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흡연(담배 냄새)이 심할 때

아파트 베란다·화장실 흡연으로 담배 냄새가 넘어오면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알리고 흡연 세대에 중단 권고를 요청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냄새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어디에

  1. 1관리사무소(관리주체)

    간접흡연 사실을 알리고 흡연 세대에 일정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라고 권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관리주체는 세대 안 확인 등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2입주민 자치조직

    간접흡연 분쟁 예방·조정을 위한 자치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