신분증 |
자격 증빙은 소유자면 건물·토지 등기부, 임차인·계약자면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등기부·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으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으로 확인돼 계약서를 안 가져가도 됩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함께 위임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임장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순서와 신청서 작성
- 민원 창구에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제15호의2서식)를 받습니다.
- 신청인 정보, 대상 건물 주소(도로명 또는 지번, 동·호수), 열람과 교부 중 무엇인지, 신청 자격과 용도를 적습니다.
- 말소자나 거주불명자를 표시하지 않기를 원하면 생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대출 제출용이면 기관 요구에 맞춰 둡니다.
- 신분증과 증빙을 내고 수수료를 내면 바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습니다.
단독주택·다가구·다중주택은 호수 구분 없이 '건물 전체'로 신청해야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까지 확인됩니다. 전세보증보험도 다가구는 건물 전체로 발급한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과 교부(발급) 차이
| 구분 | 열람 | 교부(발급) |
|---|---|---|
| 방법 | 창구 화면이나 출력물을 보고 확인 | 서류로 받아 감 |
| 수수료 | 건당 300원 | 건당 400원 또는 500원 |
| 쓰임 | 계약 전 내 눈으로 확인 | 은행·HUG·법원 등에 제출 |
대출이나 보증보험에 내야 하면 교부를 고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은 행정정보로 확인되면 수수료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창구에 물어봅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보는 법(세대주·동거인·거주불명)
- 세대주와 전입일자: 그 주소로 전입한 세대의 세대주 이름과 최초 전입일이 나옵니다. 집주인 외 세대가 있으면 그 사람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일 수 있습니다.
- 동거인: 세대주와 가족관계가 아닌 사람으로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된 사람입니다.
- 말소·거주불명자: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도 표시됩니다. 지금 살지 않아도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누구인지 집주인에게 확인합니다.
- 전입한 사람이 없으면 세대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살지 않는 전세 집이라면 계약 전에는 이렇게 나와야 다른 선순위 세입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계약하려는 집에 집주인이 직접 살고 있다면 집주인 세대가 나옵니다. 내가 전입하기 전까지 집주인 세대가 나가는지, 잔금일 전후로 다시 떼어 확인합니다.
대출·보증 신청 때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법 제29조의2는 금융회사가 담보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도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게 정합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이 직접 확인하기도 하고, 고객에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대출 은행 안내를 따릅니다.
| 상품·절차 | 전입세대확인서 요건(기관 안내) |
|---|---|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보증신청일 현재 다른 세대 전입 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 제외), 1개월 이내 발급분, 단독·다가구는 건물 전체 |
| HF 일반전세지킴보증 | 필수 제출서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다른 세대 전입 시 취급 불가 |
| 매매 잔금·주택담보대출 | 매도인이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했는지 확인 |
서류 발급일과 제출일 사이에 다른 사람이 전입하면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직전에 떼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세입자는 전입세대확인서에 안 나와요
외국인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체류지 신고를 하므로 전입세대확인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그 집을 체류지로 신고했는지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를 따로 열람·교부받아 확인합니다. 신청 자격은 전입세대확인서와 비슷하게 소유자·임차인·계약자 본인과 위임받은 사람 등이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세대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나요?
정부24 안내상 신청 방법은 방문뿐입니다. 주민센터·시군구청·출장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다른 동네 주민센터에서도 뗄 수 있나요?
됩니다.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해서 다른 관할 건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인데 전입세대확인서를 뗄 수 있나요?
계약자가 아니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요청하거나 집주인 위임장을 받아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꼭 가져가야 하나요?
2014년 1월 1일 이후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전이면 계약서를 가져갑니다.
전입세대확인서에 집주인이 나와 있어요.
집주인이 그 집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나간 뒤 내가 전입하는 일정을 확인하고 잔금 전후로 다시 확인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와 전입세대열람원은 다른가요?
같은 서류입니다. 법령상 이름이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
대리인이 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위임장, 위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 자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사는지도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외국인체류확인서를 따로 확인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발급받은 뒤 얼마나 유효한가요?
법정 유효기간은 없지만 제출받는 기관이 기준을 정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