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이용 방법과 고객센터
정부24(www.gov.kr)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 대표 민원 누리집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전입신고,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발급, 출산·상속 원스톱 신청, 받을 수 있는 혜택 조회를 한곳에서 합니다.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신청한 민원과 발급 문서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다시 봅니다. 이용 문의는 1588-2188(평일 09:00~18:00)입니다.
- 사이트
- www.gov.kr
- 운영
- 행정안전부
- 앱
- 정부24
- 로그인
-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 콜센터
- 1588-2188, 02-721-0600 (평일 09:00~18:00)
- 정부민원안내
-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정부24에서 할 수 있는 일(메뉴 위치)
| 메뉴 | 하는 일 |
|---|---|
| 민원서비스 → 민원 찾기 | 민원 신청·조회·발급과 안내 보기 |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출생신고와 출산지원(행복출산), 사망자 재산조회(안심상속)처럼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 |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 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
| 민원서비스 → 정부24 다운로드파일 진본확인 | 정부24 뷰어로 내려받은 파일이 진본인지 검증 |
| 혜택알리미 |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찾기, 상황별 간편찾기 |
| 생활 → 생활·가족가이드 | 결혼, 출산, 이사 등 상황별로 필요한 서비스 안내 |
| 디지털증명 | 전자증명서, 공공 마이데이터, 모바일 신분증 |
자주 쓰는 민원은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입신고, 건축물대장 발급, 출산 후 행정 처리 등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위쪽의 할 일 목록에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부24 로그인과 비회원 신청
로그인은 간편인증(민간 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하나로 합니다.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은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들어가 인증만 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서비스처럼 인증서 등록이 필요한 기능은 '인증센터 → 인증서등록/관리'에서 간편인증을 먼저 등록합니다.
- 로그인 뒤 일정 시간 이용이 없으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동 로그아웃됩니다. 화면의 '로그인 연장하기'로 늘립니다.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행복출산처럼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대리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으로 합니다.
- 보안 프로그램이나 발급 프로그램 설치는 '고객센터 → 보안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신청내역 확인과 발급 문서 다시 보기
신청한 민원의 처리 상태와 받은 문서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합니다. 토지대장 같은 온라인 열람 민원도 이 메뉴에서 수령물을 엽니다.
열람은 화면으로 내용만 보는 것이고, 발급은 제출용 문서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기관에 내야 하면 전자증명서로 받아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한 뒤 제출처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480여 종이 전자증명서로 나오고, 네이버·카카오·은행 앱 등 민간 앱에서도 90여 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전자증명서 발급(전자문서지갑)에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문서를 확인할 때는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에 문서확인번호를 넣으면 되고 접수일 이후 90일까지 조회됩니다. 방법은 발급 증명서 진위확인을 봅니다.
어디서나민원: 가까운 기관에서 받기
처리기관이 멀리 있으면 본인이 정한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민원 결과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면서 제공되는 수령 방법 중 하나를 고르거나, 창구에서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약칭 어디서나민원신청서)'를 냅니다. 종이 서류를 바로 뽑아야 하면 무인민원발급기도 쓸 수 있습니다.
정부24 고객센터 전화번호
| 문의 | 번호·내용 |
|---|---|
|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02-721-0600 (평일 09:00~18:00) |
| 내선 1번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 내선 2번 | 민원 신청 및 발급 문의 |
| 내선 3번 | 혜택알리미, 디지털지갑(내지갑) 이용 방법 |
| 내선 4번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국번없이 110 (무료, 휴일 포함 365일 24시간) |
화면 오류처럼 기술 지원이 필요하면 고객센터의 '상담예약'이나 원격지원을 이용합니다. 민원 처리 결과 자체에 대한 문의는 접수·처리 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에 합니다.
비슷한 정부 사이트와 차이
| 필요한 일 | 가는 곳 |
|---|---|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출생·개명 등 인터넷 신고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부동산·법인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세금 신고, 국세 증명 발급 | 국세청 홈택스 |
| 건축 인허가, 건축물현황도 | 세움터 |
정부24 민원 안내에는 다른 기관 소관 서류도 함께 실려 있어, 안내를 보고 해당 기관 사이트로 넘어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사이트 이용법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국세청 홈택스, 세움터 안내에 있습니다.
정부24에서 할 수 있는 일
주민등록표 등본을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합니다.
주소 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합니다.
- 주민등록표 열람바로가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화면으로 열람합니다. 인터넷 열람은 무료입니다.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합니다.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방문 발급만 됩니다.
