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과 세대 분가·합가는 정부24 주민등록정정 신고로 인터넷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본인만 신청합니다(대리 불가).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냅니다.
정부24 주민등록정정 신고에서 세대 분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주소지 읍·면·동에 확인합니다.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하거나 새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은 정부24에서 무료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