인감 신고와 도장 분실·훼손에 따른 인감변경신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쓰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PC에서 발급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받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을 안내합니다.
방문 발급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사 후 14일 안에 하는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등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합니다.
세대원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전입신고 등을 세대주가 확인합니다.
건물에 전입한 세대주와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을 안내합니다.
세대주 변경, 세대 분가·합가, 주민등록 기재사항 정정을 신고합니다.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을 다시 등록합니다.
분실·훼손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첫 발급을 신청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고를 철회합니다.
주민등록증 신청·제작·교부 진행상황을 조회합니다.
주민등록번호·발급일자·성명으로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합니다.
정부24 앱으로 주민등록증 수록사항과 진위를 확인합니다.
주민센터 QR 발급과 IC 주민등록증 태깅 발급 방법을 안내합니다.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을 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합니다.
-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바로가기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 발급·등초본 발급 사실을 문자 등으로 통보받도록 신청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바로가기
내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문자 등으로 통보받도록 신청합니다.
출생신고 기간·서류·장소를 안내합니다. 인터넷 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합니다.
사망신고 서류와 장소를 안내합니다.
사망자의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재산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합니다.
혼인신고 서류와 장소를 안내합니다.
협의이혼·재판이혼 신고 서류를 안내합니다.
법원 개명허가 뒤 1개월 안에 하는 개명신고를 안내합니다.
법원 허가를 받은 성·본 변경 신고를 안내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오류를 바로잡는 정정신청을 안내합니다.
등록기준지(옛 본적) 변경신고를 안내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합니다.
2008년 이전 호적인 제적부 등본·초본 발급을 안내합니다.
일반·집합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열람합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을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열람합니다.
지적도·임야도 등본을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열람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토지대장·지적도·개별공시지가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한 번에 신청합니다. PC에서만 됩니다.
토지·건축물·토지이용·가격 정보를 한 장에 담은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을 안내합니다.
사망한 조상 명의 토지를 조회하도록 신청합니다.
공공기관 보유 정보 공개청구 방법을 안내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받아 저장·제출합니다.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와 등기부등본·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찾습니다.
- 어디서나민원바로가기
멀리 있는 처리기관 대신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민원 결과물을 받도록 신청합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한 문서와 각종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바로가기
이사 후 옛 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새 주소로 전송받도록 신청합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바로가기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바로가기
국세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를 발급합니다.
- 소득금액증명 발급바로가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바로가기
사업자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바로가기
건강보험 자격 취득·상실 이력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정부24 민원 찾기에서 검색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바로가기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병적증명서 발급바로가기
병역 사항이 나오는 병적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바로가기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열람바로가기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을 발급·열람합니다.
-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바로가기
대학(교) 졸업·졸업예정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초·중·고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바로가기
유치원과 초·중·고 졸업·졸업예정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장애인증명서 발급바로가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바로가기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기초연금 지급 신청 안내바로가기
기초연금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바로가기
출입국 사실증명을 발급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바로가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합니다.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혜택알리미바로가기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자체 혜택을 조회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홈택스·손택스에서 무료로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무료로 발급합니다.
국세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 체납이 없다는 증명으로, 홈택스·정부24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합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사업자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홈택스·정부24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과는 다른 서류입니다.
폐업사실증명과 휴업사실증명은 홈택스·정부24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와 세무서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은 직접 낸 국세의 세목·납부일·금액을 증명하며, 홈택스·정부24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홈택스·손택스로 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합니다. 수수료는 없고,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나옵
사업장 이전, 상호·업종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지체 없이 해야 하며, 홈택스·손택스로 하면 정정된 사업자등록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쉬거나 접으면 휴업·폐업신고를 홈택스·손택스나 세무서에 지체 없이 합니다.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손택스의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메뉴에서 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홈택스·손택스로 합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 2025년 귀속분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해외주식은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됩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사람(수증자)이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인이 외국에 있으면 9개월)에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병의원, 학원, 주택임대 등)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세금을 더 냈거나 공제를 빠뜨렸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홈택스로 경정청구를 합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지방세 체납이 없다는 증명으로, 위택스·정부24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합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과세증명 등)는 위택스·정부24에서 즉시 발급하며 인터넷 신청은 무료입니다. 방문 발급 수수료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 "환급금 빠른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로 바로 확인하고, 로그인 후 환급금 신청으로 받습니다. 차를 팔거나 폐차해 생긴 자동차세 환급도 여기서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에 위택스나 시청·구청에 신고·납부합니다. 등기 전이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 정부24에서 무료로 인터넷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취득·상실 이력이 모두 나와 경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지금 건강보험에 어떤 자격(직장·지역·피부양자)으로 가입돼 있는지 증명하는 서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하는 서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정부24, 1577-1000 셀프발급, 지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는 보험료를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건설업·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의 고용·
건강보험 환급금(보험료를 이중·착오로 낸 보험료 환급금, 병원에 더 낸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정부24, 1577-1000 전화, 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팩스·우편, 지사 방문으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인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으로 신청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의 등급과 유효기간이 적힌 문서로, 정부24에서 인증서로 발급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가입자 가입증명, 국문·영문)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에서 즉시 발급하고,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무료로 받
국민연금 가입내역(가입기간, 납부 내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의 가입내역조회에서 확인하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는 같은 전자민원이나 정부24에서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1969년생 이후 65세)이 되면 청구해 평생 받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주는 연금입니다. 주민센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실 증명원(자격이력내역서,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 개별사업장 자격내역 확인서 등)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발급하
처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정부24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한 번에 합니다. 신고하면 사업장관리번호가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현재 가입내역을 한 장으로 보여 주는 증명서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정부24에서 인터넷
내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24 마이페이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피보험자격 신고현황), 정부24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로 확인합니다.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으로,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
부모급여는 0세 아동에게 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 월 50만원을 주는 제도로,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에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주는 제도로,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주는 제도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 가구 등에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주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정부24 인터넷, 무인민원발급기, 시·군·구청과 주민센터 방문, 우편으로 무료 발급합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시·도 교육청이 발급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정부24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있는 세대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정부24 인터넷·모바일, 무인민원발급기, 시·군·구청 방문, 팩스·우편으로 무료 발급합니다.
장애인 등록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을 내서 신청하며,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국민연금공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은 장애인 등록이 되면 발급되며, 잃어버리거나 훼손됐을 때는 정부24나 시·군·구청,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장애인증명서는 등록 장애인임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정부24 인터넷, 무인민원발급기, 시·군·구청 방문, 우편으로 무료 즉시 발급합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140만원, 부부 224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장애수당은 중증이 아닌 기초생활수급
장애인활동지원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6~64세 등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의 신변처리·가사·외출 지원과 방문목욕·방문간호를 바우처로 주는 서비스로, 소득과 관계없
국가보훈등록증은 국가유공자증 등 종전 15종 보훈신분증을 대신하는 보훈대상자 신분증으로, 전국 27개 보훈(지)청에서 즉시 발급하거나 정부24·나만의 예우에서 온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원은 정부24에서 본인 인증으로 발급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주민센터 등의 어디서나민원(팩스)으로 무료 즉시 발급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실제 거래가격을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하거나 시·군·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하거나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지원·장기일반(10년)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신고는 렌트홈 말소신고 메뉴나 시·군·구청 방문·우편으로 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났거나 말소 사유가 있어야 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건축허가·건축신고는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하거나 시·군·구청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같은 가설건축물은 축조하기 전에 시·군·구청에 축조신고를 합니다. 세움터로 인터넷 신청하거나 방문·우편으로 내고, 처리기간은 3일입니
건축물 용도변경은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세움터로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해체계획서를 붙여 시·군·구청에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합니다. 건축물이 없어지면 멸실된 날부터 30일 안에 멸실신고를 하고, 건축물 생애이력
지목변경은 토지 이용이 바뀐 날부터 60일 안에 토지 소재지 시·군·구(지적소관청)에 토지이동 신청을 합니다. 정부24로 인터넷 신청하거나 방문·팩스·우편으로 내
생활소음 규제지역에서 소음·진동이 나는 특정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에 사전신고를 합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우편으로 내고, 수수료는
장롱·침대·소파처럼 종량제 봉투에 안 들어가는 대형폐기물은 사는 곳 시·군·구에 배출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낸 뒤 내놓습니다. 방법과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입니다. 처음 등록할 때는 개를 데리고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나 시·군·구청을
동물등록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해 동물등록증 출력 메뉴에서 출력하거나 모바일 등록증을 받습니다. 잃어버리거나 헐었으면 정부24나 시·군·구청에 재발급을
등록한 반려동물이 죽거나 주소·전화번호·소유자가 바뀌면 30일 안에, 잃어버리면 1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시·군·구청에서
운전경력증명서는 정부24나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하고, 경찰서 민원실과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문 운전경력증명서도
운전면허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 로그인해 운전면허, 국제운전면허, 벌점, 정지·결격 기간, 7년 무사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확한 갱신 기간은 이파
과속·신호위반 등 무인단속 교통 과태료 조회와 납부는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합니다. 로그인 후 차량번호로 최근 단속내역과 미납 과태료를 조회하고 가상계
교통 범칙금 조회와 납부는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의 미납범칙금 메뉴에서 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한 운전자에게 통고하며,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에 로그인해 조회 → 운전면허 벌점 메뉴에서 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1년 누산 121점 이상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에서 발급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고 당사자 본인은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이나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인터넷 발급·열람은 자동차365와 정부24에서 무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에 방문하면 발급 1건 300원, 열람 1건 100원입니다
자동차 압류·저당 조회는 자동차등록원부로 합니다. 압류는 갑부, 저당은 을부에 적히며 자동차365·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자동차365에서 소유자가 인터넷으로 무료 신청하고 바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인터넷 600원)나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 방문으로도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인이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상속 이전은 자동차365 온라인
오토바이(이륜자동차)는 자동차처럼 등록하지 않고 시·군·구청(위임된 곳은 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합니다. 신고하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을 받으며, 20
오토바이 명의이전은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로 하며, 산 사람이 매수일(잔금 지급일)부터 15일 안에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신고합니다. 산 사람이 신고
오토바이 폐차·말소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로 하며,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번호판과 사용신고필증을 가지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신고합니다. 수
이륜차 정기검사는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50cc 이상 중·소형 이륜차 등이 2년마다 받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사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합니다. 주민센터·교육청·학교 방문, 무인민원발급기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일반·대입전형용)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합니다. 주민센터·교육청·학교 방문이나 무인민원발급기로도 됩니다.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는 정부24에서 국문·영문으로 무료 인터넷 발급합니다. 대학 성적증명서는 대학교 성적증명서 발급을 봅니다.
유·초·중·고 재학증명서와 대학(교) 재학증명서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초·중·고는 인터넷 발급이 무료이고, 대학은 다니는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졸업한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발급합니다. 수수료는 학교 규정에 따릅니다.
대학교 성적증명서는 졸업한(다니는)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발급하거나 정부24 '대학(교) 성적증명서 신청'으로 받습니다.
최종학력증명서를 내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고등학교는 정부24에서 무료, 대학교는 학교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학점은행제로 받은 학사·전문학사 학위증명서는 정부24·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합니다. 수수료는 국문 300원, 영문 500원입니다.
검정고시 원서접수는 시·도교육청이 정한 기간에 응시할 시·도 교육청(검정고시위원회)에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합니다.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교육청 방문으로도 됩니다.
유치원·초·중·고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대학과 학점은행제 교육비납입증명은 정부24의 별도 민원으로 신청합니다.
국가예방접종 내역 조회와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나 정부24에서 무료로 직접 출력합니다. 보건소·위탁의료기관에서도 발급합니다.
병적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인터넷 발급합니다. 지방병무청·주민센터 방문, 무인민원발급기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경력증명서는 각 군에서 발급하며 국방부 '국방 증명서 발급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지방병무청에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질병·가족 위독·재난·시험 등으로 지정된 날에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할 수 없으면 병무청 누리집이나 지방병무청에서 연기를 신청합니다. 재학생 입영연기는 학교가 낸
현역병 입영일자는 병무청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으로 고르고, 육군 기술행정병·해군·공군·해병대 등 모집병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냅니다.
25세 이상 병역준비역 등 병역의무자는 해외에 나가기 전에 병무청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물 외국인은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습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합니다. 주민센터·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은 1통 2,000원입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주민센터 방문은 1통 2,000원입니다.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버리려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합니다. 수수료는 20,000원이고 남성은 병역 관련 기한이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하는 등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법무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합니다. 방문 신고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외국인을 초청할 때 국내 초청자가 법무부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 사증 발급 전에 사전심사를 받습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하며 수수
여권은 시·군·구청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하고 방문해서 받습
여권을 잃어버리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분실 신고하거나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해 신고합니다. 해외에서는 가까운 재외공관에 신고합니다.
외국에 거주·체류하는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합니다.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24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88-2188 또는 02-721-0600(평일 09:00~18:00)이고, 휴일에는 국번없이 110에 묻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쓸 수 있나요?
회원·비회원 신청이 모두 되는 민원은 비회원으로 인증만 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서류는 어디서 다시 보나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종이 출력 대신 파일로 낼 수 있나요?
전자증명서로 받아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한 뒤 제출처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정부24 '사실/진위확인 →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에서 문서확인번호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